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1 법률 관련 독립기관의 명칭

지방법원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이다. 종전에는 집달리(執達吏)·집달관(執達官)이라 불렀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서류상의 기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이지만, 실제로는 4급 이상이 대부분(85% 이상)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3급 이상에 한해서 임명되기도 한다. 집행관 임명을 둘러싸고 부패 문제가 생긴 적도 있다.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취급한 사건의 수수료와 체당금을 받아서 수입으로 하므로, 실질적 의미로는 공무원에 해당하나 실제 업무의 행태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엄청나다. 주간동아(2014)가 ‘단독 입수’한 국세청의 ‘각 지방 국세청별 집행관 수입 금액 현황’(국회 제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연소득은 2억955만 원이었다. 이거, 합법적인 금액만 언급한 것이다.

명도집행이나 압류집행과 같이 번거로운 업무 중 수수료조차 소액일 경우에는 알아서 뒷돈(급행료)을 찔러주는 경우가 많고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이런 것을 주지 않으면 사건이 밀려서 처리할 시간이 없다고 미뤄버린다.

2 프로토스 기사단(templar)의 지휘 계급 중 하나

집행관(스타크래프트 시리즈) 문서 참조.

3 노이타미나 애니메이션 PSYCHO-PASS에 등장하는 직급의 하나

집행관(PSYCHO-PASS)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