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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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총포협"이라는 약칭으로 호칭되는 단체이며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등기된 정식명칭은 이상하게도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다. 또 한 가지 희한한 것은 협회라는 이름이 붙은 법인들은 대개 사단법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인데, 이곳은 재단법인에 준하는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

2 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연구
  •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운반·사용·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원)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자(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소개된 분야의 제품을 제조 혹은 판매, 수입하는 자는 필히 총포협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제품을 소지한 자도 총포협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고 제품의 불법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연관될 일이 없는 단체이지만 에어소프트건 관련 취미를 갖고있으며 해외직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 중 하나. 해외에서 에어소프트건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할 시 반드시 이곳의 검사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2016년 3월 1일부로 모든 에어소프트건의 검사비가 55,000원으로 통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