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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7월 29일 밤 9시 40분경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빌라 2층 안에서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이웃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 아이[1] 는 무사히 구출됐다. 그런데 당시 빌라 안에는 엄청난 쓰레기와 상당히 심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119 대원들은 작은방에 있던 빨간 고무 통 안에서 남자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
당시 집에는 2개의 방이 있었는데 안방에는 9살 된 남자아이가 작은 방에는 남자 시신 2구가 든 빨간 고무 통이 놓여 있었다. 고무 통은 지름 84cm, 높이 80cm 정도라고 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아이의 생모가 지목되었다. 그 여성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고, 고무 통 속 인물은 남편과 외국인 내연남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용의자의 아이의 생부는 제 3자라는 것.[3]
고무 통 속에 시체를 유기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방 안에 두었다는 점에서 미스터리하면서도 쇼킹한 살인 사건.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막장, 반전, 스릴러가 모두 있다고 표현했다.
2 재판 과정
2015년 1월 21일 1심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이 모씨(5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2015년 2월 11일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 모씨(51)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