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진공수도를 시작으로 유행한 가라테의 시합 방식으로, 글러브 및 일체의 보호구 착용 금지, 맨손과 맨몸으로, 단 안전상의 이유로 손과 팔꿈치로 안면부 가격은 금지한다. 이전까지는 안전을 이유로 호구를 착용하거나, 접촉을 하지 않고 공격이 상대방 몸에 닿기 전에 멈추는 슨도메 룰, 아니면 가볍게 때리는 라이트 컨택트 방식의 무술 시합이 유행했으나 70년대부터 풀컨택트로 KO룰을 표방하는 시합이 유행하게 된다.
가라데류 끝판왕인 대도숙 공도 또한 머리보호구인 슈퍼세이프티외에는 착용하지않는다. 다만 핸드 가드 정도는 착용가능하다.
실전공수를 주장하는 만큼 보호구 착용이 일절 없이 온몸의 이곳저곳으로 쉴새없이 펀치와 킥이 날아오는 과격한 시합방식이나, 단련만 충분히 되어있으면 의외로 상당히 안전하다. 일단 손으로 안면가격이 금지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수로 맞는 것을 제외하면 안면부가 펀치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1] 주로 때리게 되는 부위가 맞는 사람에게도 튼튼하고 단련이 가능한 부위인 까닭이다. 또한 붙잡기나 밀기가 금지인 경우도 많아서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도 드물다. 근성대결 끝판왕 무술
그러나 자칫 서로 복부공격과 로우킥만 주고받는 근성대결(...)로 변질되기 쉬운 시합구조라, 여기에 더해서 그래플링을 추가하거나(예:원심회관) 안면타격을 연습하기 위해 글러브등을 도입하는 단체(예:정도회관, 극진관 진검승부 룰)들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극진공수도/안면 타격 참조.
태권도도 초창기에는 풀컨택트 룰로 시작한 무술이었으나, 현재는 라이트컨택트 룰을 채택하고 있으며 손이나 발로 공격했다가 바로 빼지않으면 반칙이다.- ↑ 물론 하이킥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