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試驗
사법시험 합격자가 입소하는 사법연수원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문서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의 진로 및 대우에 대해서는 변호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1 개요
법조인 지망자의 법학적 지식과 소양[1]을 검증하기 위한 대한민국 법무부 주관의 시험.
엄밀하게 말해서, 이 시험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는 시험이다. 그리고 이 시험의 명칭은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시험'이다.[2]
여러 폐단[3]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로 대체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2017년에 2차 시험(서술형)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4]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에 있으므로 존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였으나,[5] 결국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역사
1963년 16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실시된 고등고시 사법과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사법시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모법도 없이(...)[6]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1969년까지는 절대평가제였으나, 1970년부터 정원제로 바뀌었다.[7]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꾼 이유인데, 절대평가제를 하다 보니 선발인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선발인원을 일부러 늘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다(!). 훗날 선발인원을 늘리기 위해 정원제를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
처음에는 대졸(예정)자[8] 또는 예비시험[9]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었고, 3차시험(면접)이 없었으나, 1972년부터 3차시험이 시행되고, 1973년부터 자격제한이 철폐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수하여야만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차시험의 경우, 과거에는 점수만을 공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최종합격자의 석차도 공개하고 있다.[10]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연수원에 알려 주는 것 외에는 수험생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재시생'(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이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는 것을 중복접수라고 보아 불허하고 있다.[11]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절대평가제(60년대 말까지) 혹은 너무 적은 선발인원(70년대) 탓에 1년에 많아야 100명 안쪽으로 밖에 못 붙는 시험이었으나, 지금보다 훨씬 더 극소수 초엘리트 집단이던 법조인 특히 판사들이 정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빈발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정원을 300명으로 늘려버렸다.
그러다 김영삼 정권에서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때 로스쿨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만 로스쿨 도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대신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사법시험 정원이 폭증하게 된 90년대 후반부터 로스쿨이 도입된 2000년대 후반까지의 약 10년간이 이른바 "사법시험의 황금시대"로, 많은 선발인원에 힘입어 법대생뿐만 아니라 비법대생도 대거 사법시험에 도전했으며, 신림동 고시촌은 많은 고시생과 고시생 대상의 자영업 종사자들로 북적거렸다.
그러다 07년 국회에서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어 사법시험은 폐지 크리를 맞게 된다. 물론 기존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당장 없앨 수는 없었지만,[12]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던 것.
이에 따라 2009년까지만 1,000명 정원을 유지하고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이다. 단 2017년에는 2차만 시행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1차시험은 2016년까지이나 본래 이 시험 1차 합격자는 다음 해 2차시험까지 볼 수 있으므로 2차시험은 2017년까지 치르게 되는 것.
일단 시험이 폐지가 되면 사법연수원도 폐지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법연수원은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 재교육 기능이 있으므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해서 함께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3]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 법과대학의 폐지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과정이 존치된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
3 시험 구성
그 많은 책들을 다 읽는데도 여러 달이 걸리는데, 다 읽고 나면 먼저 읽었던 책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책 1권도 다 읽으면 앞부분을 잊어 버렸다.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물을 들이부어서 빠져나가는 걸 줄여 가장 수위가 높은 순간에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다. 결국 집중력이다. 매일매일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씩 때때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놀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아주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이 좋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우리 때의 10배로 늘어난 지금도, 운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성싶다. 왜냐하면 공부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10년의 세월도 부족하다. 불완전한 공부로 짧은 시간에 고시 합격하는 것은, 자기가 잘난 탓이 아니라 운이다.딸을 잘못 키운 것도 자기가 못난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운이다
고시란 법의 풍요롭고 다양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적용의 능력을 기르는 법 공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이며, 고시 공부가 법 공부 아닌 다른 무엇일 수 없다.[14]
대한민국의 국가 시험 중 난이도로는 1순위에 드는 시험. 공부법을 터득한 수재들 조차 어렵다고 말하는 시험이다.[15]
예전부터 "나 고시 본다."고 하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사법시험 수험생이 '고시낭인' 이미지를 본의 아니게 만들어 낸 집단이다. 합격자 숫자는 2009년경에는 1,000명을 넘어선 적도 있을 만큼 국가시험 중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고, 국적이나 연령 제한도 없다.[16][17]
공부할 양만큼은 대한민국 시험 중에서 단연 압도적.[18] 이렇게 방대한 양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법조문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리(法理, 법률의 원리)[19]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몇 페이지짜리 필기노트로 공부해서 법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0페이지를 기본으로 넘기는 교과서 수 권을 짧게는 1~2년[20]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다.
