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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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司 法不信), 법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2],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변호사, 검사 집단,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불신들을 종합한 표현이다. 보통 사법 자체에 대한 불신, 사법 관련 업부에서 판-검사-변호사들 개개인이 보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반감, 법원 수사관 등 법원 공무원에 의해 행해진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판결에 대한 불신 등 매우 다양한 표현들을 사법불신이란 표현으로 묶는 경우가 흔하다.

사법계도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에 대해 잘 알고있다 물론 외국에서도 이런 사법불신은 존재한다.

2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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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실에서 드러난 사법부 관련 일부 인사들의 보는 사람의 어이를 상실하게 하는 가치관, 사법부인사들에 대한 뇌물청탁에 따른 노골적인 봐주기 행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실망감이 그 원인이다. 결국 사법부와 그에 관련된 인사들이 정직하게 제대로 업무를 했다면 사회전체에 사법(사법부 자체와 사법부에서 내려진 법률명령, 판결사법부 관련 인사들이 행한 행위들)에 대한 불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사법불신에는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현대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결을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의 비중 또한 상당히 크다. 후술되는 내용에서 나오듯이, 정상적 판결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왜곡보도도 언제나 문제다. 또한 법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편법을 악용한 가해자나 문제가 있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입법부를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2.1 법조계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2.1.1 뇌물수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재판하는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청렴도가 가장 중요시 되는 곳에서 뇌물수수와 그에 따른 청탁이 이미 일상사가 돼 버렸는데 과연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 타인의 범죄와 죄를 재판하는 사법계에서 자신의 우월한 권위와 권력을 바탕으로 뇌물수수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사법계는 스스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정 없이는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하지 말라고 운운할 자격조차도 없다. 범죄를 수사조사하고 판결하는곳에서도 버젓이 뇌물수수가 일어나는데 과연 국민들보고 뇌물수수시 처벌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격 논리이다.

  •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 : 4억의 돈으로 시세차익 160억이란 초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조사결과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뇌물 수수 받은 것이 수사결과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현직 검사장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밖에도 한진그룹의 탈세 의혹을 내사했다가 무혐의 처분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처남의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적용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 되었다.

2.1.2 사법살인

시민들이 정부와 사법에 대한 심각한 불신감을 야기하는 최악의 행위[3]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사법살인 사건인 인혁당 사건의 형 집행 날짜를 기념한 것이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사법살인을 목격한 시민들 대다수는 현재 한국에서 기성세대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1.3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대 대한민국 사법불신 원인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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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해서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개개인이 가진 재력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적용받는것을 의미한다. 당장 현실에서도 부자와 평범한 사람이 다르게 형량을 적용받은 사례들이 넘쳐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왜 우대를 받는지 그리고 고위직책을 연임한 사람들이 사건당 최대 몇억씩의 수임료를 받는지 생각해보면.. 이는 전관예우 항목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만연한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인한 공정성의 훼손, 편향되고 차별적인 법집행은 사회의 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여, 야를 가리지 않는 경제투자를 대가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사면 남발[4]이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대표사례.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급추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실제로도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다만 실제 법원 판결에 있어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재력이 풍족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정도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서 피해자가 이에 만족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해주면 형이 크게 감형되기 때문.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 집행 정지 항목을 보면 말도 안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들에게조차 불가능한 상위 00.1%인 회장 사모님이기에 가능했던 편법과 꼼수.

2.1.3.1 전관예우

재력가의 거액의 수임료를 통한 고위직을 역임한 법원장,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브로커들을 통한 사건 청탁논란.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나오게된 주요 원인제공자이기도 하다.

2016년도에 터진 정운호 게이트에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대표가 보석을 위해 항소심을 담당하 최유정변호사에게 수임료 50억이라는 일반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액수를 지불하여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2심 항소심을 맡은 L판사에게 브로커가 접근하여 식사까지 같이 하게되었지만 이후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을 보고 브로커가 자신을 왜 만났는지 눈치챈 L판사가 법원에 다른 판사를 배정해 줄것을 요구하여 교체되었다.

