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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太子
Crown Prince
친왕·왕자들 중 서열 1위이자 제위·왕위를 계승할 자를 이르는 말. 황제국의 친왕(황제의 아들)일 경우에는 황태자라고 불리고, 자주국의 왕자 일경우에는 왕태자라고 부르지만, 현대관점에서는 어색한 면이 많다. 동아시아에 국가는 한중일이 전부이며, 거기다가 일본은 또 다르기 때문에, 왕태자라는 칭호가 중국의 고대, 그리고 한국의 고려시대를 빼면 거의 전무하다 시피하다. 오랜기간 동아시아에서는 조공책봉관계가 일반적이었으며, 황제국은 곧 중국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 황제가 통치하는 중국 외의 나라의 왕자일 경우에는 왕세자 라고 불린다. 태자 혹은 세자라 축약해 부르는 것이 흔하다. 한나라까지는 왕자에게도 왕태자라고 했다.[1]
여자일 경우 '황태녀', '왕세녀'라고도 한다. 중국 당나라 시기, 측천무후의 딸 태평공주와 손녀 안락공주가 황태녀에 오르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스웨덴에서는 바뀐 왕위 계승의 법칙에 따라,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의 맏이인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씨리에 공주가 왕세녀로 책봉되었다.
홍콩 MTR에 태자역이 있다. 여기서 태자는 에드워드 8세를 말하는데 영어 역명에만 에드워드가 써 있고 중국어 역명은 그냥 태자(太子)다.
2 황태자
皇太子. 황제국에서 황제의 뒤를 이을 황자. 차기 제위(帝位) 계승자. [2]
王太子. 왕국의 왕위를 이을 왕자. 주로 외왕내제체제를 사용한 국가가 사용하였다.
황태자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이다. 경칭은 전하. 우리 나라의 경우 고조선부터 고려 중기까지 왕태자를 사용하다가 고려 후기 원나라 간섭기에 세자로 격하되었고 그 칭호가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다가 고종 32년(1895) 임금의 칭호가 대군주로 바뀔때 함께 왕태자로 복귀되었고 다시 광무 원년(1897년) 황태자로 고쳤다가 13년만에 대한제국이 경술국치로 멸망하면서 황제위를 잃고 이왕으로 격하되어 왕자에 대한 칭호도 다시 이왕세자로 격하되었다. 경칭은 전하.
다만, 왕태자는 거의 역사적인 용어, 사멸화된수준의 용어이다. 실제로 지금도 왕이 남아있는 입헌군주국의 차기 국왕이 될 왕자를 번역할때, 황태자란 용어를 썼으면 썼지 왕태자란 용어는 쓰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고려 그리고 조선 말에 쓰인 기록이 있으나, 곧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태자로 바꿨기 때문에, 용어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다. 격 자체는 황태자 쪽이 높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왕이란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격을 높인 게 황제이므로. 그러나 최고지도자의 칭호가 황제냐 왕이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드라마 태조 왕건이나 기타 고려 초기를 다루는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고려 초기엔 모든 왕자들이 너도 나도 태자라 불려서 왕위 계승자는 맏아들이라는 뜻의 정윤(正胤)이라 불렀다 한다.
조선에서 세자와 대군, 군이 같은 왕의 아들이어도 존칭은 엄밀히 구분한 것과 달리[3], 중국이나 일본에서 황태자의 형제인 친왕은 태자와 동급인 전하라고 불린다. 이는 대한제국도 마찬가지다.
동아시아와는 달리 서구권에서는 황태자와 왕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황태자든 왕세자든 모두 crown prince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근대 이후 나폴레옹 1세, 3세와 브라질 황제의 아들이 prince imperial이라는 칭호를 쓴 사례가 있긴 하지만[4] 나폴레옹 이전까지 서유럽의 유일한 황제국이었던 신성로마제국의 경우 형식상 선거군주제였기 때문에 황태자라는 자리 자체가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근대 이전의 유럽에는 태자/세자라는 작위 자체가 없었으며 황제국이든 왕국이든 왕위를 이을 후계자에게는 '웨일즈 대공'(영국)이나 '아스투리아스 대공'(스페인), 도팽(프랑스), 오스트리아 대공(이중제국) 등 별도의 작위를 내렸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군주가 왕인 경우, 왕(여왕)-황태자-왕자로 기묘하게 번역한다. 일본식 작위개념으로 왕/여왕은 덴노의 증손이나 황실의 일원에게 부여되는 호칭이다.[5] 따라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경우 뭔가 족보가 꼬여버리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번역한다. 일본발 번역물이나, 일본계 서브컬쳐를 그대로 옮긴 국내 서적이나 간행물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긴 하지만, 국내언론에서는 왕(여왕)-왕세자-왕자 라고 제대로 번역하는 편..
