정신병원

1 읽기에 앞서

당신이 만약 아이에게 정서적 이상이 있어 입원시켜 두려는 부모라면,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정신병원은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잠시 외부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신경쓰이는 사람을 가두어 놓는 합법적 유료감옥이 아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스스로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자. 아주 어릴 때 부터 병을 앓아 신체적 장애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어릴 때의 질환은 어릴 때에 고칠 수 있다. 치료는 행동치료와 함께 적당하고 깔끔한 훈계, 과장 없는 합당한 보상을 주는 활동. 혹은 놀이치료에 더한 조금의 약물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발달 장애의 경우 역시 그렇다. 오히려 대부분의 항 정신성 약물이 신경계의 성장과 발달을 상당히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도 정 입원을 시키고 싶다면 절대로 속이는 것은 안된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환자에게 추후의 치료활동은 거의 의미가 없으며, 입원은 그냥 감금에 불과하고, 나아가 증상이 악화될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 강조하는 배움을 중요히 여긴다고 해도 공부는 치료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니, 도움이 안된다. 학습 시설을 제공하는 병원은 대부분 큰 병원들이고, 환자들의 상태로 인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보다는 쉽고 얕은 내용의 지도를 주로 한다. 그냥 편하게 있으라 하자.

당신이 드물게도 증상을 알아차려 스스로 입원을 바라는 질환자라면, 우선 시간을 계속 내어 자주 신경쓰며 상담을 하러 가길 권한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약을 꾸준히 먹으며 의사를 신뢰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이 생겼다면 과장하지 말고 자세한 설명을 솔직히 풀어내어 말하자. 정말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할것이다. 입원은 환자가 본인의 감정상태(특히 남이나 자신에게 피해가 될수 있는 충동)를 억제할 수 없을 경우에만 시행되는것이 옳기 때문이다.

2 개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자, 도시전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배경. 보통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정신병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입원병동을 의미한다.

참고로 환자를 격리수용하는 정신병원은 일반적인 정신과와 실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특히 동네에서 신경정신과 같은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신경증 환자들을 주로 다루는 동네병원들은 감기 환자들이 다니는 평범한 동네 병원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선진국 정신병원들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의 정신병원들은 거의 다 돈을 버는 것이 주 목적이고 증상의 악화를 방조하는데다 오히려 먼저 나서서 환자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곳에 가서 병이 나아 오는 사람은 여타 조치에 매우 협조적인 사람이거나 아주 경미한 증상을 보인 사람들일 뿐이다. 거기서 나을 병이면 주기적인 상담과 치료사가 제공하는 활동의 참여, 약간의 약으로 충분히 낫는다. 정 가야한다면 국립정신병원으로 가자. 그곳에서는 대놓고 먼저 때리거나 위협만 가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쓰지 않는다. 관절기는 쓰지만. 그게 더 나빠! 매타작 보다? 둘 다 몸은 망가지잖아.

  • 정신병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능력까지 결여된 범죄자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은 치료감호소 항목을 참조.

3 역사

유럽에서 그리스-로마 시대에도 우울증, 사회공포증, 성격장애 등 현대 질환들의 기초를 찾을 수 있는 문헌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장악했던 중세에는 정신질병을 가진 이들은 그냥 마귀 들린 이들로 통일되었다. 때문에 인권은 커녕 마녀로 몰린 이들과 함께 불타 죽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유럽권과는 정반대로 중세 이슬람권 정신병원에는 정신병에 대한 의식이 매우 관대해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정신병의 원인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실존한 아랍권 의사 이븐 시나(980~1036)의 기록에서도 정신병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며, 구타와 감금은 되려 상태를 악화시킨다면서 우울증과 조울증 초기 상태가 자살이나 발작같은 말기 증상을 가져온다고 저술한 바 있다(지금이야 흔히 아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오오 시나님 오오 하지만 유럽 기독교 나라들은 이러한 이슬람의 치료법을 이단자 치료라고 무시해버렸으며 골때리게도 그 이븐 시나의 책자들을 유럽 의사들이 엄청나게 애독하고 연구하던 걸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다.[1]

