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권

長拳

1 (송)태조 장권

우슈 제정 이전에는 북파 권법을 장권이라고 통칭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기원을 거슬러가면 10세기 경 송태조 조광윤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든 태조장권(太祖長拳)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장권 계통의 시초라고 한다. 우슈 장권은 규정권, 즉 제정 권법을 만들때 각 파의 기술을 추려 만든 것이라서 태조장권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장권의 기초 자체는 태조장권 이래로 북파에 이리저리 흘러들어간 것이니 기원을 올려잡기 위해 송태조 장권을 언급하더라도 크게 틀린 관점은 아닐수도 있겠다.

송(宋) 태조(太祖) 삼십이세장권(三十二勢長拳)은 척계광의 기효신서와 모원희의 무비지에 전재되고, 이를 기초로 하는 무예도보통지에도 간략화된 형태로 등장한다.

2 우슈의 종목

중국권법 중 소림권(少林拳), 사권(査拳), 홍권(洪拳), 화권(華拳), 삼황포추(三皇炮捶) 혹은 포권(炮拳), 태조장권(太祖長拳), 번자권(翻子拳), 탄퇴(彈腿) 혹은 담퇴(潭腿) 등 북파 권법을 모아서 만든 우슈의 한 종목.

현대에 장권이라고 하면 우슈의 북파 장권을 말하는 것인데, 주로 사권, 포추, 화권, 홍권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표연 시에 사용하는 동작은 규정권(規定拳)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규정한 제식 형을 이용하여 연무한다.

몸을 크게 쭉 뻗는 동작에서 위력을 얻기 때문에 팔다리를 길게 뻗고 원을 그리는 자세가 많으며,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공격적이다. 권각이 모두 고르게 들어있으나 약동감 있는 도약과 화려한 각법이 특징적이다.

2.1 장권을 사용하는 가공의 인물

2.2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