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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人の女弁護士(2006)
목차
1 소개
1990년대에 제작 치카코 카쿠 주연의 '칠인의 여변호사'(七人으로 쓴다)의 2006년 리메이크. 리메이크 판의 주연은 샤쿠 유미코.
TV 아사히에서 2006년 4월 13일부터 6월 8일까지 방영 되었으며, 시즌 2가 제작되어 2008년 4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방영되었다.
2006년 시즌 1의 평균시청율은 12.1%, 시즌 2의 평균시청율은 11%.
작가는 결혼 못하는 남자를 쓴 오자키 마사야.
2 시놉시스
'여성의 아군'을 캐치프레이즈로 소속 변호사 전원이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변호사 사무소인 7인의 여변호사 사무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에 얽힌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7인의 여변호사 사무소" 소속의 여성 변호사들은 피해여성 구제에 힘을 쏟는다.
사무소의 신입 토도 마키는 아직 미숙하여 실패 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만은 사무소의 어느 누구 못지 않으며 피해여성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토도의 언제나 올곧은 마음에 이끌려 사무소의 식구들은 그녀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고, 결국 사무소 식구들의 협조로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사무소가 7인으로 구성된 이유는 단순히 럭키 세븐이기 때문.
3 등장인물
3.1 시즌 1 (2006)
- 토도 마키 (샤쿠 유미코) : 사무소의 막내 변호사.
- 스기모토 미사코 (노기와 요코) : 7인의 여변호사 사무소의 소장.
- 이이지마 타에코 (하라 사치에) : 사무소의 변호사. 토도가 자신의 롤 모델로 삶는 인물. 평소 행동거지가 냉정하고 침착.
- 아소 에리 (이노우에 와카)
- 키노시타 미츠키 (시바타 리에)
- 타시로 치하우 (미나미노 요코)
- 난죠 히로미 (카와시마 나오미)
- 토도 마사토 (타케다 코헤이)
- 기타무라 잇페이 (나가이 마사루)
3.2 시즌 2 (2008)[1]
- 토도 마키 (샤쿠 유미코) : 신입이 들어와 막내에서 벗어 났다.
- 스기모토 미사코 (노기와 요코) : 7인의 여변호사 사무소의 소장.
- 이이지마 타에코 (하라 사치에) : 주연 토도, 소장 스기모토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시즌2에 살아 남았다.
- 미야 시즈카 (아즈마 치즈루) : 언제나 바지 정장에 넥타이 차림[2]
4 트리비아
변호사도 미녀, 피해자도 미녀, 피의자도 미녀, 여기도 미녀, 저기도 미녀. 미녀가 잔뜩 나오는 드라마. 덕분에 눈은 즐겁다.
토도의 대사 중에 '도망칠 곳은 없어요.'라고 하는 고정 대사가 있다. 많아 보이는 건 무시 하자. 범인을 몰아세운 뒤 하는 대사인데 연기/연출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수준이다. 손을 쭉 뻗으며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킨 채 외친다. 정신을 저 멀리 아득히 날려 버리는 미소녀전사 느낌의 대사를 치는 이유가 범인의 정신이 날아간 사이 혼란에 빠뜨려 범행을 인정하게 하려는 거라 카더라. 근데 잘 통한다. 제작진도 이 대사가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것을 아는지 2기에서는 다른 대사로 바뀌었다.
드라마 전개가 어색한 에피소드가 간혹 눈에 띈다. 물론 드라마 전개상 클라이막스에서 진범을 밝혔을 때 진범이 '내가 안 그랬는데?' 하고 발뺌하면 말이 안 되긴 하겠지만, '네가 진범이야!'라고 한 번 몰아 세웠을 뿐인 범인이 정황증거밖에 없는데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미주알고주알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예를 들어 시즌1 3화. 증인으로 소환된 범인의 횡령 사실 자체는 변호사 측의 추측일 뿐이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범인을 속여서 요금을 과잉청구 한 것인지, 피해자와 범인이 짜고 회사에 과잉청구 후 나머지 금액을 횡령한 것인지 구분 지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자신을 속여서 회사에 요금을 과잉청구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변호사들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 했었고. 실제로는 횡령이었지만,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범인에게 전달하였다. 범인은 그걸 도박으로 다 날렸다는 범죄사실 시인 후의 증언으로 보아 저축을 했다든지 하는 별도의 금융기록도 없어 보인다. 즉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증명 할 수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수첩에 적혀 있는 돈이 전달 된 것으로 의심(이것 조차도 정황증거)되는 A라는 인물(A가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도 확신 할 수 없다)과 피해자 핸드폰의 A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전화번호의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 이 역시 증명력이 떨어지는 정황증거일 뿐. 피의자 동생의 핸드폰으로 피의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범인인지도 증명하지 못했고, 어떻게 핸드폰을 피해자 동생으로부터 훔쳤는지도 증명하지 못한다(증명 못 하는 것이 당연한 게, 그 핸드폰은 피해자가 훔쳤다. 이 사실은 범인의 자백함으로써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면 횡령 자체도 부인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황증거라고는 해도 설득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물론 회사에서는 바로 잘리기야 하겠지만 정황증거만으로 범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횡령 사실 추궁 받는다고 살인죄까지 시인 해버린다. 심지어 횡령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살인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45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재미는 있지만 추리물로서는 좀 약하다. 이 사람 수상한데?? 싶으면 십중칠팔 범인이다. 눈이 즐거워서 45분이 훌쩍 지나가는 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