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욱

방송인

1 개요

전 프로레슬링, 격투기 해설자
종합격투기 관련 기사 및 컬럼 저술가

2 상세

프로레슬링, 격투기 해설자로 활동했다. WWA 해설 당시 체어샷을 시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상당한 거구이지만, 체구에 비해 신체능력이 좋지 못하고, 격투기나 프로레슬러 출신은 아니며, 잡지사 기자 출신이다. 1988년도부터 잡지에 프로레슬링 관련 글을 기고하였고 이후 1998년 i-TV의 WCW프로레슬링 해설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해설자 일을 시작했다. 이후 WWE 스맥다운, HEAT 등의 중계와 더불어 2003년 중반부터 OCN의 수퍼액션에서 TNA 프로레슬링 해설자 일을 했다.

이 무렵부터는 종합격투기 관련직에도 종사하기 시작하여 국내 최초의 메이저 종합격투기 대회인 Spirit MC의 컨설팅을 맡기도 했다. 이후 2003년 11월 일본의 PRIDE미들급GP 참관투어에서 최무배와 효도르와의 해프닝을 통해 최무배에게 관심을 보인 PRIDE측에 최무배를 연결하여 이듬해 2월 PRIDE무사도 2에 국내 선수로서는 가장 먼저 최무배가 PRIDE의 링을 밟는데 일조를 했다. 이후 최무배의 연승가도에 함께 했으며 PRIDE가 사라진 직후 당시 PRIDE와 계약후 라이트급 GP출전예정이었으나 아쉽게 무산된 김동현을 한국인 최초 UFC리거로 입성시켰다. 해설자로서는 2003년도부터 K-1 HEROS와 Dynamite 등의 종합격투기 해설자와 PRIDE가 해체되기 직전까지인 PRIDE 34까지 해설자로서 활약했다. 2015년에는 연말 RIZIN이라는 이름으로 구 PRIDE의 인사들이 새롭게 만든 대회를 한국의 MBC SPORTS+에 연결하여 2일간의 생방송이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었다. 현재는 한국인 선수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으며 일본의 중소규모 격투기 대회인 DEEP, SHOOTO및 경험을 쌓을만한 로컬한 대회에 선수를 연결 해 주고 있다.

2007년부터 개인적인 사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마포구 서교동에서 매니아와 키덜트 취향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3 논란

3.1 잉투기

논란내용 링크 논란이 되는 내용은 링크에 나와있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천창욱은 한때 디시인사이드 격투갤러리에서 키보드로만 활동하는 인터넷 유저들이 실제의 아마추어 격투기 시합에 참전한다는 취지로 잉투기라는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잉투기는 후에 독립영화로 만들어지는등 유명세를 얻는 소재가 되었는데, 당시에도 기획분위기가 참신하고, 대회 동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파급되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러나 천창욱 본인이 이 대회의 주최자이면서 홍보와 영업, 선수수급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놓고, 결과나 상황변수에 따라 안좋은 결과가 나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예컨데 갑작스러운 선수 결장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도 되지않은 일반인을 대체선수로 투입하여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되고, 대체선수의 부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았다. 게다가 대회의 운영이나 진행에 관련하여 무급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급여를 받지 못한 참여자들 중 많은 수가 등을 돌리고 이탈하였고, 해당 경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커뮤니티에 한때 직속으로 일하던 '야도란'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잉투기를 비롯한 각종대회와 행사등에 무작위로 동원되어 근로하였음에도 급여가 지불되지 않아 무급으로 1년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글을 올린바 있어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증언한 천창욱의 행동방식이 잉투기 시기 보여주었던 일처리방식과 크게 유사하여 많은 빈축을 샀다. 결국에 피해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아 합의종결이 되었지만관련링크, 이를 계기로 평이 극단적으로 안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논란 끝에 2011년에 개최된 잉투기는 3회 대회를 예고하였으나 2회대회만 열린채 그대로 조기 종결되었다.

그밖에 위 링크에 달린 추가 댓글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일처리능력 미비로 인한 앙금이나 의혹등이 여러가지거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내용추가바람)

3.2 고소

한편 당사자인 천창욱은 이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고소사실을 자신의 SNS계정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아보인다.
링크1, 링크2, 링크3
자기가 잘못하여놓고 되려 방귀뀐놈이 성내는 모양새를 취하기 때문에 여론은 적대적인편이다.

게다가 명예훼손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 단순히 사실 적시는 무죄판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기소되는 경우는 보통 개인의 사생활 등 개인적인 정보를 들춰내어 피해를 입히는 것인데, 이경우 게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소인이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미래의 부상 후 후속처리 미비나 임금체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답변할 경우 도리어 고소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3.3 기타

매번 인터넷을 키며 자기이름을 검색하여,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악플을 쓰거나 안좋은 이야기를 올릴 경우 주변지인들에게 죄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한다는 소문이 있다.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며 소문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소문이 진실일 경우 대단히 소심한 인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