여담으로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 최유정변호사는 실제로 50억을 주고 사건을 맡긴 정운호대표에게 내가 원하는 판사를 2심 재판장으로 배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후 판사가 바뀌자 "오히려 잘됐다. 나랑 더 친한 판사다”라며 정 대표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하지만 망했어요

2.1.4 잘못된 판결

법원,검찰의 잘못된 법적용이나 실수등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례들로 인하여 생기는 사법불신의 유형.

다만 법원,검찰 또한 사람이고, 판결도 사람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역사나 오류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실수를 결코 용납되거나 변명이 되진 않는다. 부당한 판결로 인한 인생의 시간적 손해, 정신적인 고통 등은 앞으로도 계속 남기떄문. 물론 판결하나하나에 인생이 결정될수도 있는 만큼 판결은 하나하나마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자신들이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해 3심제도나 비상상고 등의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과거에는 허위자백을 통한 유죄 판결이 비일비재 했고 그래서 한동안 재심청구와 무죄판결로 인한 국가배상이 비일비재 하였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1.5 불신 원인의 잘못된 파악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바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인데 이에 대해 사법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것이라는 변호사 협회의 반발이 생겼고 실제로 과거부터 사법불신의 원인중 하나로 꾸준하게 지적되어왔던 전관예우 조차도 바로잡지 않는 사법계에서 엉뚱하게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사법불신 요인이란 판결을 하였기 때문. 실제로 저런식의 판결을 해도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뀔뿐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뿐이다. 사법계 고위층이 사법불신 원인에 대해 파악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1.6 검찰의 병크

사법불신의 요인은 항상 판결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법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중 하나인 검찰측에서 저지른 여러 병크들 또한 사법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회의감을 심는 주요요소

2.1.6.1 봐주기 수사

언론에서 봐주기식 수사라고 하여 기사를 뽑는 경우는 매우 흔한데 실제로 검찰측에서 봐주기식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특정사건에 대한 검찰측의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선 논란만 무성할 뿐이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제제하는 것은 오르지 검찰측의 재량이며 그나마 존재하는 검찰 인사들 개개인에 대한 적격심사대상조차도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결책이라 보긴 어렵다..이러한 논란에 대해 검사 적격심사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책도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는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만큼 좀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감찰방안이 요구된다.

  •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 인터넷에서 여론조작을 실제로 시도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재판과정에 대해서 4월 21일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모욕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선고 과정에서 댓글 3천개중 달랑 10개만 추려서 기소함으로서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는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2.1.6.2 막장 조사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야 할 검찰이 증거짜집기, 자백을 강요하여 전혀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도 검찰의 공정성과 자질 논란이 계속 터져나오게 하는 원인이다. 검찰측에서 입이 열개라도 변명할 껀덕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받은것에 대해 판사들이 사과를 하는 경우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증거짜집기, 자백강요를 저질러도 검찰측에선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조차 사과하는 일은 결코 없다. 자신들이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니 배상 논의는 국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하라는 것이지 자신들이 책임질 바는 전혀 아니라는식의 검찰의 논리

대법원에서 이들이 자백했다고 검찰측에서 주장하나 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10대들임에도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친구)들이 이미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검사가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회유를 시도했었음을 밝혀진바 검찰에서 주장하는 자백은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손해배상소송에서 누명을 뒤집어 쓴 5명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1억2천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예상대로 검찰측에선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강도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저지른 진범들이 자백을 했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엉뚱한 3명이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서 복역/출소까지 마친지 10년이 지난 2016년 5월 재심판이 결정되었다.
이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막장조사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를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가 조사도중 책으로 막장조사의 피해자중 1인을 폭행하였으며,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진범들의 진술에 대해 검찰들 스스로 부인해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진범들이 이를 눈치채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자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밝혀져 검찰의 개막장 조사의 실태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재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진범중 1인[5]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진술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검사가 진범들에게 꼭 감옥에서 살아야 벌 받는게 아니다라는 식의 황당한 발언 까지 했음이 추가로 밝혔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씨는 재심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당시 눈이 내렸던 상황과 범행 도구, 사건현장 내부 구조, 범행 시 청테이프 사용, 유 할머니의 입에 물을 부은 상황, 피해자 상대로 인공호흡을 했던 사실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당시 사건에서 검찰에서 놓친 사실도 추가로 증언하였으며 이후 자신은 처음엔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검찰측에서 네가 범행을 했어도 범행장소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며 진술을 아예 들어주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음을 또한 밝혔다. 이때 현장조사한 수사보고서와 진범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면 막장조사의 피해자들이 17년동안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 고통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음을 생각하면....

