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 개요

미국의 장기 취업비자.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한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스폰서를 해줘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장기 취업 비자. 이 비자를 받으면 최대 3년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1회 연장할수 있어 총 6년간 합법적인 취업 및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연장된 비자가 최종 만료되면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최소 1년 뒤에 다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이면 영주권 심사 기간이 2년 내외로 짧아지기 때문에 이 비자로 선방을 해두고 영주권 신청 루트를 타기도 한다.

2 신청요건

최소한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전문대 졸이라면 6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또 전공과 업무가 일치해야 하며, 업무도 전문 직종이어야 한다.[1] 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그 직원을 위해서 초기 비용만 400만원 이상을 써서 비자 신청 과정을 밟아야 한다. 거기다가 시간도 최소 반년 가까이 걸린다. 서류 접수가 4월부터 시작하고 입국이 10월부터 가능하기 때문. 반년 후에야 데려올 수 있는 직원을 위해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 인재여야 된다는 소리.

3 경쟁률

경쟁률도 높다. 매년 신규 발부될 수 있는 비자의 갯수가 85,000개[2]로 제한되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기취직 이민자들이 목숨 걸고 지원하기 때문에 심하면 신청 개시와 동시에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원자가 꽉 찬다. 심각하게 부족한 쿼터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원자 수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 지원자들을 상대로 '로터리'를 하고 있다. 즉 서류 합격 조건이 만족이 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로또를 하는 것. 여기서도 고학력자는 약간 더 우세하지만[3], 지원한다고 100%되는 것도 아니다. 아니,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당첨'이 될 확률이 23-27%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최소 요건만 만족하면 학위를 수여받은 기관의 수준이나,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당첨 확률을 갖게 되기때문에 (즉, merit-base가 아니다), 제 아무리 명문대의 석사나 박사 학위 이상 고학력자와 기능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데, 고학력자를 우대하여 데려오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자 받는 과정을 복잡, 불확실한데다 비싸고 불편하게 유지하여 고용인들이 외국인의 고용을 대체적으로 꺼리게 한다던지, 수천 명이 일하는 회사에 비자 쿼터를 단 한 개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 한 마디로 안 주겠단 소리.

4 미국의 이민정책과 H-1B

4.1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 시도

2013년 1월 29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과 함께 '이민혁신법안'을 상정하였다[4].

해당 법안은 취업 영주권 확대 이외에, 파격적인 H-1B 개혁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사용으로 배정된 65,000개의 쿼터를 115,000개로 확대하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대한 20,000개의 쿼터를 없애고 무제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요 골자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미국 내 고용불안정을 위시한 상원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가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4.2 2016년 대선

추가바람
  1. 간호사는 제외된다
  2. 전체 65,000 +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한정 (advanced degree exemption) 추가 20,000
  3. 석사 이상만 지원 가능한 TO가 (총 20000개) 따로 있다. 여기에서 한 번 돌리고 떨어지면 전체 지원자 풀 (총 65,000개)에 넣어서 다시 돌린다. 한 번 지원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
  4.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0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