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박

1 일반적인 의미

  • 피박(被縛) [명사] 잡히어 묶임. '피박되다', '피박되어'로 주로 쓰인다. 사실 그리 쓰이지 않는 단어다.

2 화투 용어

화투에서 피가 모자랄때 덤터기를 쓰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화투에선 피가 10장일 때 1점이고 그 후 한장마다 1점씩 올라간다. 피로 점수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측의 피가 5장(맞고에서는 7장) 이하일 경우 피박이라 하며 그 상태에서 나게 되면 난 사람의 점수를 두배로 한다.[1] 덕분에 쓰리고, 멍따, 광박과 같이 덤터기를 쓴 상황에서 사용되곤 한다.

  1. 예외적으로, 피가 1장도 없으면 피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쌍피 3장을 모아서 받은 추가 점수(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는 규칙)는 피 점수로 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