유럽에서 중세 이후 들어서는 정신병원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그저 족쇄를 채워두고 기본적으로 가둬두는 곳이었을 뿐 치료소는 아니었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은 전혀 없었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놓는 용도였다. 서구의 정신병자와 광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미셸 푸코가 자신의 저서 광기의 역사에서 잘 다루었다. 이슬람권 여행자로 16세기에 유럽을 여행한 알 라흐만 시아드는 "유럽 기독교인은 정신병자를 패 죽이고 고문하는 걸 즐기는 것 같다."라고 정신병원을 다녀온 체험에 대하여 기록을 남겼을 정도다.

18세기 들어서야 정신병자들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치료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행해진 치료는 뽑기, 치아 뽑기, 관장, 회전의자 돌리기, 구운 를 먹이기, 매 타작 등의 고문 수준이었고 효과는 당연히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20세기 초 전두엽 절제술(로보토미)이 등장했을 때 이를 창안한 모니츠가 노벨상까지 탈 수 있었던 건 겉보기에 치료 효과가 극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난동 피우고 망상을 호소하던 환자를 차분하게 진정시켜 버렸으니 대단하다고 여겨진 것이다. 문제는 이 효과가 인위적인 뇌 손상이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지만.[2] 조지 워싱턴폐렴에 걸렸을 때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며 루이 14세도 이런 치료법을 다 썼다. 거기에다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미국에서 남자는 포경수술을 해야 정신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19세기 후반 프로이트정신분석학이 등장하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방안이 심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되기 시작했고[3], 20세기 초중반 향정신성약물의 활용법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치료 방술들은 서서히나마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들이 도입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정신질환 진단을 남용하는 일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치료 기술들도 근거에 기반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 입원 환자들에 대한 지역 사회 복귀 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정신병원을 줄이고 입원 병동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병원 장기 입원이 아닌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권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 정신보건법이 발의된 이후 점차 정신병원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이 매우 강화되어 있어, 강제 입원도 쉽게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없이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강제입원은 없다고 이전 글에서 서술되었으나 바로 밑에 강제입원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2014년 보도를 봐도 전혀 달라진 건 없다.

4 현대의 모습

현재는 도시에 있는 정신과는 개인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형태로 운영되며, 종합병원의 경우 소규모 입원 병동과 1차 의원에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입원시키기에는 증세가 덜한 어중간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외래 부문이 병행되어 존재한다.[4] 대부분 외래 치료나 낮병원 등으로 운영되며 단기 치료 위주가 된다. 시외나 시골에 있는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된다.

여전히 픽션이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일반적인 정신병원은 철창 달린 삭막한 병원건물("언덕 위의 하얀 집")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90년대 이후 정신병원에 대한 현실은 정말 사람들 고정관념과는 다르다.

또한 대부분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치료나 불안장애 등의 신경증 진료 상담이 주 업무이며,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쉽게 보기는 어렵다. 물론 병원 혹은 때에 따라서는 대기실 앞에서 괴이한 풍경을 볼수 있기도 하다. 정신과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이 보게 되는 흔한 케이스는 지적장애 환자이다. 보통 이들이 보이는 미숙한 행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조현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한테도 구분이 쉬운 게 아니라서, 정신의학 초기에는 자폐증아동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명으로 불렸다.

다만 시외나 지방의 경우에는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소 혹은 요양병원[5], 지적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 사회생활이 극히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원병원, 조현병 환자나 폭력적 성향의 중증 정신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치료와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정신병원이 있다.

종합병원이 아닌 정식 정신병원은 분명하게 '병원'의 명칭을 하고 있으며 요양소나 치료시설과는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도원이나 단식원, 요양소 중 종교단체가 설립한 시설들은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열약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도 없고 감시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밀실운영이며, 여전히 인권사각지대이다. 환자들에 대한 인권이 어떤지 조사조차 되지를 않고 있으니 할말 다한 셈. 이러한 기도원들은 종교로 위장한 몇몇 범죄자들의 돈줄이기도 하다.

