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적 의의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判決例)[1]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단례ㆍ재판례ㆍ판결례.[2]

2 실질적 의의

판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례이자 판결의 모범답안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판례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판례는 추후 발생하는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된다.

특히 영미법의 불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사실상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 즉 성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는 다만 참고할 수 있으며, 법률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판례 자체를 법규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판시 변경에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등을 보았을 때 사실상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판례란 판결의 역사이고, 판결이란 단순한 문장에 불과한 법조 본문을 실제로 적용하는 유일한 사법적 절차다.

통상 좁은 의미의 판례라고 하면, 대법원상고심 판결문을 말한다. 하급심의 판례는 사전적 의미의 판례에 그치고, 그 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논문이나 시험 답안지 등에 판례를 인용하거나 언급할 때는 대법원의 판례만을 언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급심(1심과 2심) 판결은 반드시 하급심 판결이라고 언급해주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던가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지만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는 하급심 판결이라도 의미를 가진다.)

3 판례태도

법률의 안정성과 법리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를 선두로 하여 사법부에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일관적으로 견지하게 되는 관행을 판례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판례태도는,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이념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판례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큰 혼란이나 법익의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여겨질 때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개최하여 뒤집는 게 일반적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태도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조계에서 빅뉴스가 될 정도이다.

판례태도를 형성하여 사법부와 사인들에게 법리해석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역할 그 자체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다. 하급심의 판례는 이런 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의 판례를 판례태도로 인정하게 되면, 같은 사건이어도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등 하급심 법원들이 각기 쌓아온 판례태도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법불신으로 직결되는 일이다.

4 각종 시험을 대비하며 공부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판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을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줘야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종류의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주적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같은 문항의 정답을 해마다 달라지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어 왔는데 만약 어느 해에 새로운 판결이 나와서 이전의 내용을 뒤집는다면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역으로 판례가 바뀌었다면 그 다음 시험에서, 혹은 그 다음다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시험 한두달 전에는 최신 판례를 공부한다. 가령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반영되는 판례는 민법, 형법은 대법원 판례 중 11월 말 공보 판례까지,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 중 12월 말 공보 판례까지이므로 대체로 이 쯤 최신 판례를 정리하며 공부한다.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이론적인 법학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판례는 중요하다. 다만 경우에 따라 뭔가 모순되는 듯한 판례들이 각각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실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조 자체가 논리적으로 탄탄한 판결보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 놓고 논리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 이런 태도는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다. 판례 자체를 변경할 때는 "우리 법원의 기존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한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편이지만 판례 변경을 남발했다가는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기존 판례도 유지하고 새로운 판례도 인정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로는

  • 주요 법학 이론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판례
  • 유사한 사례가 드문 판례
  • 기존의 관행과 상반된 결정이 나온 판례
  •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이한 결론이 나온 판례

등이 있다.

5 관련 문서

  1. 두산백과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