이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몇 년 전에는 답이 아니었던 것이 답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판례('일련의 판결문')라는 것 때문인데, 시대가 변하면서 판례도 능히 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수험생활 중 법리 학습과 문제풀이 뿐만 아니라 함께 판례 학습도 필수이고, 판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법시험에서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부 초심자들이 '사법시험의 문제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고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3.1 응시자격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 공인영어능력시험 : 아래 표의 점수는 응시가능 최저 점수이고, 유효기간은 각 공인자격 유효기간에 따름.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
PBT | CBT | IBT |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 법학과목이수제도 : 35학점 이상 이수[21]
- 사법시험법 제 6조와 제17조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자 및 정지자가 아닌 사람. #
3.2 1차 시험 (선택형)
교시 | 시간 | 과목 | |
1교시 | 10:00 ~ 11:40 (100분) | 헌법 (40 문제 / 100점) | 선택과목 (택 1 / 각 25 문제 / 50점) |
2교시 | 13:20 ~ 14:30 (70분) | 형법 (40 문제 / 100점) | |
3교시 | 15:30 ~ 16:40 (70분) | 민법 (40 문제 / 100점) | |
선택과목 | 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
1차 시험에서는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3법과 선택과목(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중 한 과목이 시험과목이다. 선택과목 중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을 많이 선택하며 B묶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22][23]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24] 1과목당 40문제를 70분동안 풀어야하며[25] 기본적으로 5지선다형이지만 대략 50% 정도는 무려 6지선다 이상의 위엄을 자랑한다.[26] 거기다 정답과 오답을 같이 포함한 보기를 나열해놓고 "다음 중 맞는 지문을 가장 많이 고른 것은?"하며 묻는다든지 하는 각종 변칙적인 바리에이션도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배점이 동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점이 차별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문제 분량부터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인은 시간 안에 제대로 다 읽는 것조차 힘들다.[27]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문제가 5지선다였고 문제 길이도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난이도가 매우 흉악해졌다.[28] 그러나 그 와중에도 폐지 예정에 따른 점진적 선발인원의 감소 탓에 2013년 제1차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289.62점으로 8지선다 시행 이래 최고점을 기록.[29] 그래도 "행시나 외시의 1차 시험인 PSAT보단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사람에 따라 PSAT와 같은 유형의 시험에 유달리 약한 경우가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30]는 1차와 2차, 3차 시험의 스타일이 서로 다 판이하게 달라 수험생들이 그 모두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반면(그리고 행정고시는 떨어지면 처음으로 리셋된다.), 사법시험은 그냥 전 과정이 우직하게 법 과목만 파는 형식이라 그런 면에선 오히려 행정고시에 비해 상당히 단순하다. 그 단순함이 체질에 맞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래봐야 공부할 분량은 압도적이고 체질에 맞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고(...)][31] 물론 고시생들의 일반적인 평은 PSAT가 훨씬 쉽다는 쪽이다. 고시학원 강의 편성을 봐도 사시 1차 대비반은 1주일 내내 사시 1차 시험 강의만 하지만, 행시 대비반은 1차 시험 강의를 1주일에 1~2일만 한다.[32](물론 시험이 닥쳐오는 12월쯤부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부 안하고도 고득점이 나오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다.
1차 시험은 매해 2월에 치러지며[33], 선발인원은 최종 선발인원의 2.5배 가량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그 해와 바로 다음해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 번 1차를 붙어 놓으면 2차는 최대 두 번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 이에 반해 5급공채나 입법고시 등의 1차 합격생은 그 해의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34]
1차시험 및 2차시험 모두 점심시간이 2시간, 쉬는 시간이 1시간으로 매우 후하게 주어지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끝장나게 받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1차 시험(선택형)의 민법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6년 사법시험 1차 - 민법 3책형 12번 문제)[35]
문 12.(배점 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이혼소송의 진행 중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차목적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ㄹ. 甲은 乙로부터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丙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행하였다. 乙과 丙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甲은 丙이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丙으로의 임차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ㅂ.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ㅅ.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 ㄱ, ㄴ, ㅅ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ㅅ ⑤ ㄱ, ㄴ, ㄹ, ㅁ ⑥ ㄱ, ㄷ, ㅂ, ㅅ ⑦ ㄴ, ㄷ, ㄹ, ㅁ ⑧ ㄷ, ㅁ, ㅂ, ㅅ |
3.3 2차 시험 (서술형)
일차 | 시간 및 과목 | |
오전 (10:00 ~ 12:00 / 120분) | 오후 (14:00 ~ 16:00 / 120분) | |
1일차 | 헌법 (2 문제 / 100점) | 행정법 (2 문제 / 100점) |
2일차 | 상법 (2 문제 / 100점) | 민사소송법 (2 문제 / 100점) |
3일차 | 형법 (2 문제 / 100점) | 형사소송법 (2 문제 / 100점) |
4일차 | 민법1 (2 문제 / 100점) | 민법2 (1 문제 / 50점) (단, 14:00 ~ 15:00 / 60분) |
2차 시험은 '서술형'이며, '기본3법'인 헌법, 형법, 민법과 함께 '후4법'인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등 총 7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사법시험의 성격상 이 부분이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데, 실제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는 시험이 시작되면 칠판에 걸어놓은 두루마리를 펼쳐 문제를 보여주었다고(…).[36] 이 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나 입법고시, 변리사, 회계사 시험 등의 고시급 시험들도 2차 시험에서 서술식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 1과목당 120분이며 민법을 제외한 모든과목이 100점 만점이다. 민법의 경우 150점 만점이며 하루에 두번 나누어 본다. 오전에는 2시간동안 1,2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1시간동안 3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른다.[37]
2차 시험은 매해 6월 말 경에 치러지며, 총 시험 시간은 15시간이다. 이를 하루에 다 볼 수는 없기에 4일에 걸쳐 나누어 치게 되는데, 가히 지옥의 행군이라 할 만하다.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당해 1차 합격자에 전해 1차 합격자들 중 2차를 아직 붙지 못한 사람들까지 더하여 약 5대 1 정도가 된다.
