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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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達

영어 : service

1 개관

소송 등 재판절차에서 재판관계인에게 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내는 것.[1]
일반적인 통지가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족한 것과 달리, 법정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된다. 즉, 법이 정한 송달기관이, 법이 정한 수송달자(受送達者)에게 법이 정한 장소에서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만 한다.

송달 없는 재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만큼 아주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나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2]

당사자가 송달하고서 법원에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나라도 있으나(미국 등),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송달을 한다.

재판절차에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을 다른 절차에 준용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하는 예가 많은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하의 서술 역시 민사소송의 송달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2 송달기관

2.1 법원사무관등

송달방법의 선정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해당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이나, 법원에 직접 서류를 송달받으러 온 사람에게도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3]

2.2 우편집배원

송달은 일반적으로 우편집배원이 우편으로 하게 된다.
이는 등기우편과 약간 비슷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무나 우편물을 받을 수 없고, 또 우편집배원이 송달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특색이 있다.

2.3 집행관

휴일송달이나 야간송달은 집행관만 할 수 있으므로(그러나 집행관이 주간에 송달할 수도 있다), 집행관송달을 속칭 특별송달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우편집배원의 송달과 달리, 집행관송달은 법원에서 촉탁을 받자마자 바로 실시되지는 않는다. 집행관사무소에서 오늘은 이 동네를 돌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 날은 저 동네를 돌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식으로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송달받을 사람

'송달받을 사람'이란 누가 송달받을 명의인으로 되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송달영수인, 보충송달에서의 수령대행자).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그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에게 한다.[4]
같은 논리에서, 법인이 당사자라면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이다.

소송대리인(대개 변호사)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5]

4 송달장소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제한능력자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송달 역시 본점 소재지에서 할 수 있다.

그 밖에 당사자가 송달장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곳이 송달장소가 된다. 이때, 송달영수인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신고를 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받기 곤란한 소송서류를 그 밖의 장소에서 내지 지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만난 곳에서 송달할 수 있고,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도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만난 곳에서 송달할 수 있다.[6]

5 송달방법

5.1 교부송달

당연하게도,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를 직접 건네 주는 것이 송달방법의 원칙이다.

5.2 보충송달

주소등에서 본인을 못 만난 경우에 사무원, 피용자,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서류를 대신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가령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의 어린애에게 교부하면 송달이 부적법하다. 설마 애한테 소송서류를 교부할까 싶지만, 실제 그런 것이 문제된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 있다(...).
또한, 친족이라 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교부하면 역시 송달이 부적법하다. 실제로도 가끔 일어나는 경우이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령 이혼 소장을 원고 본인이나 원고 편인 자녀에게 교부하면 역시 송달이 부적법하다(...).[7]

5.3 유치송달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그냥 거기다 놔 둘 수 있다.
하지만, 일부러 송달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과 맞닥뜨려 놓고서 안 받겠다고 뻗대기보다는,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찾아왔는데도 집에 없는 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실제로 유치송달을 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5.4 발송송달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 한 경우, 보충송달도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환부거절 표시를 함)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실제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아예 공시송달을 해 버리는 재판부가 많지만, 발송송달을 하는 재판부도 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재판참여관(법원사무관등) 맘이다.

5.5 변호사 사이의 송달 특례

쌍방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팩스로[8] 상대방 사무실에 먼저 서류(대개 준비서면이나 서증)를 보내 주고서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수령확인을 받아 이를 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9]

5.6 공시송달

송달받을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보통, 일단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여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여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한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서[10] 송달이 된 것으로 퉁치는 제도이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하고서 2주(외국에서 할 송달의 경우 2개월)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시하고 바로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11]

공시송달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송달가능한 주소등이 밝혀지든가 하면,[12] 공시송달명령(또는 처분)을[13] 취소하고, 이후부터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게 된다.

문헌에 흔히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또는 거주불명자초본)이나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한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와는 맞지 않는 설명이다. 설령 그런 걸 첨부해서 "최후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통상의 방법으로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나서 그 후에야 공시송달을 한다(...).
첫 송달부터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예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이혼 사건).

5.7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적 송달 및 출력서면 송달의 특칙이 있다.

전자소송 동의(전자소송사건등록)를 한 당사자에게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통지한다(문자메시지 and/or 이메일로 통지).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방법으로 송달간주 되었다면, 자정 0시에 송달이된것으로 표기되는데 보정서류 같은 경우는 이 초일을 산입하여 보정기일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고하도록 하자.)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송달할 문서를 출력하여(이른바 출력서면), 이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6 송달불능과 주소보정

6.1 송달보고와 송달불능사유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은 송달을 실시한 경우나 송달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를 보고하게 된다.

