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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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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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친족법상속법

이 문서는 채권債權의 내용 중 대한민국 민법 상의 채권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다.[1]

1 개요

대한민국 민법은 제373조부터 제766조까지 채권에 대해 할당하고 있으며 총 5개 장이다.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어떠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물권을 지배하는 것이 물권법정주의[2]라면 채권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즉 대부분이 강행규정인 물권과 달리 채권법은 대체로(전부는 아님) 임의규정으로 지정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나 특약으로 얼마든지 배제/추가/준용 등이 가능하다. 물론 채권 문서에 있듯이 제2조 신의성실이나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을 위반하면 무효로 돌아간다.

다른 부분도 그러하듯 채권법도 총칙[3]과 각칙[4]으로 서술되어 있다. 제 1 장 총칙, 제 2 장 계약, 제 3 장 사무관리, 제 4 장 부당이득, 제 5 장 불법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부터 5 장까지는 각각 다른 채권을 규정해 놓아 각칙으로 묶어 부른다. 특징으로는 각칙에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총칙에서는 각칙에서 발생된 채권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서술하고 있다. 조문의 갯수만 따지면 각칙이 더 방대해 보이지만 총칙도 만만치 않은 것이 각칙에서 어떤 원인에서건 일단 발생된 모든 채권은 총칙에서의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물권에서 각칙에서 규정된 8물권이 각각 효과가 모두 다른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재산권인 물권법과 비교하면 여러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만인에게 주장 할 수 있는 물권에 비해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과 채권의 충돌하면 항상 물권이 우선시 된다. 또 공시방법이 중요한 물권에 비해 채권은 공시라는 개념이 없으며 이 때문에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하는 규정이 많다. 또 물권 변동은 소멸시효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바가 아니면 99%는 계약, 즉 채권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론 채권법에도 각종 특별법, 부속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약관규제법, 보증인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있다. 법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성 상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각 약자인 주택임차인, 약관가입인, 보증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의 모든 행동은 채권과 채무가 교차하는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공부해 두면 매우 도움이 된다(사실 공부해서 해가 될 게 별로 없지만). 하다 못 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영수증을 받는 것도 처음에 매매계약에 의해 채권관계가 체결되며 편의점에서의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채무와 내가 아이스크림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는 채무가 교차한다(이는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를 진다. 별 건 아니고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받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뜻). 또 영수증은 돈을 건네는 채무가 끝났다는 변제를 증명한다.

1.1 제 1 장 채권 총칙

총칙을 다시 나누면 채권의 목적/채권의 효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의 양도/채권의 인수/채권의 소멸/지시채권/무기명채권의 총 8절로 나뉜다. 채권 총칙은 채권 각칙에 의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들이 어떠한 형태로 효과, 이동, 소멸 하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채권법의 대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즉 채권 총칙에 규정된 조문들 역시 대부분이 임의규정이며 얼마든지 조문에 규정된 내용들을 특약이나 약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5] 예컨대 채무를 불이행하면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얼마든지 소로써 제기 할 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6]가 있으면 채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채권자가 대항 할 수가 없다(이 때는 소를 제기하면 법관이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시켜 버린다).

1.1.1 제1절 채권의 목적(제373조~제386조)

채권법의 가장 첫 조문인 제373조는 채권의 목적(물)을 규정하고 있다.[7] 채권을 분류하는 방법은 강학상으로 아주 다양하지만민법전에서 총 5가지로 나눈다. 특정물채권/종류채권/금전채권/이자채권/선택채권이 그것이다.

첫째는 특정물채권이다. 물건은 특정물/불특정물, 대체물/부대체물로 나뉘며 저 두 분류는 어느정도 연관관계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지정이 되면 특정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이면 어느 것으로 바뀌어도 무방한 것을 불특정물이라고 한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의해 나뉘므로 객관적이며 강아지는 모두 각각 개성이 있고 다르므로 부대체물이지만 OB맥주 한 박스[8]는 얼마든지 다른 OB맥주 한 박스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이다. 특정물채권은 이름에서처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지정되면 대체물이라도 특정물이 될 수 있으며 특정물 특성 상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선관주의)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여기서 선관주의란 채무자의 직업, 지위 등을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뜻한다. 즉 일반 관념에 의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실'이 생긴다(과실은 채무불이행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정물채권은 선관주의로 보존한 이후 현상대로 인도하지만(즉 손상이 있어도 그대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멸실될 경우 후술할 종류채권과 달리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채권의 효력에서 다룬다.

