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의 조직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는 2024-12-09 23:21:18 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정당이라면 무조건 있는 조직이다.
당의 조직을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으로 구분한다면 의결기구도 중앙당에 포함된다고 보는게 타당하므로 중앙당 문서에 서술한다.
1.1 집행기구
중앙당의 대표단이 임명/관할하는 조직
1.1.1 구성
보통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되는 당 대표가 무조건 있다.
그 다음으로 그 당의 당헌상 규정으로 당 내 여성조직이나 청년조직에서 선출하든, 비례하든, 당 대표가 임명하든 부대표가 존재한다. 부대표는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사무총장을 대표단이 임명하거나 중앙당의 의결기구가 임명하고
사무총장이 사무총국을 꾸린다. '실' '부' '국'을 꾸리는데, 보통 실장, 부장, 국장이 실원, 부원, 국원을 임명하지는 않는다.
1.2 의결기구
1.2.1 구성
의결기구의 장은 의결기구가 회의기구인 특성상 의장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당대표가 맡지만 부대표, 또는 의결기구에서 과반 이상 동의를 얻은 사람을 선출한다. 그 당의 당헌을 참고하면 어떻게 선출되는지 알 수 있다.
의결기구는 중앙당의 사업계획 등 중앙당이 의결을 받도록 당의 규칙에 적용된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가끔 당 내 큰 일이 터지면 정의당/사건사고의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처럼 직접 나서서 중앙당이 빠른 대응을 하라고 요구하며 압박하거나, 당규상 어떤 내용이 있으니 우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대응하기도 한다.
보통 여기서 실무를 맡지는 않지만, 당대표와 부대표 전원이 출당되거나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