정신병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거한 시설에서 치료보다는 격리되어야 하는 심한 경우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정신병원의 풍경은 상상하는 것처럼 특별하지 않다. 정신병동 환자들이 소리지르고 행패를 부릴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겉보기에 정신병이 있는지 구분이 안가는 경우도 많다. 많은 환자들은 얌전히 방에 누워있거나, 복도를 배회하거나, 가만히 앉아있거나,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시외에 있는 여건이 좋은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마음껏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다만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신체구속과 철창으로 막힌 방에 독방을 쓰는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기본적으로는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급성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의 경우 괴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 정신과 간호사에 의하면 '남들(非 정신과 간호사)이 유니폼으로 치마 입고 근무하던 시절에도 공격적인 환자들 상대하느라 바지 입고 다녔었다'고…

일부 정신병원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년 전의 사례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여중생이 30대 남자 환자에게 그 곳에서 또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영화 It's Kind of Funny Story에서 현대 정신병원을 살펴볼 수 있으니 궁금하다면 이쪽을 참고할 것.

한국에서의 정상적인 정신병원의 모습을 묘사한 웹툰

폐쇄병동과 일반병동이 있는데 폐쇄병동은 철문으로 막혀있다. 그 문이 열리는건 밥차가 들어오거나 혹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갈때뿐. 기분이 안 좋다고 독방에 가두는 일이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의사가 처벌받는다. 독방(보호실) 사용 및 강박치료(묶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고 진료기록지에 내용이 기록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관이 나와서 보고 처벌한다. 그래서 의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기분 안 좋다고 격리 강박을 시키지는 않는다. 몸무게와 키를 재는 것은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이다. 그리고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거나 MP3 플레이어 같은 전자기기 반입이 가능한 곳도 있다. (환자 인권 보호 및 치료에 방해될 수 있는 기기는 반입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등.)

5 인권침해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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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션에 등장하는 정신병원의 삭막함이나 세간에 떠도는 정신병원에 대한 나쁜 소문처럼 멀쩡한 사람을 감금하거나 학대행위를 하는 일부 막장급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는 말을 안 듣는 환자들을 며칠이고 강박해두기도 하고 실제로 발목에 족쇄를 채워두기도 한다. 거의 막장급의 독한 항정신제(클로르프로마진)를 싼 값에 마구 처방하기도 하며 약물을 정식으로 구매하지도 않고 보험급여비보다 더 싸게 공수해서 처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요양소에서 의사도 없이 운영을 하고 치매 환자들을 학대, 방치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6]

앞서 말했듯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몇몇 시설들이 주요 문제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모두 그냥 싸잡아 '정신병원'이라는 것이다. 물론 80년대까지는 의사가 세운 정신병원의 인권 문제도 심각했으며 똥오줌이 벽에 싸질러 있어도 그대로 지냈다고 한다. 그치만 종교단체 휘하의 시설들은 환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동일하게 받으면서 정신보건법의 감시는 받지 않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인권 위배 사건 사고들은 대개 정신병원의 예라기보다는 수용시설들의 예에 가깝다.