참고로 2차 시험(선택형)의 형사소송법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사법시험 2차 - 형사소송법 1번 문제)
문 1 |
A(여, 28세)는 甲의 집에서 甲과 乙이 함께 술에 취해 있던 자신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甲은 사법경찰관 P의 신문과정에서 乙과 함께 A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러한 甲의 자백이 기재되었다. 甲은 검사 S의 신문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여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이러한 甲의 자백이 기재되었다. 반면 乙은 경찰, 검찰의 모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강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이후 甲은 A를 찾아가 강간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고소를 취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A는 이러한 대화내용을 甲 몰래 녹음한 후 그 녹음테이프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A는 甲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위 범행에 제공된 甲 소유의 칼이 마당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목격자 B도 수사기관에서 甲과 乙이 함께 A를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기소된 제1심 법정에서 甲은 자신은 A를 강간하지 않았고 乙이 A를 강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乙은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1.甲에 대한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7점) 2.甲에 대한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이를 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3.A가 법정에 출석하여 甲이 자신에게 강간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A의 법정진술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또한, 甲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녹음테이프에 있는 甲의 진술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13점) 4.A가 제출한 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5.甲과 乙을 무서워하는 B의 요청으로 甲과 乙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B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 B가 甲과 乙이 A를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면, B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시오.(10점) |
3.4 3차 시험 (면접)
3차 시험(면접)은 형식적으로 치러진다. 5급공채는 2차 시험에서 1.2배수를 뽑아서 3차 시험에서 20%를 떨어뜨리는 식이지만, 사법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다 걸러버리고 3차 시험에서는 거의 떨어뜨리지 않는 식이다(한 해 10여 명 정도). 그것도 면접에서 문제가 있으면 심층면접을 통해 한 번 더 탈락자를 걸러낸다. 심층면접에서는 면접위원이 전원 낙제점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3차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사법시험의 경우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재응시[38]하면 되나 5급공채는 얄짤없이 1차부터 다시 봐야 한다. 즉 사법시험에서 '평가'는 2차 시험에서 이미 끝난다. 어쨌든 3차까지 모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게 되며,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간혹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사법연수원 연수 중에 사고를 치거나 해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그 동안 들인 노력이 도로아미타불...
최종 합격자 발표는 매년 10월 경이며, 이 때 신림동 고시촌이 가장 술렁인다.
제5공화국 때에는 안기부의 지침에 따라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3차 시험에서 일부러 탈락시켜 버린 일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던 사법시험의 흑역사 중 하나로 꼽힌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4 합격
4.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항목 참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전까지, 법조인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되었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으므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떼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39] 물론, 일본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사법연수생으로 임명하여 수습을 받게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야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지만(...).
4.2 혜택
- 1차 합격자
- 2차 합격자
- 대출: 시중은행에서 최저 연 3.9%의 저렴한 금리로 약 1억 3천만원 내지 1억 5천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사법연수생이 1억 3천만원 대출
- 최종 합격자
- 사법연수생
- 연봉: 사법연수생 신분인 2년간 약 2,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 대우: 5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정당 가입 불가, 겸직 불가 등)도 함께 지켜야 한다.
- 연수원 수료자
5 오해
권위나 인지도가 대한민국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험이지만, 고교 졸업생 중 과반수가 응시하는 수능과는 달리 비교적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응시하는 시험인지라 이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래는 그 예들.
- 이 시험의 이름은 "사법고시"다? - "고시(考試)"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은 엄밀히 말하면 고시가 아니다.[42]
- 사법시험은 "법전을 외우는 시험"이다? -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것. 일단 상식적으로 간단히 생각해 봐도 법조문은 어차피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온다. 법조문을 완벽히 외우기만 한 사람을 사시에 붙여줄 거라면 그냥 그런 시험 따위 없애 버리고 보통 사람에게 법전 하나 쥐어주며 법조인 자격을 주는 게 훨씬 간편할 것이다. 2차 시험장에서는 아예 법전을 내어주며,[43] 2차 시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논술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법조문만 달달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다. 정말로 외울걸 논하자면 기본 3법 조문과 바로 모든 법과목 개념서에 있는 법률용어들의 개념과 판례들, 시험 유형이다!
난 그냥 하루하루 판례쓰는 기계일 뿐이지
- 사법시험 공부를 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 - 법률책이라면 한문으로 뒤덮여 있을 테니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한자를 잘 해야 할 것 같은 선입견도 많지만,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한글 세대가 진학하면서 교수들도 채점평에 "어설픈 한자를 쓰느니 그냥 한글로만 써라"라고 할 정도로 반쯤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 자체가 한자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법전이나, 오래 전에 저술된
곽윤직[44] 교수저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수험생들이 보는 책들은 내용의 99.99%가 한글이므로 고시책이 한자로 뒤덮여 있다는 말은 최소한 2000년대 기준으로는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는 한정되어 있어서, 공부 기간이 몇 달만 넘으면 익숙해져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안지에도 채점위원에게 특정 논점이나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 합격하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웬만큼 규모와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 무슨 초등학교 시험도 아닌데 만점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 대체로 2차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40점대 혹은 50점대 가량에서 형성된다.[45] 대개 46~48점 사이에서 결정되고 평균 50점 이상만 맞아도 300등을 노릴 수 있는 상위권 점수이며 55점 이상이면 수석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40~50점 맞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다만 2011년 53회 사법시험 이후로는 합격 인원이 줄어들면서 49~51점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대학입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큰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점수보단 등수가 중요하다.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 꼭 수능 만점을 맞아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같이 시험보는 사람들보다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거기다 애초에 교수들이 점수를 적당히 조정하기 때문에 만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채점을 굉장히 빡세게 하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다. [46][47] 아무리 잘 써봐야 1문 50점에 35점 넘기가 어렵고, 애초에 모든 논점을 다 쓰기엔 시간도 답안지도 부족하다.[48] 다만 객관식인 1차 시험은 5지선다 시절에는 기삼 평균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커트라인이 나왔던 적이 있다. 이후 8지선다로 바뀌면서 커트라인이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꾸준히 커트라인이 상승하더니 결국 2013년 55회 사법시험에서는 기삼 평균 86점까지 올라갔다.
