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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에 일어난 살인 사건.
고등학교 동창이던 A와 B는 처음에는 일진과 빵셔틀(기사에서는 가방모찌[1]라는 은어를 썼다)이라는 관계였으나 훗날 다시 만나 동업을 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다.
B에게 피살된 피해자 A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우나 인수대금 약정금 1억을 주고 계약을 따낸뒤에 B에게 잔금 339억을 내도록 요구했다. 결국 3월 31일 오전 9시 25분 A에게 구타를 당하던 B는 참을 수 없어서 그를 회칼로 살해한다. 피살자의 유족들은 절대로 누구를 구타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물론 유족들의 생각이 무조건 진실일 수는 없었다. 따라서 B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과 기자들은 그를 동정했으나...
2 반전
그러나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검사의 글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유씨(B)가 말했다. "이씨(A)와 함께 한 온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씨가) 온천 인수 건이 무산되면 나와 아내 그리고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를 죽였다."
그러자 검사는 즉각 유씨의 계좌 추적 결과를 공개했다. 온천 계약금으로 이씨가 유씨에게 건네준 9억 6000만 원의 흐름이었다. 유씨는 이씨를 죽이고 경찰에 체포된 지 3시간도 안 지났을 무렵 증권 계좌에 남아있던 3억 4000만 원을 자신의 동생들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 또 유씨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주식 손실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면 나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야', '주식 손실금 1억 때문에 죽였다 그러면 안 되니까 공탁을 해야 한다' 고 말한 사실도 공개됐다. 고교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유씨가 그동안 주장해 온 괴롭힘과 겁박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사는 결국 "이번 사건이 '가방모찌의 반란' 이 아닌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계획적 범행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라며 유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2011년 7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유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23년을 선고하였다.- ↑ 옛날 은어인데 주먹 좀 쓰는 학생의 시중을 들며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가방모찌라는 말은 '鞄持ち', 가방을 드는 것이라는 뜻의 일본어. 요즘 말로 하면 가방셔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