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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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IN 제677호

원문

1 개요

1946년 1월 연합국이 발표한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부 및 행정적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지령.

2 독도

이 문서의 가장 큰 의의는 독도의 언급일 것이다.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본 지시의 목적을 위해, 일본국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섬(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과 쓰시마,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쿠 제도 등을 포함한 1000여개의 부속 도서만을 보유한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제도, Izu, Nanpo, Bonin 섬과 유황도, 모든 태평양 부속제도와 쿠릴 열도, 하보마이 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영토는 4개 섬과 그 주변의 천여개 도서로 규정하고 여기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이 문서가 독도의 주권이 일본에 귀속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2.1 일본 측의 주장과 그 반박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6조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5조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종합하자면, 이 SCAPIN 677로 인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는 제외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연합국 혹은 미국의 의도에 의해 전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논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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