6 통계
사법시험/통계 문서 참조.
7 비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자체가 사법시험에 대한 비판에서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론과 무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류의 비판은 비단 사법시험 뿐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고시형 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임용고시 등) 전반에 비슷하게 가할 수 있는 비판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생각은 사법시험이 사법'고시', 즉, 선발시험이고 또 그래야 한다는 발상을 암암리에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핀트가 빗나간 것이다.
수험생들이 [사례형 큰 문제 하나 약술형 문제 둘이 출제되는] 이러한 출제 방식에 맞추어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례문제를 잘 푸는 것은 운에 맡기고 기본점수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득점은 약술 문제에서 하겠다는「작전」을 세우는 경향이 생겼다. 법학 공부는 우선 기본적인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작전」때문에 수험생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교과서나 문제집의 구석까지 파고들어 외기에 급급한 것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한 편으로 학생들은 기본 원리를 강의하는 대학 강의를 소홀히 하고 답안지 쓰는 기술을 가르치는 고시학원으로 몰려가며, 다른 한 편으로는 두꺼운 교과서가 잘 팔리고 그에 따라 교과서 두껍게 쓰기 경쟁이 벌어지고, 쓸데도 없는 외국 이론, 특히 일본 이론까지 마구잡이로 교과서에 퍼다 넣는 현상이 생겼다. 수험생들로서는 불안하여 이처럼 두꺼워진 교과서를 안 볼 수가 없어 부담만 늘어나고, 일본의 특정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통용되는 법률용어인 것처럼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본래 교과서란 학생들이 그 과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강의 교재이므로 기본적인 것만 이해시키면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인데, 우리 법률교과서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고시촌에는 각 과목마다 온갖 저서를 체계도 없이 종합하여 백과사전적으로 편집한 정체불명의 서적들이 수험생들을 유혹하여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는 첫걸음이 사법시험에「좋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좋은 문제란 각 법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을 두루 잘 갖추고 있는지, 기본적인 개념과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문제이지 날로 두꺼워져 가는 교과서를 구석 구석까지 잘 외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문제가 아니다.대학입시 제도가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제도가 우리의 법학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사법시험제도가 특히 대학원 교육을 형해화하여 법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통탄할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49]
일정한 시험요강이 주최측에 의해 발표되면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들은 모든 사고의 중심이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인지에 집중된다. 시험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자신을 시험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수험생들의 사고,생활과 나아가 인격의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형성하게 된다. 합격에 따르는 이권이 크면 클수록,또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수험생들의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 리듬은 깨지고 오로지 합격이라는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레 인격적인 면에서도 결함이 생겨나게 된다. 과도한 집착증, 경쟁 스트레스, 이기심과 공격적 성향, 결과지상주의, 창의력의 마비, 피해의식과 보상심리, 실패에 대한 불안감 등등.#
(전략) 사법시험이 정말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미래의 유능한 법조인력을 선발해내는가도 의문이다. 시험이란 모름지기 단지 '시험적합성' 만을 지닌 자를 선발할 수 있을 뿐이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정형적인 시험대비 훈련을 받은 자들이 유리하다. 대학입시에서 고품질(?)의 과외훈련을 받은 부유층 자제들이 일류대학 입학을 독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험준비에 있어서도 경제력의 요소가 더 커지고 있다.(중략)
시험이란 단지 승복의 기제일 뿐이다. 일정한 게임으로 승자와 패자를 갈라 패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사회의 한정된 재화와 기회의 배분에 있어 시험제도에 과도히 의존하는 사회일수록 아직 미성숙한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후략)#
흔히 범하는 오해 중의 하나[가], 실력과 성적이 비례한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그렇지 않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성적이 나쁜 경우가 많고, 또 실력은 별로 없지만 시험만 치면 항상 고득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험 문제가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험을 출제하는데 실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출제되는 문제는 오로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누가 실수를 하고 누가 잡다한 것을 세세하게 외웠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시험 잘 치는 공부만 하면 된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수험생이 공부를 하는 것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지 실력을 쌓거나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시험을 생각하면서, 시험에 필요한 것은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필요 없다. 실력이 아니라 점수 잘나오는 공부가 필요하며, 얍삽하게 공부하여야 한다.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시험공부를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의 단순암기 방법이 상책이며 깊이 있는 공부는 사치일 뿐이다.[50][51]
[법학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판사출신의 민법교수로부터 사법시험 1차 민법문제를 시험삼아 풀어 보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도저히 풀 수가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판례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긴 지문을 읽고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 교수는 법원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그런 사람도 풀 수 없는 것이 사법시험이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 밖에서 압력이 올 때 법관들이 저항해야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보기엔 법률적 지식과 더불어 지성적인 판단과 용기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길러지겠나. 특히 사법부 구성원들의 경우,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바로 고시 준비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분이 급상승한다.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 이런 덕성을 갖출 기회는 거의 없다.#
저는 주위에서 출중한 법학실력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에 연달아 낙방하는 여러 동기 선후배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과연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가? 변호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한가?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독히 시험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단 번에 승부를 겨루는 시험이라는 평가방식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향 – 시험 잘 본 사람이 대체로 실력도 좋다 – 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법시험 1등한 사람이 5등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거나, 1000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1001등으로 불합격한 사람보다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1등한 사람이 불합격한 사람들보다 실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재밌는 실험을 하나 제안해 보고 싶어요. 과거 사법시험 2차 답안지를 채점했던 채점위원에게 다시 채점해 보라고 해보는 거에요. 과연 얼마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까? 제 추측으로는 유사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당락을 뒤엎을 정도의 오차도 꽤 많을 겁니다. 60점 짜리 답안지에 38점(과락)을 다시 부여하진 않겠지만, 58점, 59점을 부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미세한 차이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과연 이 채점이 공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보려는 것이죠.#
관악을의 어느 후보가 신림동 고시촌을 청춘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묘사, 계속 사법시험 유지를 주장하던데, 거기 살아본 제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0명 중 99명을 고시낭인 만드는 잔인한 제도입니다.[52]#
이제는 사법시험이 인생역전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여기에 무슨 기회균등이니 사회정의니 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는 또 하나의 시대착오가 아닐까? #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사법·행정 양시 패스, 고시 수석 등은 대다수 한국인이 부러워하는 일이었다. 합격자는 고향 네거리나 출신 학교 정문에 이름 석 자 드날리는 영예를 누린다. 그들의 노력과 의지에는 존경을, 능력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가질 만하다.그런데 ‘가문의 영광’이 국가나 사회의 영광이었을까? 최근 진경준, 우병우, 홍만표 등의 드러난 행태를 보면서 ‘시험 귀재’가 ‘사익 추구 귀재’가 되어 반사회적 행태를 저지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사실을 씁쓸하게 확인한다.