2.2 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한 비난

2.2.1 엄벌주의 vs 갱생/교화중시

극악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이 현대 법학의 흐름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갱생, 교화, 계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법계의 행동을 비난하는 일이 흔하다.

윗 항목에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뇌물수수 등은 사법부의 헛손질과 부정부패에 해당하고, 이쪽은 일반 시민들과 현대 법학계의 인식 차이이다.

10년 이하의 형은 무조건 솜방망이라고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왜 사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하는데, 개별 사례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선고형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것은 뚜렷한 기준이 없으로 저마다 판단하기 나름이겠으나, 양형에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일부 사실만 취사선택된, 언론의 단편적 보도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조두순 사건으로, 강간치상에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고작 12년"이라고 하는데, 12년이 과연 "고작"인가? 2016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면 한일월드컵 때다. 그 동한 사회상이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결코 짧다고 할 시간은 아니다. 지금도 아동 성범죄자들이 받는 형량에서 12년은 상당히 긴 편이다. 사람들이 미국식 사형 갑절로 때리는 판례를 많이 접해서 징역 1년을 우습게 보지만, 자기들 사는 것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지 징역 1년도 결코 짧지 않다. 실무에서는 3년 이상을 중형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 외국의 입법례도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자의 입장을 왜 생각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당연히 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형자가 가혹하다 느껴도 관찰자 눈에 가볍게 보이면 솜방망이이고, 정작 수형자는 가볍다며 좋아하는데 관찰자 눈에 무겁게 보이면 쇠방망이인가? 그런 논리라면 피해자가 사적으로 복수하는 게 낫지 뭐하러 법체계가 존재하는가?

조두순 사건 당시 자유형의 상한을 25년으로 하던 것을 솜방망이라며 무려 50년으로 2배를 올렸으나, 정작 선진 외국의 예를 보면 자유형의 상한을 독일은 고작 15년, 영국·스위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대만은 고작 20년, 이탈리아는 고작 24년, 일본과 프랑스는 고작 30년, 스페인은 40년설마 40년을 '고작'이라 하지는 않겠지으로 하고 있다. 유기징역 최고 상한 50년, 적절한가

특히 유럽은 사형을 금지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강간범에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대체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슬람 신정국가중국, 싱가포르같은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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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2조:
1. 인간에겐 누구에게나 생명권이 있다.
2.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 될 수 없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하여 사형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비 유럽연합 국가들도 사형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2조의 규정에 의해 유럽 연합 가맹국이 되려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무기자유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무기자유형은 살인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중대범죄치사[6]에만 적용되므로 강간치상범 조두순은 독일에서 재판받아도 선고 가능한 최고형이 자유형 15년이다. 물론 나중에 외과적 거세라거나 정신병원 강제 입원 하는 식의 조치가 뒤따르겠지만 그건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적어도 징역형은 15년으로 끝이다.

