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백

독일어 : Reichsgraf

신성로마제국에 존재했던 백작위의 하나.

제국 백작은 언제부터 신성로마제국사에 언급되었는지는 불명이나 프랑크의 카롤링거 왕조의 카롤루스 대제때의 백작의 개념이 어느정도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국백작은 황제의 직속 봉신으로, 보유한 제국백작령은 변경백작령 등보다는 작았으나 백작단(Grafenkollegium)에 소속되어 제국 의회(Reichstag)의 투표권을 가졌으며 15세기에 형성된 선제후의회, 제국시위원단과 함께 제국제후들로 구성된 제국제후의회에서의 보조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4개의 지방인 베테라우어, 슈바벤, 프랑켄, 하류 라인-베스트팔렌 등의 각지방 내에 있는 여러 제국백작들로 구성된 위원단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서류상 황제로부터 직위를 하사받은 백작들을 지칭하는 등 명목상의 직위가 되어버린다.

1806년 이전까지는 일반백작과 구별되어 다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신성로마제국 해체 이후에는 황제 한 사람의 직속이었던 기존과 달리 독일 여러 국가의 군주들에 종속되면서 지위가 낮아졌다. 그래도 연방의회는 1829년 각하(Erlaucht)라는 특별 존칭의 사용을 인정하는 등 제국 백작의 권리를 인정했다.

신성로마제국에만 존재했던 작위이기에 다른 백작위와 비교해도 인지도는 거의 공기에 가깝다(…) 역덕이 아닌 이상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

참고

  • [1] - 신성로마제국 제국의회[1]
  • [2] - 제국제후의회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름은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명적인 이름을 사용하세요
  1. 작성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제국제후의회', '선제후의회', '제국시위원단' 등의 역어를 차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