(중략)
이게 개인 탓일까, 제도 탓일까? 나는 제도 탓이라 본다. 고시 제도가 일종의 특권 지위를 보장해 주는 국가 공인 특허권 획득 경쟁이기 때문에 지망자들의 사적 욕망이 공공심을 압도하며, 결국 국가를 사익 추구의 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단 한 번의 단답형 ‘정답이 있는’ 시험 자체에 있다. 현행 고시나 입시로는 사람의 잠재력, 탐구심, 그리고 공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덕성을 평가할 수 없다. 엄격히 등수를 매겨서 승자와 패자를 냉혹하게 가르는 시험은 그 게임이 더 치열하거나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참가자는 더욱 경쟁적 인간이 된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자신이 얻은 자격이 본인 능력으로 얻은 소유물이라 생각한 나머지 권력과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조직을 사익의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권 의식, 엘리트 의식을 갖는 그들은 과거에는 총칼을 쥐고 있는 자에게 복종하여 권력과 자리를 얻는 데 능숙했고, 오늘날에는 최고 부자들의 입 노릇을 하면서 부를 챙기는 ‘재주’에 능하다.
요즈음 세상의 지탄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은 바로 고시 제도가 만들어 낸 ‘괴물’이자 어쩌면 이 제도의 희생자일지 모른다. 그 어려운 ‘시험’에서 1등의 성적을 거두었으니, 돈 버는 일에도 1등을 하려 하다가 1등 범죄자가 된 꼴이라고나 할까? 나향욱 교육부 기획관의 ‘국민 99% 개돼지’ 발언도 결국은 “나는 행시 출신이니 너희들과 다른 세계에서 살 자격이 있다”는 고위 공직자들의 평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고시·입시에 능했던 어떤 사람들”]
요약하면
1. 시험에만 집착하여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생기며 사회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2. 시험 점수와 실제 실력이나 전문성은 다르며 사법시험 점수는 그 지표가 되지 않는다
3. 기득권자가 되거나 보상심리를 바라게 되고 지성에 비해 덕성을 갖추지 못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4. 불필요할 정도로 시험이 어려우며 채점 방식이 공정하거나 엄밀하지 않다
5. 합격률은 무지막지하게 낮은 주제에 젊은이들의 인생을 심하게 낭비하게 만든다
7.1 반론
시험에 몰두하여 시험 합격을 지상과제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행위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혀 그러한 불법적 행위 없이 단지 수험자 본인이 시험 합격을 최상위 가치로 둔 것일 뿐인데 그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치면 같은 논리로 금메달이 지상 과제로 여겨지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승리에 욕심을 내므로, 결과지향적이고 우승을 위한 마음이 이기적인 것이니 비판해야한단 말인가?
사법시험이 패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은, 시험 외에 적절한 법조인 선발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는 비판만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 공정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름에도 불구하고, 단지 패자라는 이유로 불만을 가진다면 그건 패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시험에 합격하려는 수험생이 시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험 합격만을 위한다고 해도 설마 '객관식 찍기 기술'이나, '앞뒤만 읽고 답 고르기'처럼 꼼수만 익히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사법시험 수험생 중에 그러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없다. 점수가 곧 실력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논술형으로 치뤄진다. 찍기기술이나 답고르기식 공부 만으로는 버틸수가 없는게 이 시험이다. 수능 시험에서 수학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수학 시험 점수만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그것이 수학 실력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목적이 시험 합격이어도 어쨌든 시험 성적과 실력이 명백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으므로 실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능 시험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8 사법시험 존치 논란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 참조.
9 이야깃거리
- 장수생이 쏟아져 나오는 시험의 특성상 중장년층도 많이 응시한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수험생 중에 2차 시험만 10번 이상 친 80년대 학번들이 있을 정도.[53] 이들은 흔히 "노장"이라 불린다. 또한 시험의 경쟁률 자체는 5급공채나 7,9급 공무원 시험보다 낮은 편이나, 당연히 경쟁률이 낮다고 붙기 쉬운 건 아닌 것이 사법시험 쪽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기도 하고[54] 공부량이 압도적이므로 합격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 낮다는 경쟁률도 1차 응시인원 대비 합격 인원 기준으로 20대 1 정도(...) 2차 경쟁률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5:1 가량.[55] 2010년대에 들어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폐지 크리를 맞으면서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응시인원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선발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게다가 신규진입자는 감소된 반면[56] 기존의 경력 쌓인 수험생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응시집단의 수준도 높아져 버렸기 때문.
