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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은 그물을 던져 하는 어업의 일종으로, 주로 족대를 이용하기엔 넓은 강이나 호수, 저수지, 연못에서 사용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 11조 1항[1]으로 불법이므로 이 문서는 토막글로 분류되는 800바이트 이하의 문서입니다. 토막글을 채우는 것은 기여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틀을 적용할 시 틀의 매개변수로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 중 적절한 분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