서양의 경우 확정상속인과 추정상속인의 구분이 있다. 확정상속인은 그 자신이 확실한 후계자로,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작위를 이어받는 확정된 지위이다. 예컨대 찰스 필립 아서 조지 왕세자처럼 남성 중심 장자상속제 하의 장남과 같은 경우. 반대로 추정상속인은 계승법칙 상 1순위인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자리로, '일단은' 후계자이지만 우선권이 높은 상속자가 태어날 경우 왕세자/황태자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예를 들면 남성 중심 장자상속제 기준 미혼인 군주의 남동생은 추정상속인이지만, 그 군주가 자식을 낳게 된다면 그 위치를 잃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태어난 자식이 딸일 경우에도,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추정상속인이지만 만약 남동생이 태어나게 된다면 남동생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것. 서양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왕들은 추정상속인 위치에서 왕위를 이어받았다. 현 재위 중인 엘리자베스 2세 또한 마찬가지로 즉위 전까지 왕세녀(Crown Princess)가 아니라 추정상속인이었다.
서양의 확정상속인들은 이에 걸맞는 작위를 부여받는데 예컨대 유명한 영국 황태자는 웨일즈 공작 작위 및 로스시 공작 작위[6]를 받고 스페인은 아스투리아스 공작과 히로나 공작[7], 비아나 공작[8], 몽블랑 공작 작위 등을 받고, 벨기에는 브라반트 공작, 네덜란드는 오라녜 공작을 받는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는 태자 자리가 하나의 작위로 주어진다. 하지만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베스터고틀란트 공작위를, 덴마크는 몬페차트 백작도 같이 받는다.
사라진 군주정의 예를 보자면 과거 이집트는 태자에게 상 이집트의 공작 작위가 주어졌고 그리스 왕국은 스파르타 공작을, 브라질 제국은 그라오 파라 공작 작위를 태자에게 주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은 황태자에게 로마왕 작위를 주었다. 이탈리아 왕국은 샤르데냐 왕국 시절엔 피에몬테 공작위를 주다가 통일 이탈리아 왕국 수립 후엔 나폴리 공작으로 대체했다. 나폴리와 양 시칠리아 왕국의 후계자들은 칼라브리아 공작위를 받았다. 포르투갈 왕국은 1815년에 브라질이 독립하기 전까지 상속자의 작위가 브라질 공작이었다. 브라질 독립 후엔 알가브레 공작을 줬다. 포르투갈 상속자의 장자에게는 베이라 공작이 주어졌다. 불가리나는 투르노보 공작, 루마니아는 알바 율리아 공작 작위를 줬다.
3 왕세자
王世子
조선이 건국되면서 외왕내제를 하던 이전 고려시대에 비해 모든 칭호를 한 단계 낮게 바꿨다. 그렇기에 후(后)는 비(妃)로, 비는 빈(嬪)으로, 태(太)는 대(大)나 세(世)로 교체했다. 즉, 왕후는 왕비, 태왕태후는 대왕대비, 태자는 세자라 했다. 대군, 군 역시 공, 후 등의 작위를 사용할 수 없으니 격이 낮게 만든 것이다.
조선에선 차기 왕위 계승자를 동궁(東宮), 춘궁(春宮)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왕세자가 기거하던 세자궁이 왕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 명칭으로 동생이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지명되면 왕세제라 했다. 왕세손은 세자의 적장자에 대한 호칭. 원손 책봉 후 일정 나이가 되어 세손 책봉을 받아야만 세손이라 한다. 경칭은 '저하(邸下)'. 그리고 왕세자가 왕세자빈을 부르는 지칭어로는 "마노라" 라고 불렀다고 한다. 물론 현대에는 "마누라"가 평범한 남편들이 아내를 부르는 표현의 하나가 되어 버렸는데, 이는 관직명칭인 영감, 양반 등이 속된 표현으로 되어버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원래 고려 시대까지는 외왕내제였기에 왕태자라는 칭호를 썼는데, 고려 후기 원 간섭기에 세자로 격하되었고 그 칭호가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다가 고종 32년(1895) 왕태자로 복귀되었고 다시 광무 원년(1897)에 황태자로 고쳤다가 대한제국이 경술국치로 멸망하면서 황제위를 잃고 이왕으로 격하되어 왕자에 대한 칭호도 다시 이왕세자로 격하되었다. 그러다 보니 서양에서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부르는 명칭인 'Crown Prince'를 번역할 때면 왕세자라고 할 때도 있고 황태자라고 하기도 하는 등 왔다갔다한다.