- 2011년 4월 10일 방송된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사법시험 행정학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행정학 과목은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며 게다가 문제 자체도 복수정답이다(…). 해당 문제는 2000년 2월 20일에 시행된 42회 사법시험 문제 중 하나로 이 방송에서는 3번이 정답이라고 나왔지만 4번도 정답이다. 워낙 오래전 고리적 시절의 내용인데다, 선택과목은 원래 단순하게 출제되며[57] 특히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PD가 그 중에서도 쉬운 문제를 골라서 낸 것이 주로 작용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요즘 기출문제를 열어보면 물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와 관련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의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
① 가격의 인하 ② 당해 행위의 중지 ③ 주식의 처분 ④ 법 위반사실의 공표 ⑤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
- 과거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면, 그 검사보다 나이가 많은 공무원(주로 경찰들[58])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피고인들이 존칭 아닌 존칭으로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간 놀리는 멸칭에 가까운 표현으로 '검사님'이라는 아무 문제 없는 정식 호칭을 놔두고 일부러 쓴 것이다. 친해지면 존대말은 하되 호칭을 아예 '영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은 실제로 그 표현을 많이 싫어한다고 한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대형 건설기업 회장이 검사에게 '영감'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광역수사대 팀장인 형사가 그 검사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르며 대화를 하고 간 뒤, 검사가 '형사가 아주 검사보고 영감영감 부르면서 야지를 주네'라며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온다. 더 과거에는 사법시험 최종합격만 되면 주변에서 영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검사로써 권력이 있으니 존대는 해야겠지만 자기보다 어리거나 높으신 분들이 그 검사보다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할때 살짝 낮추는 느낌으로 쓰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걸보고 '영감님'이 검사를 높이는 표현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는 '검사님', 변호사는 '변호사님', 판사는 '판사님', 혹은 '재판장님'이라는 정식 호칭이 있고 이게 그들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어떤 일이든 검사를 직접 만나게 될 위키러들은 괜히 착각해서
일반인이 검사를 만나는 거 자체가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영감남'이란 표현을 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자. 괜히 분위기만 나빠지기 십상이다.
- 변호사 출신 정치인 문재인은 과거 사법시험을 본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어 학생운동 경력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유치장에 있을 때 사법시험 합격통보를 받았는데, 그전까지 그냥 반말로 조사하던 형사가 그날부터 갑자기 "영감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약삭 빠른 놈두뇌 회전이 빠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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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합격할 사람은 거의 법학 석사에 준하는 법 지식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심히 골룸하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주요 법과목 전반에 관하여 기본지식이 탄탄한지를 평가하는 것인 반면, 법학석사 학위논문 심사는 특정 법분야의 교과서 수준을 넘는 어떤 쟁점에 관한 학설, 판례, 외국법 등을 소화하여 그 결과를 나름대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의 능력은 되는데 후자의 능력은 안 되거나, 후자의 능력은 되는데 전자의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이 그렇다(...).[59]
- 2002년까지는 2차시험을 치를 때에 모 출판사의 '시험용육법'을 배부하였다(도로 회수해 가므로 수험생이 갖고 나오지 못함). 그러다 보니, 문제의 '시험용육법'은 현암사 등에서 나온 더 큰 소법전보다 수록된 법령의 분량이 훨씬 적은데도 가격이 똑같았고, 심지어 독점이 폐지될 무렵에는 오탈자마저 적잖이 나왔다.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있자, 결국 법무부에서 자체 제작한 법전을 배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고, 이에 따라 여느 출판사라도 위 배부용 법전과 똑같이 시험용법전을 제작,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이후의 수험생들은 3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해야 했던 시험용법전을 불과 1만 원 남짓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경제학원론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는 독점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 준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 법학도들은 이를 '리걸 마인드(Legal Mind)'라고 부른다. 리걸 마인드라고 해서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특이한 게 아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일을 법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의 대가인 곽윤직은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두고 "부동산이 동산이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바람.
- ↑ 사법시험의 정식 명칭이 '사법고시'인 적은 없었다. 다만 과거에 '고등고시 사법과'로서 고등고시의 한 분과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한편 2001년 3월 28일에 '사법시험법'이 공포 및 시행되고, 2002년부터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 고시과'에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현재는 법조인력과)로 변경되었다. 사법시험의 후신이라면 후신인 변호사시험 역시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관장하고 있다.
- ↑ 대학에서 제대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법조인이 된다는 문제와 고시낭인 대량발생 문제.
- ↑ 예정대로라면 2016년 2월 27일에 치루어진 1차 시험(선택형)이 마지막 1차 시험이 된다.
- ↑ 해당 법률안들을 검색하려면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바람.
- ↑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법시험령이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이 규정한' 사법시험의 시행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사법연수생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의 일종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 ↑ 처음에는 사법시험령 자체에 선발인원을 못박았으나, 1973년부터는 매시험 시행시에
엿장수 맘대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 그러나 법대 출신이 아니어도 되었다.
- ↑ 일본의 신사법시험 예비시험 같은 것이 아니라, 대졸과 비슷한 학식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 ↑ 그 전까지는 사법연수생 임명 전에 사법연수원에 면접을 하러 가면 면접 교수가 석차를 알려 주었다.
