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

1 개요

조선 시대 왕, 상왕 및 왕세자 등을 제외한 왕실 남성들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구.

2 품계

품작명품계설명처(妻)의 품작
대군(大君)무품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부부인(府夫人: 정1품)
군(君: 王子君)무품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군부인(郡夫人: 정1품)
영종정경(領宗正卿)무품대군(大君)·군(君)이 겸임
군(君)정1품
판종정경(判宗正卿)정1품군(君), 종1품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군부인(郡夫人)
군(君)정2품[1]왕세자의 중자(衆子)·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孫)·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현부인(縣夫人)
지종정경(知宗正卿)종1품~정2품
군(君)종2품왕세자의 중손(衆孫)·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왕자군의 적장손현부인(縣夫人)
종정경(宗正卿)종2품
도정(都正)정3품 당상신부인(慎夫人)
정(正)정3품세자의 중증손(衆曾孫)·대군의 중손·왕자군의 중자와 적장증손신인(慎人)
부정(副正)종3품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신인(慎人)
수(守)정4품왕자군의 중증손·대군의 서자혜인(惠人)
부수(副守)종4품대군의 얼자·왕자군의 서자혜인(惠人)
영(令)정5품왕자군의 얼자온인(溫人)
부령(副令)종5품온인(溫人)
감(監)정6품순인(順人)
  1. ↑ 고종 5년에 세자의 자녀를 전부 정 1품으로 통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