유교 사회에서의 적장자 계승원칙으로 인해 특별한 경우[9]가 아니라면 보통 정실부인의 장남이 세자가 되어 왕위를 잇는 것이 보통이다. 기본적으로 적장자>적자>장자 순이다. 그리고 왕이 이 순서에 가까울수록 정통성도 아주 높아진다. 그 때문에 장남이 요절하면 차남이 대부분 다음 계승권자가 된다. 물론 임금이 특정 왕자를 총애하여 세자로 삼겠다고 나오면 태어난 순서 따위…. 유교적인 원리에 충실해서 죽은 태자의 맏아들(왕에게는 맏손자)을 태손으로 봉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서양의 경우에도 맏손자의 경우 갓난아기,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10]한테도 철저하게 왕위를 물려줬다. 대습상속[11]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명한 사례가 정조. 참고로 말하자면, 그런데 엄격히 말해 정조도 사도세자의 장남이 아니다. 형인 의소세손이 3살 때 죽으면서 차남이었던 그가 사실상의 장남이 된 것.[12]
조선 때는 세자가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임금이 승하하여 그 뒤를 잇게 된다면 왕비 중에서 서열이 제일 높으신 분이 수렴청정을 하였다. 그 외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는 섭정을 하는 케이스가 제법 된다.
임금이 병으로 누워서 정사를 돌볼 수 없거나, 외국원정 또는 특정 사업에 올인하기 위해, 또는 차기 국왕 수업의 일환이나 퇴위 전 인수인계 그것도 아니면 정치하기 귀찮아서 등을 이유로 세자가 임금을 대리하여 정사를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대리청정이라고 한다.
조선의 경우 호위는 1418년(태종 18년), 그 해 2월 세자가 된 (세종)의 안위를 위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했다. 계방(桂坊)이라고도 불렀다.
세자의 생활은 거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격하다. 아침 기상시간과 저녁 취침시간이 아예 정해져 있으며 일정수준의 학문과 무예를 주기적으로 갈고 닦게 했다. 이 엄격한 훈련을 거쳐서 조선의 임금으로 즉위한다. 물론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훈육과정은 없다.
대개 원자가 8~9세가 되면 책봉하곤 했는데 인종의 경우에는 남곤의 주청으로 예외적으로 이른 6세에 책봉이 되었고 조선 후대에 가면서 왕자복이 귀해져서 곧잘 세자로 책봉되곤 했다. 경종, 사도세자, 순종 등이 대표적이다. 연산군은 왜 중국은 왕자 태어나면 바로 태자로 책봉하는데 우리나란 8,9세는 되어야 책봉하느냐 라고 예조에 묻기도 했는데 예조에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세자를 8, 9세에 책봉하는 것이 어찌 일정한 규정이 있겠습니까? 중국 조정의 일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의 황제께서 태자(太子)를 책봉하는 조칙(詔勅)에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태자를 일찍 세우도록 청하므로 여러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책봉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나이 8, 9세가 되기를 기다려 책봉하는 것은 생각건대 반드시 성립(成立)하여 행례(行禮)를 감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참작하고서 책봉한다는 것인 듯합니다. 또 책봉의 예절도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며, 다만 책명(冊名)만 받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를 일찍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한데, 만약 일찍 세워려고 한다면 책봉(冊封)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일은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 하매, 예조가 아뢰기를, “만약 성명(成命)이 있다면, 봉책에 관한 모든 일은 1개월 안에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4 나무위키에 문서가 존재하는 황태자·왕세자들
아직 제·왕위에 오르지 못한 현역 황태자·왕세자이거나 제·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뜬 황태자·왕세자만 등재의 대상으로 한다. 안 그러면 역대 황제·왕들의 대다수가 황태자·왕세자의 자리를 거쳐갔기 때문에 리스트의 길이가 한없이 길어진다.
