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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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방선거는 일본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4년에 한번씩 치러진다. 여기까지는 한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슷하지만 이름과 다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가 치러지는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4년의 임기를 보장하는데다가 지방의회도 해산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947년 통일지방선거가 처음 시작한 이래 1960년대 초반까지는 재보선에서 당선되는 지자체장에게도 4년의 임기가 규정이 있기는 했어도 지방의회 해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지방선거에서 모든 지자체장 선거가 선출된건 아니었어도 지방의회 선거만큼은 다같이 선출했지만 1965년에 도쿄도의회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대거 뇌물을 받아챙기는 사건이 벌어져서 의회해산 여론이 빚발쳤고 지방의회에도 해산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이 수정되었고 이후 도쿄도의회 재선거가 시행되면서 해산적용이 규정되기 시작했다 여하튼 초기에는 의회해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제도 특성상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자체장 선거가 지방선거일에 치러지는 경우가 드물어진데다가 지방의회도 행정구역 병합붐이 부는 바람에 통일지방선거일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가 적어져서 통일지방선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 되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뚜렸한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