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

※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청소년 운영위원회로 문서분할 가능.

1 개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변화의 공간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1.1 법적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2 기본 방향[1]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역사

2.1 추진 배경

2.1.1 정책 방향성과 청소년 참여권 인식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1989.11.20.

3 주요기능

  •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4 경과

  • 1999년부터 서울중랑청소년수련관, 노원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
  • 2003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2013년 현재 전국에 305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운영중임

5 참여 방법

5.1 청소년 위원

청소년 특별회의와 마찬가지로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2]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 12~3월 사이에[3] 각 광역시, 도의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예의주시 해주기를 바란다. 보통 1차는 자기소개서와 정책제안서를 평가하는 서류심사, 2차는 정책제안서의 정책과 특별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면접평가가 이뤄진다.[4]

5.2 위원지원

  • 모집인원 및 분야 : 20명 내외[5][6]
  • 지원자격 : 각 시,도에 거주하는 청소년[7]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다.
  1. 목적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각 시, 도 마다 다를 수 있음.
  4. 한 번(1차)에 다하는 경우도 있다.
  5. 각 시,도 마다 다를 수 있음.
  6. 행사기획 및 운영, 홍보활동, 모니터링지원
  7. 만 9~24세이지만 보통 중·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