- ↑ 그 전까지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재시생 중에 보험용으로 재시 보는 해에 1차시험을 한 번 더 응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심지어 실제로 그렇게 해서 1차시험에 또 붙은 사람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 ↑ 2017년을 시한으로 정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직전(2007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만 2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었다.
- ↑ 그러니까 판사가 되고 나서도 거기서 다시 연수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없앨 수는 없다.
- ↑ 제41회 사법시험 2차시험 민법 채점평에 쓴 마지막 문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양 교수가 재직 중이던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 해 2차시험에서 폭망하는 바람에, 이에 충격을 받은 교수들이 이듬해에 사시 모의고사반을 서울법대 사상 처음으로 만들기에 이른다(...). 위 언명은 '잡서 드립'(채점평에서, 비록 에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민법을 모 교수의 '잡서'로 공부하지 말고 곽윤직 저로 공부하라고 주장했으나, 수험서로서의 '곽서'의 몰락은 그 무렵에는 기정사실이었다)과 함께 양 대법관의 개드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시대와 제도는 다르지만, 이이도 <격몽요결>에서 "과거 공부와 성리학 공부는 다르다"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다.
- ↑ 문재인과 고승덕은 각각 사법연수원 차석과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로,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특히 문재인 의원은 학생운동과 사법시험 공부를 병행하였고, 시험을 치른 이후 학생운동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합격 소식을 전해들었을 정도다. 그리고 고승덕은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수석합격, 외무고시 차석합격이라는 3관왕을 달성한 인물이다. 공부로는 한 끗발 날리는 인물들...
- ↑ 연령제한이 없는 이유는 사법시험이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다.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운전면허시험과 본질적으로 같다. 다만 난이도가...
- ↑ 과거에는 학력 제한도 없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학력 제한이 있다. 법학 관련 과목 35학점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닌 게, 독학사나 학점은행 이수 등을 통해 35학점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
- ↑ 1차에서 보는 민법은 2,000페이지 이상, 형법과 헌법은 1,000페이지 내외다. 또한 선택과목은 500~600페이지 정도다. 2차에서 보는 다른 과목들의 분량은 1,000~1,500페이지. 총 7,500에서 10,000페이지라는 거... 물론 이건 기본서에 한해서. 기타 사례집이나 문제집, 판례집 등을 더하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걸 다 외우는 건 물론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해야 한다.
- ↑ 법학의 각 과목들은 교과서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 나오는 거의 모든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심지어 기본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이 각각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여타 특별법들도 마찬가지이다. 한 파트, 한 개념만 알아서는 절대로 '법리'를 이해할 수 없다.
- ↑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 ↑ 법학과목이수제도는 사법시험법 제 5조에 따른 내용임.
- ↑ 그나마 형사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라는 이점과 더불어 꾸준한 마니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과목.
- ↑ 1973년부터는 경제학개론, 문화사가, 거기에 더하여 1981년부터는 국사가 필수과목이었다. 그런데, 1996년의 사법시험령 개정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인을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라며 경제학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 ↑ 법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사법시험령 제정 이래 그러하다), 실제로는 1차 시험에서는기입형이 출제된 적이 없다.
- ↑ 헌법은 100분인데 이는 선택과목 30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은 25문제이다.
- ↑ 최대 8지선다형이다! 단, 선택과목은 5지선다형이다.
- ↑ 선지당 4줄 이상이다.
- ↑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중후반까지 올라가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8지선다를 도입. 그 결과 2007년 1차시험 커트라인은 전년보다 총점 22.5점 하락.
- ↑ 쉽게 말해 기본3법만 따지면 평균 86점 이상 맞아야 커트라인에 간신히 들어간다는 말.
- ↑ [\행정고시]
- ↑ 어느 정도냐면 문재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책을 봐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사실 고시공부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하는 것은 문재인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고시생들이 자주 쓰는 비유 중 하나. 까먹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다시 공부하고 또 하는 사람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 ↑ 이것은 행정고시의 시스템 상 유예제도가 없어져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 ↑ 그러나 시험 출제 2주전 쯤에 출제위원들
을 감금(...)이 합숙을 해야해서 설날이 애매한 때 있었던 2015년엔 무려 3월 7일에 치러지기도 했다. - ↑ 행정고시, 입법고시의 경우 1차시험이 PSAT로 대체되면서 유예제도 역시 사라졌다.
- ↑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이다.
- ↑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옛날에는 "...에 대하여 논하라" 식의 출제가 이루어졌다), '방'을 펼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자, 그냥 인쇄된 문제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 2차 시험 과목 중에, 1973년부터 1980년까지는 국사가, 1981년부터 1996년까지는 국민윤리가 있었다(국사는 1차 시험 과목으로 바뀜). 나머지 과목들(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제도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다. 2005년 이전에는 민법 역시 100점 만점이었
는데 민법 교수들이 민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랍시고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저렇게 바뀌었다. - ↑
사법시험 역사상 3차시험에 2번 연속 낙방하여 불합격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불합격'한' 사례는 없는 것이 맞으나 불합격'시킨'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 ↑ 사법시험이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생 임명자격시험이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 ↑ 실제로 고졸 판사 중에 독학사로 손쉽게 학사 학위를 딴 케이스가 존재한다.
- ↑ 2016학년도 입시부터는 사라져있다.
- ↑ 사법시험이 사법고시로 불렸던 것은 판검사의 임용이 주 목적인 시험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는 지금의 5급공채에 해당하는 고등고시 중에 사법과가 있었다.