반대로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타인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공격적인 정신분열증 환자들이랑 술과 마약에 심하게 빠진 중독 환자들이나 중중 치매와 같은 심한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퇴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신과만 운영하는 2차병원이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운영하는 2,3차 병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하지만 정말 심한 환자를 그럼 길바닥에 내보내서 죽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디선가는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도가 심한 뇌병변 환자나 간질 환자나 중증 치매 환자들의 경우와 악성 뇌종양을 비롯한 암과 같은 심한 질병에 걸린 응급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퇴원을 시킬 수밖에 없어지고 이런 환자들은 종합병원으로 보내진다. 왜냐하면 걷는 것은 물론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은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할 방법이 없으며 안타깝게도 외과진과 수술실이 없는 정신병원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먼저 보호자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가 중증 질병이 있는지 혹은 임신의 여부를 종합검진을 통해 확인한 이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7] 이럴 경우 정신과를 포함한 여러 진료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교도소보다 인권이 열악하다고 이야기해서 차라리 강제입원보다 사고쳐서 교도소에 간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알다시피 교도소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교도소 항목을 보게 되면 교도소의 경우는 제 아무리 특별대우를 받는 범털이라고 해도 출소하면 기가 팍 죽을 정도로 나오는 수준으로 거의 말 다한 상태이다. 더구나 전과자들 중에서는 하루하루를 토스트로 끼니를 연명하다가 방송에 의뢰를 해서 겨우 취직을 한 경우도 있는 수준이었다. 인권 단체들조차도 교도소의 죄수들을 인권으로 보호해 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들조차도 흉악범이나 성폭행범의 경우는 거세보다는 차라리 형량을 늘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많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확실한 죄를 지어도 왜 그렇게 변호사들을 붙잡고 사정하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쳐서 교도소에 갈 꾀를 부릴 정도의 사람이면 강제입원 되어야 할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형사처벌과 치료감호, 혹은 출소 후 강제입원은 별개이다. 입원은 처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치료이기 때문이다.

6 도시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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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편견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정신병자가 된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도 꽤 오래된 도시전설이다.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가짜 환자로 들어가 정신병원 탐구를 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가짜니까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병원에 계속 감금되었다는 것. 나중에 그 학생을 찾으러 교수 또는 가족, 연인이 갔더니 진짜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이것은 정신병원과 정신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8]가 덧붙여진 도시전설이다.

6.1 관련 실험

사실 데이비드 로젠한이 위의 도시괴담의 시초가 된 심리학적 실험을 실제로 했다. 일명 로젠한의 실험[9]. 로젠한 자신과 친구 페스팅거[10]를 포함한 가짜 환자 8명이 공통된 증상의 정신병을 연기하고 입원해서 정신병원을 탐구하고 의사들이 어떻게 진료하는지를 관찰한 실험이었다. 이들은 들어가서 하루가 지나자 모두 증상이 없어졌다고 보고했으며 자신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치료진은 믿지를 않았으며, 결국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나왔는데 최소 며칠에서 몇 주가 되어서야 겨우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음'이라고 기록되어 퇴원할 수 있었으며 '증상 없음'으로 퇴원한 이는 없었다. 당연히 이 실험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된 경우는 없었다.[11] 흠좀무.[12]

그리고 웃긴 것으로는 오히려 환자들이 "당신은 진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들어온 사람이죠???"라고 알아차리더라는 것.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서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를 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이에 열받은 정신의학자 집단, 특히 그 실험 대상이 된 정신병원 중 일부가 "이건 사기다! 환자 더 보내 보아라! 우리가 감별해 보겠다!" 해서 얼마 후 70여명이 가짜 환자다!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로젠한 측에서는 정신병원에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

맨 처음 실험이 로젠한의 가짜 환자(pseudopatient) 실험, 그리고 그 다음 실험이 존재하지 않는 사기꾼(non-existent impostor) 실험이다. 정신병원들을 두 번이나 갖고 논 셈이다.

그 이후 <정신이상에 관한 진단과 통계 (Diagnostic and statistial manual in mental disorders)>(약칭 DSM, 정신과의사분들이 보는 참고서적) 신판(3판)에서는 진단 기준이 관찰 가능한 명확한 내용들로 이뤄지고, 정신분석학에 기반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설명들이 줄어들었다. 한국에서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이 일어난 게 1993년이다. 찬드라 사건은 치료자의 주관적 판단, 편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예이다.

