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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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한국자산관리공사
영문명칭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설립일1962년 4월 6일
형태기금관리형 공공기관
상장여부비상장기업
본사주소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40층~47층
서울본부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15층
홈페이지

1 개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설립)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실자산의 관리 및 청산,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자산관리 전문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약칭 캠코.

1962년에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세워졌는데(구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873호) 제53조의3), 1999년까지는 이름이 성업공사(成業公社)였으며, IMF 당시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확대 개편되었다.

2 업무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의 관리
  • 기업 구조조정
  • 체납 세금 공매
  • 신용회복지원 (배드뱅크)
  • 국가소유 부동산 임대 및 매각, 개발
  • 해외부실자산 투자 및 컨설팅
  1. 이에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