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선 시대 왕, 상왕 및 왕세자 등을 제외한 왕실 남성들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구.
2 품계
품작명 | 품계 | 설명 | 처(妻)의 품작 |
대군(大君) | 무품 | 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 | 부부인(府夫人: 정1품) |
군(君: 王子君) | 무품 | 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 | 군부인(郡夫人: 정1품) |
영종정경(領宗正卿) | 무품 | 대군(大君)·군(君)이 겸임 | |
군(君) | 정1품 | ||
판종정경(判宗正卿) | 정1품 | 군(君), 종1품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 | 군부인(郡夫人) |
군(君) | 정2품[1] | 왕세자의 중자(衆子)·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孫)·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 | 현부인(縣夫人) |
지종정경(知宗正卿) | 종1품~정2품 | ||
군(君) | 종2품 | 왕세자의 중손(衆孫)·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왕자군의 적장손 | 현부인(縣夫人) |
종정경(宗正卿) | 종2품 | ||
도정(都正) | 정3품 당상 | 신부인(慎夫人) | |
정(正) | 정3품 | 세자의 중증손(衆曾孫)·대군의 중손·왕자군의 중자와 적장증손 | 신인(慎人) |
부정(副正) | 종3품 | 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 | 신인(慎人) |
수(守) | 정4품 | 왕자군의 중증손·대군의 서자 | 혜인(惠人) |
부수(副守) | 종4품 | 대군의 얼자·왕자군의 서자 | 혜인(惠人) |
영(令) | 정5품 | 왕자군의 얼자 | 온인(溫人) |
부령(副令) | 종5품 | 온인(溫人) | |
감(監) | 정6품 | 순인(順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