지식채널 e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한 파트로 다뤄졌다. 현재는 어떤가? 당연히 현재는 이러한 현실은 줄었지만, 여전히 어떤 목적에서든 자신이나 보호자가 환자의 병을 가장 또는 과장하기도 한다. 때문에 정신질환의 진단은 적어도 제대로 돌아가는 병원에 한해서는 개인력, 가족력, 학력, 직업력, 과거 병력, 현 병력, 그외 심리평가, 뇌파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7 한국의 정신병원

병동에 따라 입원환자의 자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물건이나 긴 끈은 휴대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선 끈이 있는 운동화가 금지되기도 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지, 테이프류도 훌륭한 자해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기도 한다. 샤프볼펜, 젓가락, 하물며 스프링 노트도 안 된다. 몇몇 병원은 미성년자만 날카로운 물건을 소지할 수 없게 막는다. 따라서 면도기를 소지할 수 없기에 아침마다 면도기를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곤 한다. 심지어 벽에 옷걸이용의 못도 못 박게 한 곳도 있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화장품 병을 들고 올 수도 없게 한 곳도 있다.

귀찮거나 졸리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아 허기가 지게 하기 위해 밥을 적게 주거나, 사람이 많다고 좁은 방에 침대를 꽉꽉 채워넣거나, 한 환자가 연필로 다른 환우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연필을 금지시켜 색연필로 필기 활동을 하는데 나이도 어린 유치원생이 도벽증 탓에 그 색연필을 훔치고 숨겨두었다 와그작 와그작 씹어먹어 필기도구 자체가 금지되기도 한다.

어느 사설 병원에서는 투신 자살이라도 일어났는지 창문을 아예 못 열게 하기도 한다. 겨울에는 그나마 숨 좀 막히고 괜찮지만 여름에는? 아예 실과 실 사이의 틈이 넓은 망으로 막아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 판을 댄 다음에 나사를 박는다. 일부 방에는 선풍기가 설치되어있었기는 했지만 간호사들이 있는 방을 제외하고는 온열기나 에어컨이 없었다. 그래놓고 행사할땐 치매환자까지 불러내서 시끌벅적하게 벌이지 아 덥다고 뛰기 싫다고
이에 더해 간식을 내부에서 스스로 사 먹고 알아서 소비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간식 보급날을 정해놓고 근처 마트에서 잉여제고를 2~3배 값에 업어오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걸 훔치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잡는다는 거지. 증거가 없다고 잡아때면 끝. 일주일치 간식을 하루만에 먹거나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 사람도 있다. 울지 말자

일부 병원들은 내부에서 배급하거나 및 면회로 반입하는 음식 종류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찹쌀떡, 초코파이 등 찐득거려서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 반입금지 품목.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절제 없이 입에 음식을 마구 쑤셔넣다 질식사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좀 특이하다, 혹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특정 물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의사들이 기를 쓰고 압수해대는 병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건의 반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곤욕을 치뤘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 조금 불편하더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자. 상상도 못할 물건으로도 사고가 벌어지는 곳이 정신병원이다. 모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샴푸 두 통을 모조리 마시고(!) 하루 종일 거의 계속 위세척하면서 거품을 토해냈다고... 사실 똑똑한 환자가 마음 먹고 자살 및 자해용 도구를 찾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하다.

현재 국립 정신병원은 총 6곳이며, 모두 400병상 이상의 대규모로서, 특히 국립 법무병원은 1,000병상의 메이저급이다.

- 국립정신건강센터(舊 국립 서울병원) : 광진구 중곡3동 30-1[13]
- 국립 공주병원 :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440
- 국립 나주병원 :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600
- 국립 부곡병원 :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산70 650
- 국립 춘천병원 :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713 400
- 국립 법무병원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

국립 법무병원은 정신병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치료/수용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법학에서 말하는 치료감호소. 저 시설은 예전에는 '국립 감호 정신병원'이라고 불려서, 이 항목에 수록될 수 있는 시설 중 실제로 정신병원이란 이름을 쓰는 유일한 시설이었는데, 그나마도 국립 법무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아니게 되었다. 나머지 병원들은 일반인을 진료하는 병원이다.

