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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 게다가 9차선이라니... 3,4차선도 안지킨다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교통 안전 표지의 하나로 건널목·교차로·횡단보도 앞 따위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선이다.
대한민국의 정지선 준수율은 주요 선진국들이 95%를 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1] 오죽하면 이걸로 예능프로를 만들어서 전설이 되었을까...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며 교차로·횡단보도가 가까워지면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정지선은 고사하고 횡단보도까지 건너서 대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륜차도 자동차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정지선을 넘는 것은 위법이며 보행자와 본인 모두에게 위험한 행동이다.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여유와 배려를 갖고 운전을 하면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정지선의 위반 기준은 앞 범퍼이다.[2]- ↑ 2012년 조사결과 6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 의외로 기준을 '앞 바퀴'로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꽤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범퍼 넘어가면 안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