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s Office
1934년 7월 11일에 출범해 1952년까지는 할리우드를 지배했던 검열기관 진정한 의미에서 영화의 표현과 심의가 충돌했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영화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지만, 당시 영화들은 그 시대 기준으로 상당히 수위가 높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생겨난 것이 영화제작규정이며, '건전하고 순수한 방향으로 영화 예술을 이끈다.'고 표방하며 내세운 규정이었다.
헤이즈 오피스는 인명 경시, 종교인 우롱, 천박한 섹스로 인한 전통 윤리 침해, 자연 법칙의 위반, 범죄의 미화, 흑백간의 성관계, 여성의 성 상품화, 마약 남용 등을 드러내거나 상징하는 장면 등을 담은 영화들은 최우선적으로 일반 공개를 중단하는 권위를 가진다.
영화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영웅극, 사상, 성별 대결, 공포, 범죄(갱스터), SF, 판타지 등의 여러 주제들을 완전히 봉쇄하는 규정이다. 게다가 좀더 자세히 보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영화의 스토리적 장치들도 사용할 수 없다.
영화사, 영화감독입장에서는 청천벽력. 온갖 맛을 다본 관객들이 맛 없는 영화에 동하겠는가? 거기에 감독들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기분이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이에 반항하듯, 혹은 조롱하듯 "무법자"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명작들은 나왔다.
결국 1948년, 이탈리아 영화인 로베르타 로셀리니의 "기적"의 상영을 두고 헤이즈 오피스, 그를 지원하는 종교계, 시민단체와 영화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다.
아, 그리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쯤하면 알 것이다.
1953년 이후로 헤이즈 오피스의 영화제작규정은 사문화 되어버려서 1968년 MPAA가 세워지기까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