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자 : 株式會社
일본어 : 株式会社(かぶしきがいしゃ)[1]
영어 : Corp.(Corporation) Corps[2], Inc. (Incorporated)[3], Co., Ltd.(Limited Company)[4], Public Company (상장회사의 경우), Private Company (비상장 회사의 경우), Stock company[5]
프랑스어 : S.A. (Société Anonyme)
독일어 : AG (AktienGesellschaft)
네덜란드어: N.V.(Naamloze vennootschap)
중국어 : 有限公司[6], 股份有限公司

1 개념

주식회사의 3요소: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
현대적인 금융자본주의의 정수이자 필수요소.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 편의상 줄일때는 (유니코드 321C)라고 표시한다. 이와 비슷하게 한자로는 ㈱(유니코드 3231)라고 표시.[7]

조그마한 회사(예 : 구멍가게)는 그냥 자기 돈으로 이것 저것 해도 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하면 자본금을 개인 돈으로 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게 되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타인의 돈을 가져다 쓰고 그 대가를 주게 된다.

그런데 이 타인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도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는 데다가, 회사가 잘못될 경우(창업 10년 후에도 살아있는 기업은 1%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타인까지 덤터기 써서 같이 망하는 수가 있으므로 자기가 낸 돈만큼만 책임지는(유한책임제) 제도가 생겨났고,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 주식회사이다. 간단하게 주식회사의 자본 투자자(주주)는 회사가 망하면 주식에 부은 돈만큼만 손해를 보면 그만이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처럼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이사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보단 훨씬 낫다.

이런 이유로 주식의 가격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하지만 투자자가 원금을 넘어 잃지 않는건 아니다 미수신용과 파생상품이 있다 회사가 망하면 0원이 되는 것으로 끝나며,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주식시장의 최저호가 단위인 1원이 최저한. 최저호가 단위가 5원이었던 시절엔 거래 최저한이 5원이었다. 한편 평가가격이 마이너스로 나온 실제 사례도 있었으며, 거래 개시후 인정된 기준주가는 당연히 1원이었다.

어쨌거나 법적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제일 적게 보고[8] 자본 확보가 쉬운데다 회사 경영권의 명확화 등등의 장점 때문에 한국에 있는 회사 중 95% 이상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다.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싶은 회사는 그만큼의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팔고,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사서 회사에 자본금을 보태고 회사에게서 배당금을 받거나 자기들끼리 거래하거나 해서 이익을 보는 시스템, 간단하게 말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 엄청나게 복잡하다.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권 자격증 중 가장 기본이라는 증권투자상담사도 이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없으면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

2 역사

주식회사의 개념과 비슷한 것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존재하였지만 공식적인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세워진 동인도 회사라고 본다. 신대륙과의 교역을 통해 거대한 부를 쥘 수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또한 대형 선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선박을 만들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형태로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그리고 곧이어 은행,[9] 주식거래소 또한 세계최초로 발생한다. 이 때에는 정상적인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도 알 수가 없었고 그 폐해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전체의 몰락까지 가져오는 큰 위기를 초래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세계의 주도권은 영국이 갖게 된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주식회사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으며,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나 개인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 미래에는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를 움직일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이 마르크스이다.

3 대한민국

3.1 제도 및 운영

대한민국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한 공시 및 일반사무는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 상장회사에 대한 사무는 한국거래소에서 맡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사설 법인에서 맡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주식회사들의 경영정보 전반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원DART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진다. 링크

주식회사는 발기인 내지 발기인조합(발기인이 2인 이상)이 단체의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때 '발행'은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전액을 납입하는 전부를 포함한다. 이후 사업을 담당할 기관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치면 주식회사는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청산(해산+파산)사무가 종료되면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엄격준칙주의를 채택한다. 인가나 허가, 특허가 필요없이 설립할 수 있지만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자본만이 채권자의 담보물이기 때문이다.

3.2 주식회사가 아닐 것 같은데 주식회사인 것들(...)

4 독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 문화권에서는 Aktiengesellschaft 라고 하고 약자로 AG를 쓴다. 해당 문화권의 대다수 기업명에 붙어있는 꼬리표이다. 붙여쓰는거 좋아하는 독일인 답게 이것도 두 단어가 하나로 괴상하게 붙여써져있다 영어로는 Corporation이라는 뜻.

참고로 유한회사를 뜻하는 GmbH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가 있다. 영어로는 Co, Ltd.[10]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KG (Kommanditgesellschaft)이다. 한술더떠 주식합자회사는 KGaA(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이다. 또한 유한합자회사도 있는데 이건 GmbH & Co. KG(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 Compagnie Kommanditgesellschaft)로 줄여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독일 유한회사법이나 주식법이 각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금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독일사법상 이익결사의 형태는 수십가지이다. 참고로 우리 상법의 경우 이를 금하고 있다(상법 제173조). 구 상법 (1962년 이전)시대에는 일본의 상법과 그 관련법규들을 모두 의용했으므로 예전 일본상법에 있었던 주식합자회사도 존재했었고 아예 유한회사법이 단행법률로 존재했으나 현행상법이 제정되면서 유한회사법은 상법에 통합되었고 주식합자회사제도는 이용빈도가 극히 낮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5 관련항목

  1. 株는 훈독으로, 式과 '会社'는 독음으로 읽어서 카부시키 가이샤라고 한다. 직역하면 '그루식회사'. 株의 본래 음훈이 '그루 주'인데, 이 '그루'는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할때의 바로 그것이다. かぶ에도 역시 '그루'라는 뜻이 있으며, 영어의 stock도 같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나무를 셀 때도 가끔 한 주 두 주 하는데 株를 '주식 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공깽. 반대로 주식을 셀 때 한 그루 두 그루 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고 '주식 한 그루'라는 용법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국어사전은 이를 부정하지만, 타 언어권에서는 인정된다. 참고 기사 그렇게 순 우리말은 죽어가고 한자어로 대체된다.
  2. Corporation의 복수형 약식 표현이 아니다! Corps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며 단복동형이다. 발음도 Core와 같다.
  3. 주로 미국 회사가 이렇게 쓴다. Apple Inc.
  4. 유한회사로 번역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지칭한다. 영국식 영어로 한국, 일본의 회사는 주로 이렇게 쓴다.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대한민국 상법의 주식회사를 stock company로, 유한회사를 limited company로 번역하고 있다.
  6. 영어의 Limited Company를 직역한 표현으로, 중국어로 회사를 뜻하는 公司는 company를 음역한 것.
  7. 株가 훈독으로 읽히는 관계로 일본어 IME 입력시 かぶ를 친 다음에 변환할수도 있다.
  8. 경영권을 쥔 대주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필요한 경우에 법에서 책임을 지게 한다. 주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쥐어 잡고 있으면 자기는 이사일 뿐이지 회사는 법인격이 부여된 별개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회사에 불법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면 자기는 몸을 뺄 수가 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막으려고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책임을 지게 한다. 대표적으로 이사가 자기 혼자인 상태에서 주식을 100% 보유한 1인회사의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격부인론 참고 바람.
  9. 은행의 역사는 적어도 성전기사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0.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다른 종류의 회사이나, 외국에는 양자의 구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주식회사이든 유한회사이든 그 본질은 사원의 유한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Co., Ltd.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영문 명칭을 Co., Ltd.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예가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