그리고 범행을 하기에 앞서 "잡히면 벌을 얼마나 받을까? 이걸 하는 게 이득일까?"를 신중히 계산하는 경우는 각종 재산범죄[7]에나 해당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살인이나 폭력범죄, 성폭력범죄를 범할 자들이 그런 거 따져 가며 행동하지는 않는다. 특히나 폭력범죄는 대부분 눈에 뵈는 것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격정적으로 발생하는데, 엄벌로 예방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사실 엄벌하지 않아도 범죄 안 저지를 사람은 안 저지르고, 엄벌해도 저지를 사람은 저지른다. 당장 1997년 사법부는 살인범 등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여 죄질이 나쁜 살인자는 사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 줬지만 허재필이나 정두영처럼 그 사형을 받은 사람들 만큼의 사형수가 김대중 정부 임기 동안 새로 나왔고 그들 대부분은 사형당할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도 저질렀다. 즉 사형선고가 무서워서 살인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애초에 정신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야, 범죄가 나쁘고 잡히면 벌받는다는 걸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없다.

덧붙여, 법원이 형을 선고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선고된 형은 집행되어야 하고, 형을 집행하려면 집행할 장소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교도소가 미어터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강력범죄자는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수십년 징역에 처하라는 국민들 비위를 맞춰 주려면 전국토를 교도소로 만들어야 한다.병영국가로도 모자라서 교도국가 만들자고? 자기 집 주변에 교도소 만들면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뭐요?

법학 및 사법계의 인식과 대중들의 인식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으므로 온전히 사법계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들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 또한 사법계의 역할이므로 이 괴리감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잘못하면 법 체계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지나치게 강한 형량만 추구해서 사법적 한계를 초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2.2.2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오해

대한민국 시민들 다수는 법에 대한 정보를 주로 TV, 라디오, 인터넷포털에서 알게되면서 생긴 오해들 또한 사법불신의 원인중 하나. 물론 TV, 라디오에서는 실제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나와 인터뷰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8] 출처가 명확하고 신빙성있는 법률자료나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정확하고 자세한 법률정보를 얻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인터넷 포털이나 SNS도 동일.

또한 기자들의 문제도 큰 것이 생후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 '무죄'라는 사건[9]을 보면, 이 경우엔 생모의 범죄 자체가 무죄라는 게 아니라,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무죄라는 뜻이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살인죄의 매우,매우,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사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모든 논란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판사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뿐이다. '살인죄는 아니고 폭행치사죄! 땅땅!' 할 거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이는 공소장에 폭행치사죄를 예비적으로 기재 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를 한 검찰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저렇게 뽑아놓으니 '뭐?! 애 때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무죄?! 더러운 개한민국!' 이런 패턴이 되는거다(...) 사실 연합뉴스 기사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쪽의 경우는 꽤나 충실히 설명을 한 쪽에 속한다. 제목만 보고 낚인 제목족들이 문제. 그러니까 뭘 까기전에 기사나 좀 제대로 읽어라 제발 물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은 기자도 책임은 있다.

이 문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도둑 뇌사 사건인데, 정당방위 문서에서 설명하듯이 범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10] 20분간 빨래건조대로 내리쳤던 걸로 모자라 허리띠를 풀어 폭행을 가해 뇌사를 일으켜 정당방위가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러한 설명이 부족해서 판사와 나라를 욕하는 댓글로 가득찼다.[11] 어느 정도 전후 설명이 된 최근까지도 법이 뭐 같다느니 하는 걸 보면 사법불신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당 사건 판결문

도둑 뇌사사건 이후 이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당방위 기준을 완화하는등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박민식 의원에 의한 정당방위를 바라보는 사법계의 인식을 비난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으나,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폭행의 정도가 무단침입의 죄질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현대 국가는 정당한 판결로 각각의 행동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도둑이 무단침입의 죄를 지었다고 어떠한 사람에게 폭행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단침입을 당했을 시 과한 폭행을 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은 폭행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합리화하는 말이다. 물론 개정된 정당방위를 적용한다고 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용하기 매우 힘들다. 최초 폭행으로 이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도둑 본인도 도망치려고만 했기 때문에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판결문도 그랬고.

도둑은 분명히 주택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대한 피해자는 공포심등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저지른 폭행이니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말은 많은 경우의 폭행 사건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인한 한 쪽의 공포심, 분노가 지나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조건적으로 사법부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오해는 위의 법감정의 괴리감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게 된다. 법 체계와 법학 논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그 괴리감이 해소되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법조계에서도 일부 자초한 문제다. 일상 언어와 동떨어진 법률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법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 쉬운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쓰는 예를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어지간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는 시민들의 태도 역시 큰 문제다.