국립이나 대학 병원 병동은 환자가 많고 증상도 다양하지만 작은 병원은 상대적으로 심한 증상의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알콜의존증 환자가 대다수이고 조현병 환자도 있지만 경미한 수준. 문제는 그런 병원에서 증상이 심할 경우 거의 나아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

참고로 국제결혼과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배우자는 그 나라 정신병원에서 진료)은 정신과가 개설된 병원에서 정신질환을 포함한 AIDS, 매독, B형 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그런데 정신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가능한 병원 리스트는 이 사이트 참조 http://blog.naver.com/worldwedkr/70122060658)

7.1 강제 입원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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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정신보건법 제24조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니라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이라고 쓰고 강제입원이라고 읽는다. 법률적으로는 강제입원이라는 말은 쓰지 않기 때문)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혹 아무런 정신병이 없는 사람을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보호자 2인 이상의 동의[14]와 병원간의 합의만 이루워지면 쉽게 이루워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결국 2007년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어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더 늘어났다. [15] 물론 이러한 정도의 극단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시스템의 한계로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와 같이 여전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반드시 강제입원을 시켜야 할 임상적, 윤리적 근거는 모자라다는 것이다. 인권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강제입원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절차가 엄격하며. 비율에 있어서도 한국의 70% 이상과 비할 바가 없이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20% 정도)

2013년 1월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모자들' 편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시키는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보호자 2인의 동의라는 것은 간단히 공모가 가능하고 의사도 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을 수록 국가 지원이 커져 이득이기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방송 직후 이런 부당한 강제입원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 밝혀지고 있다. 사례1 사례2 사례3

2014년 10월 26일에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에서 강제 입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납치+강제 입원 콤보. 그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은 기본이고, 구급 대원이라고 쓰고 납치범은 관련 자격도 없는 신원 불명의 알바생이다. 병원에서도 묻지도 않고 수갑 등을 채워서 감금해버리니 멀쩡한 사람이 순식간에 중증 정신장애 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딸이 성소수자라고 강제입원 시킨 사례도 나왔다. 뭐? 2016년에도 일어나고 있다. 사설 구급대를 부를 때에 폭행, 욕설, 결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기에 의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보았다 하고 몇분 상담한 뒤 그대로 입원시킨다. 사설도 아닌 국립 서울 병원에서. 잠시 둘러봐요~ 하고 문 잠구는 건 덤이다. 거기다 대학교 졸업하고 배우러 오는 인턴이 흔하다.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냥 잠시 들러가는 수준이지만, 교수 아래에 스카웃된 사람들은 환자에게 처방을 내린다.
귀찮다고 가두는 사람도 많아서 환자들의 상담 신청에 질린 의사들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의 상담만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치의 앞에 서지도 못한다. 사람입니까

2016년 상영된 영화 날 보러 와요도 이와 관련한 실화 사건에 대해 다룬다.

물론 대부분의 정신병원은 건전한 병원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아직 있다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의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술할 시사매거진 2580 방영분에서는 또한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연고가 별로 없을 노숙인들을 술사준다면서 유인해서 정신병원으로 끌고가는 브로커 역시 존재한다. 이는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노린 것이다. 이 브로커에게 알선해주는 중간직이나 사설 앰뷸런스의 운전사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구역의 노숙인인 경우가 많다. <추적 60분> #1102.

그러나 정신증[16]을 앓는 환자일 경우 상당수가 스스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사실 정신증 환자들보다 인격장애 환자, 치매환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더 심각하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단순히 강제입원이냐 아니냐를 이분법적으로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치료감호소, 자신을 해할 위험이 크지만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단지 정신장애인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것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아도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이건 신체장애인에 대한 시선과 동일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시선 자체가 문제이다. 그리고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자발적인 입원을 권유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면서 치료감호소에 갈 정도는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돌보기는 힘들때, 게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병식이 없을 경우 강제입원을 엄격한 절차 하에서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좁히면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조현증과 치매, 중증의 양극성 장애,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로 훨씬 강제입원을 줄일 수 있다. 치료감호는 물론이고 강제입원 역시 일종의 행정력에 의한 보안처분적 성격을 띈다. 즉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했거나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해 불가피하게 인신의 구속을 행하는 것이다. 이는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한 형벌과는 달리 매우 겸억적이어야 하며, 사회안전 같은 이유로 남용할 경우에는 전체주의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결론을 내리자면 조현병이나 알코올 중독 등 심한 경우 스스로가 병에 걸렸다는 인식이 없어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남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현행처럼 정신과 의사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법원에서 판사의 영장에 의해 입원을 결정 하고 강제입원 장소도 의사의 이익 추구와 상관없이 운영되는 국립 정신병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6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마침 강제입원의 잔혹성을 다룬 영화 날 보러 와요가 개봉한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다음날 열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회에서도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한다는 공청회가 있었다. 기사