4.1 실존 인물
- 도절(고구려)
- 루돌프 황태자(오스트리아) - 프란츠 요제프 1세와 엘리자베트 폰 비텔스바흐의 아들.두 항목 참조.
- 마의태자(신라)
- 사도세자(조선)
- 소현세자(조선)
- 손등(오(吳))
- 쇼토쿠 태자(일본)
- 아좌태자(백제)
-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로마노프(제정 러시아)로마노프 왕조
- 오토 폰 합스부르크 대공.
- 월광태자(반로국)
- 의민태자(대한제국)
- 의경세자(조선) - 조선 세조의 장남이자 성종의 아버지. 묘호는 덕종.
- 임성태자(백제)
- 조다(고구려)
- 찰스 필립 아서 조지(영국)
영원한 왕세자 - 프란츠 페르디난트(오스트리아)
- 해명태자(고구려)
- 효명세자(조선)
- 효장세자(조선)
- 흑태자 에드워드(영국)
- 나루히토(일본)
-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씨리에(스웨덴) - 추정상속인이 아닌 왕세녀이다.
- 동륜태자(신라) - 진흥왕의 태자, 진평왕의 아버지.
- 문효세자(조선) - 정조의 장남.
- 순회세자(조선) - 명종의 외아들.
- 폐세자 이황(조선) - 연산군의 아들.
- 폐세자 이지(조선) - 광해군의 아들.
- 폐세자 양녕대군(조선) - 태종의 장남.
- 임정태자(백제) - 백제의 마지막 태자 -일본서기 기록.
- 이건성(당나라)
윤성환(삼성 라이온즈)
4.2 가공 인물
왕자/캐릭터 문서 참조.
5 현존하는 세계 각국의 왕위 계승자들
5.1 유럽
- 영국: 웨일스 공작, 로스시 공작 찰스 필립 아서 조지
-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공작, 히로나 공작, 비아나 공작, 몽블랑 공작, 세르베라 백작 레오노르
- 덴마크: 프레데리크 안드레 헨리크 크리스티안
- 노르웨이: 하콘 마그누스
- 스웨덴: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씨리에
- 룩셈부르크: 기욤 장 조제프 마리
- 리히텐슈타인: 알로이스 필리프 마리아 섭정
- 네덜란드: 오란여 공작 카타리나-아말리아
- 벨기에: 브라반트 공작 엘리자베트
- 모나코: Baux 후작 자크
5.2 아프리카
- 모로코: 물레이 하산
- 스와질란드: 여긴 왕이 아니라 리코도라 불리는 모임에서 왕을 뽑아 후계자가 없다.
- 레소토: 레로톨리 시이소
5.3 아시아
- 일본: 나루히토
- 부탄
- 말레이시아
- 태국
- 사우디아라비아
- 카타르
- 아랍에미리트
- 요르단
- 쿠웨이트
- 오만
5.4 오세아니아
- 통가
- ↑ 황제라는 게 없는 주나라에서는 왕의 아들이 당연히 태자지만, 왕뿐만 아니라 오등작의 귀족의 계승자도 태자라고 했다.
- ↑ 일본은 황태자도 친왕이지만 중국과 한국에서는 황태자는 친왕이 아니므로 주의.
- ↑ 세자는 저하, 마마가 모두 허락되었으나 이외의 왕자는 모두 대감이었다. 이들을 절대 마마라 부르면 안된다.
- ↑ 다만 이들은 근대의 혁명이나 전쟁으로 인해 탄생한 황제들로서 그 이전의 봉건적인 군주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 ↑ 1947년 제정된 황실전범에 따라 덴노의 손자/손녀까지는 친왕/내친왕, 증손자/증손녀부터는 왕/여왕이라 한다. 단 1947년 이전에는 고손까지를 친왕/내친왕, 5대손(현손)부터를 왕/여왕이라 불렀다고.
- ↑ 스코틀랜드 왕위 후계자의 작위.
- ↑ 아라곤 왕국의 후계자 작위.
- ↑ 나바르 왕국 후계자 작위.
- ↑ 임해군처럼 엄청난 막장일 경우
- ↑ 남자로 태어나는 조건으로
- ↑ 상속자가 사망할 때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
- ↑ 물론 정조는 의소가 죽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전에 차남 취급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