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철거민 관련 단체로, 1993년에 창립되었다.
2 설립 취지
본회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제16조 및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에 비추어 헌법의 기본이념인 주거의 자유와 기본권을 대원칙으로하여 각종개발로 인해 대책없이 쫓겨나는 국민(철거민)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일상적 철거민 운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취지에 맞는 관련법의 보완이 있을 때까지 발생될 철거민들의 권익을 시민자구운동을 통해 찾고자 설립되었다
3 관련정보
4 기타
전국철거민연합와는 다른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