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사

공식 소개 페이지

1 직업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한 단체나 혹은 학교에 위임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통 학교에 위임되는 사람은 상담교사라고 불리며 단체에 있는 사람은 그냥 선생님으로 불린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학교에서 정식 및 기간제 상담교사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하고 교직이수를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 문제로 상담교사를 채용하기 힘든 많은 학교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모집하여 운영 중이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문제로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계약은 힘들고, 며칠만 나와서 학생들과 상담을 해 주는 형식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교원자격증 및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담교사를 많이 임용하여 각 학교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과연...

가장 많은 상담사수가 배치되어 있는 법인단체인 청소년 지킴이, 여성 보호원, 도움의 집등은 국가의 예산을 일부받아 상담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상담해야 할 청소년이 오지 않는다 이다. 그나마 매년 활기를 띄고있는곳은 여성 복지관련의 법인단체이며 임신한 학생, 가정 폭력 학생등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외의 법인단체는 가출한 청소년만이 소소하게 찾아오는편.

이 항목을 보고 있는 고민이 많은 청소년은 사양말고 근처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보도록 하자. 인터넷에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검색하여 자신에게 맞는 고민상담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각 도와 시,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출처. 너 혹시 내성적이니? 그럼 너가 한번 왕따를 시켜볼래? 도대체 무슨 약을 하셨길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2 자격증

청소년 기본법 22조 1항[1]에 따라 실시되는‘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면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여야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년에 딱 1번 시험이 있으며 2016년에 한해 2회로 변경되었다. 필기시험은 3/10월, 면접은 6/12월, 합격자는 7/익년 3월에[2]면접 발표한다. 상담관련학과 전공자들은 졸업하자마자 응시접수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약 5개월이 지나야 합격이 가능한 셈.
합격이 끝이 아니다. 청소년상담사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100시간의 자격연수를 받아야 비로소 자격증이 나온다.
아울러 취득 후 청소년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1년에 1번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안 받거나, 보수교육을 기관에서 안 보내주면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2.1 쓸모

  1.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2. 2017년부터 필기는 10월에, 면접은 12월에, 합격자 발표는 3월로 고정된다 이는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가졌으면 하는 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