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承錄
1905~1985
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
2 생애
1905년 강릉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법학부에 진학했는데, 와세다대 법학부 재학 당시 학생회장을 했고, 1934년 조선인 최초로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수석 졸업했다. 특히 와세다대 민법 교수 오오하마 노부모토에게서 총애를 받았다.[1]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한 후, 일본 문부성에서 주관하는 대학교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동경상업고등학교(현재의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1936년 김성수에 의해 스카웃되어 보성전문학교 교수가 되었다. 보성전문학교 재직 당시 신탁법 강의를 국내 최초로 개설했고, 신탁법을 깊이 연구했다고 한다. 해방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1945년에는 미군정 문교부의 문교심의회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고려대 도서관장도 겸임하였다. 1946년 11월에는 조선법학회 부회장, 동년 12월에는 미군정 사법부의 전형으로 변호사자격도 얻었다.
1947년 김구 선생을 모시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할 때 학계에서는 안호상과 함께 참여하였다. 1949년에는 고시위원회 위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50년 2월에는 서울대학교 최규동 총장의 간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평의원회에도 참여하였다. 당시 최규동 총장은 서울대 내 교수와 학생들의 좌익활동이 심하니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긴지 넉달 후 6·25가 터지면서, 법대를 지키던 그는 좌익학생들에 의해 정치보위부로 납치되었고, 곧바로 평양으로 압송되었다. 거기서 4개월간 억류되었다가 제자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2]
1952년에는 고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신생국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공무원제도를 개선하였다. 1957년 금성중학교를 설립하여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중, 1961년 5월 성균관대학교 총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취임을 며칠 앞두고 5·16이 일어났다. 군사정권이 6·25 때 납북되었던 일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여의 옥고를 치루었다.
그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1985년에 80세로 작고하였다.
3 업적
‘민법총칙 상권’ ‘민법총론’ ‘물권법’ ‘담보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등의 저서를 남겼고, 다수의 논문들을 집필하였다. 특히 1944년에 나온 ‘민법총칙 상권’은 한글로 된 최초의 민법학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