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통칭 교관[1], 약칭 청지사.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자격증이다. 1993년부터 명지대학교에 청소년학과가 생기고 자격제도가 시행되어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등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지도사. 비슷한 종류의 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을 주로 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취득 난이도는 청소년 상담사보다 쉬운 편이다. 청소년상담사는 무조건 관련학과 졸업 후 필기부터 시작하지만 청소년지도사는 관련학과 전공필수 일정과목을 이수하면 필기면제 자격이 생기며 면접을 통과한 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전국 5곳의 수련원에서 3박 4일 (31시간)의 자격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필기와 실기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1년에 한번, 청소년지도사 시험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 부산이 좀 많으며 다른 지역은 신생지역이라 응시자가 적은 편이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2항 별표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등급 | 응시자격 |
1급 청소년지도사 | 1.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1의2에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1의 2에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쓸모
- 1/2/3급 모두 MMPI의 구매 조건을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