하지만 개개인이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며 제시한 위에서 해결방안이랍시고 제시한 인터넷 검색조차도 자칫하면 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커녕 잘못된 법해석과 법에 대한 이해라는 주입화마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인터넷은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안되는 곳이기에 간단한 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 배운다는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실제로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잘못되고 불확실한 법에 대한 정보/지식의 전파는 매우 흔하다. 결국 개개인의 노오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법률/판결 정보 습득이란것은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오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아니다. 윤국권 검사 :인터넷에는 잘못된 법률지식이 퍼져있다"

그러니깐 결론은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정보는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는 저런 형사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비정상적으로 신문기사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사법부에 비난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 관심있으면 책을 읽어보던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던지 하자.

2.2.3 진영논리

정치성향 및 행정부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제도권 기구에 막연한 불신과 적대감이 표출되는 경우도 많다. 언론들의 정파성도 한 몫 하고.
포털 사이트 댓글 등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와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대통령이 일부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의 성향이나 도덕성과 결부지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으나, 결국 중간직급 및 하위 구성원들은 관료조직의 일부로서 조직 자체의 내적역학과 논리에 따라 기능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4 레미제라블 컴플렉스

항목 참조. 쉽게 말하자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절대선이고 동정해야할 대상이니 처벌도 가볍게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

최근 이 사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기사가 마트에서 4천원 어치를 훔친 80대 할머니를 처벌 대신 구제했다는 기사인데, 댓글을 보면 불쌍한 할머니 사정도 안들어본 저 마트 어디냐!, 아무리 원칙이 중요하다지만 이런것 하나 내부적으로 처리 못하나?, 마트 직원 매정하다.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할머니가 한 번만 훔쳤는지, 여러번 훔친 상습범인지 직원의 입장으로선 알 길이 없는데다 일개 직원이 자기 직장에서 나타난 절도범을 책임질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아니, 애초에 법을 어긴 사람을 신고한 행위를 잘했다고 박수쳐주질 못할 망정 돈 없는 사람 핍박한다고 비난하는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원칙 지켜서 범죄자들 형 강하게 때리라는 사람들이 이럴땐 원칙 지키지 말란다.

3 사례

  • 명예훼손 과도한 인정
  • 노회찬의원 자격상실
  • 박원순법 무효 결정
  • 인혁당 사건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법살인, 1995년 대한민국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사법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1위로 꼽힌 사건이자 억지로 진영논리를 끼워맞춘 사건.

4 여담

  1. 머니투데이, 해당 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불신, 판결에 대한 불신을 사법불신으로 묶어서 표현하였다.
  2. 이와 같은 경우는 실제 극소수자이다. 법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해나가는데 필수라는 것은 이미 대다수가 공감하기 때문
  3. 이러한 사법살인이 일어나는 곳은 후진국들 뿐이며 3권분립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독재정권들이다.
  4. 이러한 사면행위는 죄를 저지르다 걸리는 것에 대해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닌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기 때문.
  5. 3인중 한명은 지병으로 사망 다른 1인은 사건에 대해 침묵중. 해당 진범은 살인과 자신들의 무혐의로 죄를 뒤집어 쓴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음을 밝혔다. 이후 살해된 피해자 유 할머니의 무덤에 가서 죄를 빌기도 하였다.
  6. 강도치사, 강간치사, 방화치사
  7. 절도, 횡령, 사기
  8. 변호사 2만명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PR을 위해 많은 변호사들이 방송, 라디오, SNS등의 매체에 나와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시에 자신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때문에 매체 진출에 적극적
  9. (연합뉴스)
  10. 이 시점에서 위험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
  11. 이렇게. '최 씨는 도둑이 달아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알루미늄으로 된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수차례 내리쳤는데요, 이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도둑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놓으니 판결문을 일일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 오해를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12. <자서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그밖에도 법조계에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가로 저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