이는 대법원 전산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송달실시일자 내지 송달불능사유를 현출해 주는데, 각각의 외계어같은 송달불능사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어차피 특별한 경우 아닌 담에는 주소보정방법이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별 문제 없다.

  • 수취인부재 : 송달받을 본인이 장기 여행, 군복무,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 등으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
  • 폐문부재 :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수취인불명 : 송달장소로 기재된 곳에서 만난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으로 기재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경우.
  • 주소불명 : 주소에 번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든가,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다든가, 같은 번지 같은 호수가 많다든가 하여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이사불명 :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하였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 기타 : 수취인 사망, 근무장소에서의 수령거절 등등.

6.2 주소보정

송달이 주효하지 못하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당사자(소장의 경우에는 원고, 소송고지서의 경우에는 고지자 등)더러 일정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한다.

주소보정이라니까 거창하게 들리지만, 법원에서 온 주소보정명령서 잘 읽어 보고서 거기 나온 대로 하면 된다(...). 소장 등 송달용 주소보정명령은 양식 자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주소보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1. 일단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서 동 주민센터 같은 데에 가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등록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는다.
2. 주민등록표초본을 보아 주소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주소를 적어서 그리로 다시 송달해 달라고 신청한다.
3. 주민등록표초본을 봤는데 주소변동이 없으면,

(1)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면,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2) 그 전에 우편집배원송달만 실시되었다면, 집행관송달을 신청해 본다. (낮보다 밤에 본인이나 식구 등이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면, 집행관야간송달을 신청한다.)
(3) 집행관주간,야간송달을 이미 다 실시해 보았는데도 여전히 송달이 안 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꼭 상대방을 거주불명등록까지 시켜야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4]

조금 특이한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인 때에는, 법인 대표자 주소지로도 반드시 송달을 실시해 보아야 한다.[15] 따라서, 처음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서 주소보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떼어서 주소보정을 하는 식이 된다.
  •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번지는 맞는데 호수를 정확히 적지 않아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재주껏 호수를 알아내어 이를 특정하여 주소보정을 해야 한다(...).

7 관련문제

  • 민사절차에서 당사자는 성명(법인이라면 명칭)과 주소로 특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송달장소와는 대개 일치하지만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의 주민등록지와 송달장소가 다른 때에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각각 별개로 기재해야 한다. 멋모르고 송달장소를 그냥 주소로 적었다가는, 판결을 받아 놨는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가 없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 성질상 현실로 송달되어야 하는 재판들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만 송달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다(즉,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하지 못한다).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재산명시명령의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신청 자체를 각하하고서, 이로써 후속절차(재산조회)를 밟게끔 하고 있다.
  • 가령,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그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기일 해태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그러나, 송달의 위법은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된다(불변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송달 제외). 가령, 위 예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당사자가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하였다면 새삼 송달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 항소기간 등 송달시를 기점으로 진행되는 불변기간은 그 송달 자체가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송달이 위법하면 그 불변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는다.
  •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써 송달받은 경우에 하는 추후보완상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16] 법과대학을 나왔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교수들이 정작 이런 건 제대로 안 가르쳐 주지.
  • 민법총칙 공부할 때 배우고서 곧바로 잊어 먹는 내용 중 하나로서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 '소송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물론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기타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시송달을 해 준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법정 요건으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 등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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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절차에서도 송달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송달이라고 하면 주로 재판절차의 것이 거론된다.
  2. 그도 그럴 것이, 송달 문제는 소송절차를 겪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교과서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3. 그래서, 민사법정 방청을 하다 보면, 재판실무관이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하고서 확인서명이나 영수증을 받는 광경을 볼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소장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까닭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그러나 그 경우에 법원이 실수로 본인에게 송달해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6. 이를 조우송달(遭遇送達)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송달을 할 경우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준이라서, 이런 식의 송달은 실제로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 그래서 아예 법원에서 출력하는 서류에 '상대방에게는 주지 마십시오'라고 주의문구를 인쇄해서 집배원에게 준다.
  8. 보통 팩스로 보내지만,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
  9. 기일에 임박하여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 방식에 의하여 송달 및 제출을 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10. 옛날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지금도 형사소송의 공시송달은 그렇게 한다.
  11. 다만, 형사소송의 공시송달은, 1회 송달은 2주, 2회 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12. 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되었는데도 소송계속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법정에 제발로 출석하는 당사자들을 가끔 볼 수 있다(...).
  13. 종래에는 여타 송달과 달리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재판참여관)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었으나,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지금은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공시송달처분을 하여도 되게 되어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여전히 재판장이 공시송달 명령을 할 수 있다.
  14. 다만, 가출 배우자 상대의 이혼청구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는 있다.
  15. 이를 하지 않아서 송달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도 의외로 여러 개 있다(...).
  16. 형사사건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