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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KGLS)
1 개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설립된 기관. 일명 국가로펌이라고 한다.[1]
공단에 관한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규정된 사항은 정부법무공단법을 따르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직원은 2015년 4월 현재 101명(변호사 48명,[2] 외국법자문사 1명, 일반직 52명).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0인 이내의 이사가 있고,[3]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에 있다.[4]
2 주요 업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16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공공기관,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 그 밖에,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발간,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컨설팅업무,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컨설팅업무 등
- ↑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목적), 법인격은 제2조(법인)을 참조 바람.
- ↑ 법률상으로는 소속 변호사 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60명 이내만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 2015년 4월 현재 5명.
- ↑ 분사무소도 둘 수는 있으나(정부법무공단법 제3조 제2항), 현재 분사무소는 없다.
- ↑ 우리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그 모체가 된 호주 AGS는 일정 업무분야에 관하여 독점권이 있다.
- ↑ 그래서 2005년도에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설립안을 내 놓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밥그릇이 줄어드니까대뜸 반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