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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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투망은 그물을 던져 하는 어업의 일종으로, 주로 족대를 이용하기엔 넓은 강이나 호수, 저수지, 연못에서 사용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 11조 1항[1]으로 불법이므로 착한 위키러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강에서는 하지말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인식상 아직도 시골등지에선 간간히 행해지는 실정이다.
  1.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