- ↑ 현실적으로는 2차 시험에서 일일이 법전을 찾아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주 나오는 조문은 여전히 암기하지만, 이런 암기는 조문만이 아니라 판례의 주요 문구 등 '답안지에 써야 하는 천편일률적인 표현' 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암기한 내용은 핵심키워드만 언급하면 되므로(다 쓸 공간도 없다) 법전을 딸딸 외우는 시험은 확실히 아닌 셈. 조문도 대개 조문 위치만 외우는 경우도 많다. 기본 3법이야 1차때부터 하다보니 해당 조문이 몇 조인지 외우지만 후4법은 어느쯤에 있겠거니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행정법같은 경우는 통일된 법률이 없어서(건축법, 경찰법, 공토법, 조세법, 지방자치법 등등) 아예 시험지에 친절하게 관련 법조문을 써주기도 한다.
- ↑ 총 5편으로 된 곽저도 1편 민법총칙은 9판 부터 전부 한글 표기로 출판됐다. 허나 나머지 4편들은 아직도 한자 투성이...
- ↑ 참고로 과락 커트라인이 40점.
- ↑ 어느정도냐면 2011년에는 평균 60점 넘은 사람이 없었다! 60점은 아주 잘쓴 거로 봐야 한다고...한 과목에서라도 60점을 넘으면 그 과목에서는 수석을 바라볼만한 점수이다.
- ↑ 그나마 이것도 표준점수로 변환해서 나오는 것이고 교수들이 채점한 원점수는 이에 훨씬 못미친다고(...)
- ↑ 1과목당 120분을 주는데 저 시간동안 최대한 열심히 써주면 체력이 반 이상 고갈되어 버리는 게 부지기수다... 게다가 5급공채(입법고시, 행정고시, 법원행시, 외무고시) 시험들과 사법시험은 2.5줄당 1점으로 채점이 되어, 70점에 해당되는 분량을 염두에 둔다면 175애서 180줄을 써야 된다... 1줄당 35~40자로 치면 6,000~7,000자의 분량을 써야한다. 말이 5,000~6,000자지, 실제 시험은 초안 작성을 하는 데 10분은 짤리므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보면 된다... 1분당 6~7자를 써야 되고 최상위층을 염두에 둔다면 80점 이상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아 때는 200~210줄로 써야 되고 7,000자는 최소로 써야 하고 최대 8,500자로 늘어나게 된다. 사법시험은 논술형이 7과목(실상은 민법 때문에 7.5과목) 이므로 이거 다 쓰는 것은 보통 인간이 할게 못된다. 괜히 사법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다.
- ↑ 오늘날에는 호문혁 교수가 로스쿨 옹호의 괴수가 되어 있지만, 호 교수가 1997년에 기고한 위 시론은 사법시험을 개선하면 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서 개진하였던 내용이다. 논지는 민법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늘리고 사례문제만 내는 등의 개선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해 본 결과는 과연 어떠하였던가?
- ↑ 최규호 변호사의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에 나오는 내용이다. 저자가 위 주장을 한 맥락은 사법시험을 비판하느라고 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저자의 의도와 달리 상당히 심한 비판에 속한다(...).
- ↑ 그러나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보는 모든 시험(심지어 가장 많은 응시율을 자랑하는 수능조차도)에 대한 방법론적인 제시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수능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안한다. 심지어 성적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어쩌면) 인생을 좌우할 대학을 구분짓는 것에 대해 모두 암묵적인 동의를 한다. 정당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딱히 다른 기준을 제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 이 문서에 나온 공식 합격률만 보아도 알겠지만 합격률은 5%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100명 중 99명이 불합격이라는 소리는 사법시험을 비판하기 위해 부풀려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 ↑ 그렇다 보니 "XX년생"과 "XX학번"이 같은 공부를 하는 상황도 존재하고, 88년생의 젊은 고시 진입자에게 고시원 옆방
삼촌형님이 88 서울 올림픽을 보며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던 얘기를 해준다는 식의 우스갯소리들도 있다. - ↑ 서울대 경쟁률은 타 학교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나 합격선 안에 들기는 매우 어려운 것과 같다. 단순히 경쟁률만 놓고 보면 서울대보다 높은 학교들은 전문대 중에도 널려있다. 다른 예로 달리기를 해서 일반인 100명 중 10등 안에 드는 것(경쟁률 10대 1)과 육상선수 20명 중 10등 안에 드는 것(2대 1) 중 무엇이 더 어려울지 생각해 보자.
- ↑ 이는 1차의 경우 소정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험인데 반해 2차 경쟁률의 경우 법무부에서 애초에 4.5~5:1 수준의 경쟁률을 감안하여 1차 합격자 인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감축되면서 1차시험의 경쟁률은 매년 치솟고 있는 실정이나 2차시험의 경쟁률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해도 존재한다.
- ↑ 법학부 폐지(09년) 이후의 학번들은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보다는 로스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젊은 신규진입자 및 합격자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동안 선택과목에 2주 정도를 투자한다. 게다가 사법시험 1차 성적을 가늠할때 민헌형은 점수를 이야기 하지만 선택과목은 -1, -2 처럼 몇개를 틀렸느냐를 놓고 이야기 한다. 이는 민헌형은 배점이 주어지나 선택과목은 표준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과목의 지문은 기본3법에 비하면 굉장히 짧으며 5지선다형이다.
- ↑ 그것도 공적인 일로 검사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 경우, 주로 쓴다고 한다.
- ↑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면 주어진 자료 외의 자료에 눈 돌리지도 학설대립 같은 것에 천착하거나 하지도 않는 것이 필요한 반면,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자료를 스스로 조사하고 학설의 검토를 꽤 깊이 있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자에 요구되는 재능은 서로 상당히 상충되며, 두 재능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은 좀처럼 있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