둘째는 종류채권이다.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의 반대로 OB맥주 한 상자의 인도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물건의 인도 채무를 뜻한다. 제375조에 의하여 종류채권의 품질을 정하지 않으면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1항) 채무자의 이행제공[9]이 있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지정하면 채권의 목적물로 된다(2항). 여기서 동의란 허락의 의미보다는 지정권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얻었다는 의미에 가깝다. 채권의 목적물이 되면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며 특정물채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선관주의, 현상인도 등).

셋째는 금전채권이다. 금전도 불특정물이므로 넓게 보면 종류채권에 속할 수 있지만 금전의 특성 상 여러 특칙 등이 있기에[10] 제376조는 금전채권에 관한 규정인데 별 내용은 없고[11] 제 377, 378조는 외화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특칙이 채권의 효력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데(제397조) 이는 채권의 효력에서 후술한다.

넷째는 이자채권이다. 제379조는 민법 상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다(연5%). 그리고 사채와 고리대금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민법 특별법인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연 25%이하).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뉘며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붙어있는 종 된 채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1000만원의 채권에 연 9.6% 채무이행기가 2년 뒤일 경우 연마다 총 96만원의 이자를 2년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을 기본적 이자채권이라고 부른다. 지분적 이자채권은 실제로 이행되는 이자채권을 의미하는데 이자를 매달 15일에 변제하기로 약정할 경우 매달 15일마다 8만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지분적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지분적 이자채권은 주채권과 그 운명(발생/소멸/처분)을 같이하지만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과 별도의 변제가 가능하고[12] 주채권과 별도의 양도가 가능하는 등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즉 1000만원 받을 권리는 그대로 두고 달마다 8만원 받을 권리를 남에게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소멸시효도 다르나(일반채권 10년, 1년 이내의 이자채권 3년) 주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져 버리면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의해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한다.

다섯째는 선택채권이다. A가 B에게 황소와 젖소 중 한 마리를 사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에게서 황소나 젖소 한 마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채권이라고 부른다.[13] 제380조에서 선택채권을 규정하며 약정이 없을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한다. 선택을 하면 단순채권으로 전환되며(종류에 따라 특정물/종류/금전채권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다.) 그 효력은 채권 발생 시로 소급한다. 10/1에 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일을 10/15로 해 15일에 황소를 고르면 그 채권은 10/1에 황소를 인도 받는 채권으로 소급하게 된다. 제385조에서는 급부불능이 되어버린 채권이 있으면 선택권은 잔존한 것에서 존재한다. 즉 황소가 10/3에 죽어서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잔존채권이 젖소밖에 없기 때문에 젖소를 인도 받는 채권으로 전환된다.

1.2 제 2 장 계약

1.3 제 3 장 사무관리

1.4 제 4 장 부당이득

1.5 제 5 장 불법행위

  1. 채권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실체법인 민법에서 다루는 채권은 당연히 債權credit이지 債券bond이 아니다!!
  2. 물권은 오로지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며 임의로 창설하거나 일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주의.
  3. 제373조~제526조
  4. 제527조~제766조
  5. 다만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 등을 정할 때도 제한이 있다. 또한 신의칙이나 반사회적인 계약이 무효임은 물론이다.
  6. 서로 관련 계약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7.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8. 특정 기업의 상품이지만 전통적으로 민법 관련 교과서에서 부대체물이나 불특정물의 예시로 OB맥주가 관습적으로 많이 쓰였다
  9. 이행제공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모두 완료하여 채권자가 수령만 하면 되는 등의 단계까지 완료된 상태를 뜻한다. 현실에서의 예로 들면 맥주 한 상자를 준비한 것 만으로는 모자라고 채무자가가 맥주 상자를 들고 집 앞의 벨을 누르는 것으로 이행제공이 된다. 변제제공이라고도 부르며 채권의 소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10. 대표적으로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화란 가치를 표상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원래 주려던 돈을 분실하거나 멸실했다고 해도 다른 돈으로 주지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전채권은 채무불이행에서 이행지체만 존재한다.
  11.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예컨대 1만원 채무를 500원짜리로만 갚기로 했는데 화폐개혁으로 500원 동전이 사라져 버린 경우(가치를 상실한 경우) 그 때는 다른 동전이나 지폐로 변제하란 얘기다.
  12. 다달이 이자를 내는게 지분적 이자채권의 변제이다
  13. 물론 금전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소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