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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15.08.11 [법률 제13486호, 시행 2015.08.11] 2조 5항"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요
자동차,혹은 기차의 일생을 끝내고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행위. 자동차판 R.I.P.라고 할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판정부터 장례, 사망신고 절차까지를 말한다. 폐차장은 묘지의 개념과 비슷하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를 참조. 사고나 중대한 고장으로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수리하지 않고 자동차를 포기하게 되며, 그 존재를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폐차다. 자동차의 출생 신고가 최초 등록이라면 폐차 신고는 사망신고와 같다. 이 과정을 끝마쳐야 더 이상 자동차 관련 보유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2 폐차 절차
사고나 고장, 기타 이유로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된 경우 그 존재를 말소하기 위해 폐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는다.
1. 폐차 신청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 차량에 걸려 있는 내야 할 돈 및 여러 문제를 전부 해결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범칙금과 과태료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지 않는다면 폐차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밖에 압류가 된 사항이 있거나 저당(할부금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폐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2. 세금/압류 관련 문제가 없다면 폐차장 또는 폐차 대행 업소에 연락하여 폐차 신청을 요청한다. 사고나 고장으로 정비소에 차가 들어가 있다면 보통 대행을 맡기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차장에 따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해당 폐차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꼭 확인할 것.[1]
주변의 폐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까운 등록 폐차장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바로 폐차 접수도 할 수 있다.
3. 폐차장에서 차를 견인하러 오면 차를 내준다. 만약 견인비를 요구한다면 Fxck You를 한 방 날려주고 해당 폐차장이 정상적인 업소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 견인료는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4. 폐차장에서 차를 인수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시군구청 또는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말소등록을 한다. 폐차 신청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야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단계는 폐차장에 대행을 맡길 수 있다.[2] 또한 차량의 종류[3]에 따라서는 보상금(고철값)을 받을 수 있는데, 차종이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수십만원정도는 받는다.
5. 자동차세 및 보험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오히려 날짜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보혐료는 남은 날짜에 맞춰 환불이 가능한데, 따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