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

1 개요

조선 시대 , 상왕왕세자 등을 제외한 왕실 남성들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구.

2 품계

품작명품계설명처(妻)의 품작
대군(大君)무품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부부인(府夫人: 정1품)
군(君: 王子君)무품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군부인(郡夫人: 정1품)
영종정경(領宗正卿)무품대군(大君)·군(君)이 겸임
군(君)정1품
판종정경(判宗正卿)정1품군(君), 종1품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군부인(郡夫人)
군(君)정2품[1]왕세자의 중자(衆子)·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孫)·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현부인(縣夫人)
지종정경(知宗正卿)종1품~정2품
군(君)종2품왕세자의 중손(衆孫)·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왕자군의 적장손현부인(縣夫人)
종정경(宗正卿)종2품
도정(都正)정3품 당상신부인(慎夫人)
정(正)정3품세자의 중증손(衆曾孫)·대군의 중손·왕자군의 중자와 적장증손신인(慎人)
부정(副正)종3품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신인(慎人)
수(守)정4품왕자군의 중증손·대군의 서자혜인(惠人)
부수(副守)종4품대군의 얼자·왕자군의 서자혜인(惠人)
영(令)정5품왕자군의 얼자온인(溫人)
부령(副令)종5품온인(溫人)
감(監)정6품순인(順人)
  1. 고종 5년에 세자의 자녀를 전부 정 1품으로 통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