트라이버튼설문에 따르면, 2016년6월26일 현재, 응답자의 69.8%가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의 이름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답변했다.

2016년 9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하지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 인식이 없어 자의입원이 어려운 일부 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해 개정 법안이 시행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판결되었다.기사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는 법원에서 판사가 강제입원하라고 판결할때만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더니 오히려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더 잘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병원이 '사람을 잡아 가두고 안내보내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아프면 입원했다 나으면 퇴원할수 있는 병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 필사적으로 입원을 거부할 정신과 환자들이 스스로 병원에 와서 자의로 입원하겠다고 하게 된 것이다.

7.2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방치되는 이유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애초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멀쩡한 사람들은 천하의 개쌍놈들에 의해 강제 입원 대상이 되는 반면, 강남 살인사건처럼 겉보기에도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은 가족과 아예 연을 끊었거나, 가족이 아예 없는 혈혈단신 신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사기꾼이 대 주는 뒷돈을 받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가족과 연락이 아예 안 되는 행려병자들의 경우, 그런 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입원시켜 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다. 스스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를 무엇 때문에 받아주겠는가.

따라서 단순히 정신질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노숙인 문제와 연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자는 온정적인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강제 입원 장소를 비영리로 운영되는 국립정신병원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방치된 행려병자들의 치료를 위해 국가에서 국립정신병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7.3 정신보건법 개정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체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 법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그동안 정신과 의사 한 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원 결정이 내려지던 것을, 일단 2주간의 진단기간동안만 입원하도록 제한하고 그 이상 입원 유지를 요구할 경우 국공립 병원에 소속된 다른 정신과 의사의 판단과 일치해야만 입원할수 있도록 제한되고,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강제입원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판사의 영장에 의한 강제입원' 및 '국립정신병원으로만 강제입원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관이 아닌 정신과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단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2016년 9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있는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자 동의만으로도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내용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이후 개정되는 내용에는 본인 동의없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관련기사

8 창작물에서의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데 한 몫하고 있는 원인들 중 하나.

근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지하철, 하수도와 더불어서 던전급의 마굴로 자주 설정되곤 한다. 지하철은 본시 일상적인 공간이기라도 하지 실상은 하수도와 동급의 상급 던전 성향이 강하다. 사실 이런 클리셰가 자리잡은 건 초기의 정신병원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나오기 전 까진 별 정신나간 짓들을 치료법으로 들이대는 진짜 막장이어서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 또한 별난 사람들주로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억압하는 폐쇄적이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폐 정신병원이면 환자들의 원혼이 서려있다던가, 현재 운영 중이면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 가둔다던가 이 곳의 정신병자들이 사건을 일으킨다던가 의사라고 쓰고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 고치라는 정신병은 안 고치고 환자들을 가지고 로보토미MK울트라 등의 괴실험을 벌이는 곳으로 등장한다.

