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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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없음)

全國同時地方選擧 / Local Counci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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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사무실 건물 앞에 걸어놓는 패기
대략 이런 느낌.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걸린 현수막들. 정신없다. 위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밑에는 경기도 부천시. 깨알 지엠대우 참고로 부천에 현수막 크게 걸어노신 두분 (김문수, 김만수헷갈린다)은 당선되었다.

1 개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해 1995년부터 대한민국에 도입된 지방선거이다. 약칭은 지방선거 혹은 지선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대개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중간 평가의 특징이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1]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 4일에 치러졌다.

2 역사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1952년 제1회 전국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로 시작했고[2]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1960년까지 이루어지다, 1960년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 선거를 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선거는 흑역사를 맞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지방의회는 폐쇄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기 때문. 1987년 개정 헌법에 의해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정확히 30년 간 지방선거는 없었다.

하지만 1987년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조항에 의거,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현재의 행정구역이 확정[3]되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거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거하게 되면서 지방선거의 체제가 확정되었다.

3 규정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구분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감 및 교육의원1인당
투표 수
광역자치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자치
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교 육 감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 ●5표
세종특별자치시● ●4표
그 외● ●● ●7표

3.1 광역자치단체 선거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을 선출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전국에서 16명, 광역의원은 733명을 선출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었으며, 소선거구제로 운영된다. 보통 한 기초자치단체마다 2~6개 정도의 선거구를 배분해서 선거를 치른다.[14]

광역단체장이든, 광역의원이든 소선거구제로 시행되기에 정치신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선거. 주로 지역의 명망가나 원로들이 많이 당선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당선되는 케이스도 있다.[15] 그래서 지방선거 바로 뒤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매번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 다만 보통은 광역자치단체장에 나서고 광역의원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3.2 기초자치단체 선거

광역자치단체 선거 만으로 엄청난 인원을 선출하는데 그 위에 확인사살을 날려주는 선거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 밑에 있는 , , 단위의 선거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한다. 기초자치단체장 수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230명이며 기초의회의원 수는 2006년 제4회 선거 기준 2,888명에 달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도가 실시되지 않다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다.[16] 즉 민선3기까지 기초의원들은 모조리 무소속이었다.

지역구 광역의회의원은 소선거구제이지만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하다가 2006년 제4회 선거부터 중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 2~4명까지 선출하게 된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도 선거구 당 2~4명씩 공천하고 있다.[17] 2~4등만 해도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신인들이 경험을 쌓는 용도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한 정당에 1-가, 1-나 식으로 복수후보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간혹 이를 모르고 특정 정당의 복수후보자에게 몽땅 기표했다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초의원선거에서는 1표차이나 0표차이[18]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당선권과 낙선권 사이의 선거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재검표 요구가 빗발쳐서 재검표를 해야 하는 대법원이 골치를 썩는다고 한다.

3.3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본래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졌으나 2010년부터 지방선거일에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2014년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어 교육의원은 폐지되어 1인 7표제로 실시한다.

4 투·개표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선거권

만 19세 이상의[19] 지역 거주자[20][21]

하지만 외국에 유학, 해외출장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외국에 거주지를 옮긴 대한민국 국민투표권이 없다. 이 역시 지역 거주자조건 때문이다.

4.2 피선거권

만 25세 이상의 지역 거주 국민이다. 외국인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했다던가 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16조 3항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다.

공직선거법 제 16조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세 번 연임하면 출마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최대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 다만, 세 번 연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지방선거를 건너뛰고 다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22] 몆몇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합헌으로 판결났다. 지방자치단체장 3회 연임제한 사건

4.3 투표율

대한민국의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투표율이 낮다. 가장 큰 악재는 똑같이 4년마다 돌아오는 FIFA 월드컵이다. 첫 지방선거는 1995년에 치러졌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23] 1998년 지방선거때부터 월드컵과 겹치게 되어버렸고 특히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엔 선거기간을 강타한 한일 월드컵이 최악의 투표율의 원인이 되어 결과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고, 임기 말 김대중 정부의 여당 새천년민주당의 참패가 두드러졌다.

다만 이건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애초에 여러모로 운이 나빴는데 한국과 일본의 장마철을 피하기 위해 기간이 앞당겨진 데다가, 원래 예정 날짜였던 5월 31일월드컵 개막식 날과 겹쳤고, 일주일 뒤 목요일은 또 6월 6일 현충일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전 바로 전날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결과는 보는 대로. 그 밖의 모든 월드컵은 모두 지방선거 이후에 개막했고, 2018년 월드컵까지는 안심이다.

그 이외에도 5월 말 ~ 6월 중순에 선거가 치루어지기에 너무 더워서 투표하기 어렵다. 또한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이 겹친다. 게다가 1인당 7표씩이나 던져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절차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24]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다. 투표에 열심인 어르신들의 투표율마저 저조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4.3.1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역대 지방선거투표율변동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68.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52.7%15.7%p▼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48.8%3.9%p▼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1.3%2.5%p▲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54.5%3.2%p▲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56.8%2.3%p▲
  1. 단. 1998년 지방선거에선 여당이 압승했다.(광역단체장 10/16) 물론 정권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리고 이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1991년 지방선거(기초, 광역의원 선거만 치러졌다.)에서 노태우 정권 후반기였음에도 여당이 압승했다. 다만 이는 삼당합당의 영향이 크다.
  2. 일제시대에도 지방의원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납세액 규정때문에 지역유지나 일본인, 부유층들이나 선거에 참여할수있었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작농이나 도시노동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반쪽짜리 선거였다.
  3. 1특별시 5광역시(울산광역시는 1995년 당시에는 아직 울산시였다.) 9도 체제가 확정되고, 시ㆍ군 통합을 통한 도농통합시들이 출범하였다.
  4. 단, 첫 회인 1995년 선거는 3년 임기. 1998년부터 4년
  5. 지역구, 비례대표 분리
  6. 2006년 부터 지역구, 비례대표 분리
  7.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2010년부터 추가. 제주도는 교육의원에 한해 2006년부터 실시
  8. 광역자치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였으나 2014년 6.4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고 지방자치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바뀌어 1인 8표에서 1인 7표로 바뀌었다.
  9.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거하지 않아 1인 5표투표한다. 교육의원 선거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만 살아남았다. 따라서 2014년 6.4동시지방선거에서도 1인 5표가 유지된다.
  10. 세종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을 선거하지 않아 2014년 6.4동시지방선거에서 1인 4표로 투표한다.
  11. 광역자치단체장 16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기초의원 2,888명
  12. 광역자치단체장 16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자치단체장 228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
  13.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14.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기준 역할을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보통 국회의원 선거구를 몇개 더 쪼갠 형태로 운영된다.
  15.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오세훈, 김문수, 안상수(1946년 5월), 송영길, 정우택, 이시종, 홍준표, 원희룡 등.
  16. 각 정당들이 공천장사를 하기 위해 갑자기 법을 바꾸었다고 비판받았다. 실제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불문하고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기 때문.
  17. 이것 때문에 공천장사 아니냐며 정당들이 욕을 먹는 것.
  18. 표 차이가 없으면 연장자가 당선이 된다.
  19. 이 나이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995년 6월 4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20. 국회의원 총선대통령 선거국민이지만 지방선거는 지역 거주자면 된다.
  21. 이 조항이 대한민국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외국인 역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면 투표가 가능하다.
  22. 서울 전 성동구청장 고재득이 4선을한 전례가 있다.
  23. 다만 당대 기준으로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래도 1991년 지방선거에 비하면 양반수준이기는 했어도...
  24. 투표를 2번에 나누어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