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上院
上院 / Upper House
국가별 명칭 | |
대한민국 | 참의원(參議院)[1] |
미국 | 상원(the Senate)[2] |
영국 | 귀족원(the House of Lords) |
독일 | 연방상원(Bundesrat) |
프랑스 | 상원(Sénat)[3] |
일본 | 참의원(參議院[4], the House of Councillors)[5] |
러시아 | 연방평의회(Сове́т Федера́ции)[6] |
양원제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원과 병존한다.
과거 신분제 사회 하에서 의회제도를 채택했던 영국에서 기원했으며, 당연히 이때는 (상원 하나만의)단원제였지만 평민들의 의회 참여 요구가 거세지자 평민들이 구성원이 되는 의회를 새로 신설하였고 이때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귀족들의 의회는 상원, 평민들의 의회는 하원이 되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도 신분제 사회는 아니었지만 영국 정치시스템을 참고하면서 상원과 하원을 함께 만들었고, 역시 영국의 정치체제를 본뜬 일본도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후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계급에 따른 제한은 없어졌다. 명목상 상원과 하원은 동격의 존재지만, 각 의회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하원이 국민의 삶에 보다 밀접한 입법행위에 집중하기에 민의를 대변하는 성격이 더 강한 반면 상원은 비교적 정무적인 사안에 치중하는 등 격에 있어서는 상원이 하원에 비해 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격'의 문제로, 실제 권한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양원제의 원조격인 영국의 경우, 1911년 생긴 의회법으로 인해 법 제정시의 상원(귀족원)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 하원이 강해졌으며, 미국에서는 탄핵재판/조약 비준의 승인 등은 상원에게 권한이 있으나, 예산안 등에서는 하원에게 발의권이 있는 등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아예 중의원의 우월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하원(중의원)의 우위성(법률의 제정/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참의원보다 우선하며, 내각 총리대신 임명/내각 불신임 역시 중의원만이 가진 권리)이 확고하다. 선거법에 규정된 선출 자격의 경우, 대체로 상원쪽의 제한(나이, 경력, 가문 등)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상원은 각 주에서[7] 두명 뽑아서 100명[8]이지만 하원은 435명[9] 이다. 그리고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고 하원 의장은 대통령 승계 서열이 부통령 다음으로 의장의 권리에도 차이가 있다.
형태는 4가지로, 영국으로 대표되는 신분제 의회가 있고, 미국, 독일, 스위스같은 지역대표제[10], 일본 참의원 형태의 국민 대표제[11], 아일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능대표제가 그것이다. 상원과 하원의 위상차이는 이런 성격상의 문제로 신분제 의회의 경우는 점점 권한이 축소되고 있지만 지역대표제나 직능대표제는 정치적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한이 여전하다[12].
양원제는 단원제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의회의 부정, 방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원제는 축소되는 경향이 분명하다. 의회의 효율면에선 단원제가 유리하며 또한 선거로 정당성을 획득한 하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원이 동의한다면 상원이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고, 상원이 반대할 수 있다면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13]. 다만 애초에 이런 양원 구조가 국가조직의 특수한 형태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며 연방제 국가의 경우는 지역 대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건재할 것이다.[14].
한국에서도 제2공화국때 처럼 양원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단원제이지만 법사위가 각 상임위의 법률안에 대해서 칼질을 하다보니 실질적인 한국 국회의 상원역할 하고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 북한의 지명
상원군 항목으로.
- ↑ 2공화국 시기. 헌법 명문상으로는 1공화국도 양원제였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았다.
- ↑ 어원은 라틴어의 원로원에 있다
- ↑ 어원은 미국과 동일.
- ↑ 국정에 참여하는 의회라는 뜻.
- ↑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존재했던 귀족원을 전신으로 하나, 현재의 참의원은 귀족원과는 완전히 다른 의회이며, 약간의 제도적인 차이만이 존재할 뿐 중의원과 똑같은 민선으로 선출된다.
- ↑ 하원은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라고 한다.
- ↑ 영국의 상원인 귀족원의 일부 요소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석을 차지할 정도의 귀족이라면 당연히 어느 지역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 이 영주의 개념을 주 정부에 대입한 것.
- ↑ 참고로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상원 의원이 없는 지역이 한 곳 있는데, 바로 수도인 워싱턴 D.C.. 이유는 이곳이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 행정구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시민들은 이를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
- ↑ 인구 비례로 뽑는다. 2011년 기준으로 의원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이며 텍사스, 뉴욕 주가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태. 그리고 워싱턴 D.C.는 상원과 마찬가지로 없다.
수도 맞아?단, 투표권이 없는 의원은 파견된다. - ↑ 이들 국가는 모두 제각기 출범한 다수의 국가 내지는 정부가 연합한 연방국이기 때문이다. 연방항목 참조.
- ↑ 한국 헌정사의 양원제도 이쪽이다.
- ↑ 이 경우는 상원과 하원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상원에 하원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 ↑ 하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 중 집권당과 내각의 일치도가 높은 일본같은 경우, 중의원 다수당이 조각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지니게 되기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헌법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이 점에 주목한 학자들 중 일부는 내각제 국가의 하원을 아예 행정부로 간주하는 극단적인 해석을 할 정도이다.
- ↑ 예를 들어서 한국이 통일될 경우 단원제의 경우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전 대한민국 영역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게 되지만, 남북을 균등하게 배분한 경우는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결과 인구대비에 비해서 과다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도 알래스카도 상원의원 2명씩을 배출하는 미국의 경우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