9 관련 항목

  1. 16세기 유럽 연금술사이자 의사인 파라셀수스(1494~1541)만 해도 이븐 시나의 의료 책자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단자라고 욕하면서도 "왜 우린 벌써 5백년이나 지난 이슬람 의사의 의료 기술을 넘지 못하는 거냐!"라고 탄식했을 정도였다.(...)
  2. 이 시절에는 정신병이 아니라 일반 질병에도 피 뽑기, 이빨 뽑기, 관장 등등을 하는 게 치료법이라고 여겨졌다.
  3.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은 이견이 많은 이론이고 현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이론 정도로 취급받고 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정신분석학의 공헌은 정신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심리적인 것으로 보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의 풍토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4.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가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자살 기도를 하면 일단 일정 기간 입원한 뒤에 치료가 실패했다고 보고 좀 더 대형인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게 시키는 경우가 많다.
  5. 이곳은 정신과 전문의들보단 주로 신경과 전문의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대형으로 운영되는 곳은 정신병원보다 더 시설이 좋다.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가 주도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곳도 막장인 곳은 정신병원 못지 않겠다. 막장을 달린다.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거나 치매 환자를 가족 동의없이 묶어 놓거나, 뇌에 타격을 입은 치매 환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항정신병제를 마구 투여하거나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다.
  6. 위에도 말했듯 요양소의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보다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7. 심한 정신적 장애가 갑작스럽게 생길 경우에는 정신적인것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큰 이상이 생겨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뇌종양이라든가 간질의 여부나 간경화나 만성 신부전 같은 심한 질병이 발병했거나 노인의 경우는 치매가 왔다는 전조 증상이기도 하다.
  8. 1970년대까지는 미국에서도 정신병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가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다. 이러한 편견은 미디어로 인해 부가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스릴러 영화 《사이코》. 거의 정신병자 = 걸어다니는 폭탄이라는 식. 징병신검 때 자기를 검사하는 정신과 군의관이 아니꼬와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검사에 임했더니 정신병자 판정이 뜨고, 이에 대해 정부에 해명하고 정신병자 판정을 지워줄 것을 요청하니 반려되었다는 리처드 파인먼의 일화는 유명.
  9. 논문 제목은 On Being Sane in Insane Places
  10. 인지부조화를 설명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11. 다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1945년 동부 전선에서 토머 언드라시란 헝가리 군이 러시아 군대에게 붙잡힌 뒤 말이 안 통하는 언드라시를 정신질환자로 판단한 러시아 군이 언드라시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일이 있었다. 이후 50년이나 정신병원에서 보내다가 헝가리어에 익숙한 슬로바키아 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진 뒤 가족에게 보내지는데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뒤에도 오랜 정신병원 생활로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엔 50년이란 긴 세월 탓이 클테니 굳이 정신병원때문이라고 단정짓긴 어렵긴 하다만...
  12.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원래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원인불명이고, 삽화적이라고 하여 증상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씩 에피소드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다, 완치가 된 것인지 일시적인 증상의 소실인지, 혹은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감추는 것인지 구분할 방법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아무런 증상 없이 평범한 사람과 같은 지적 상태를 보이더라도 관해되었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증상이 소실되었다는 뜻으로, 질환 자체의 소실이나 치료적합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단어는 아니다. 일시적 호전인지 관해인지 정확한 사실에 대해 추가바람.
  13. 정신장애자 및 발달장애자를 가르치는 병원학교인 '참다울학교'도 국립서울병원 건너편에 있다. 참고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완전 황금 역세권이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강해, 16년간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4. 이것도 법률 개정으로 늘어난 것이다
  15. 정신병원에 구금시켜 재산을 요구했다가 감금죄+강요죄로 콩밥을 먹인 사례가 많다. 가해자 대부분은 피해자의 배우자
  16. 정신증(Psychosis)은 기초적인 현실검증력까지 없어져서 자신의 매우 기괴한 망상 및 환각을 사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진행된 정신질환을 말한다.
  17. 원래는 환자들의 자유와 상상력을 존중해주는 이상적인(?) 정신병원이었지만 후에 원장이 바뀌면서 다른 정신병원들처럼 억압되는 곳으로 된다는 식으로 묘사되었다.
  18. 창작물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상적인 정신병원을 묘사하고 있다.
  19. 그런데 배경이 19세기 초반이라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치료법이었다.
  20. 정신병원에 레슬링복에 브래지어를 입은 환자가 있고 의사라는 작자이딴 곳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