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스크 서한

러스크 書翰
Rusk note of 1951

국역본

1 개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완성되기 얼마 전, 대한민국이 조약의 초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8월 10일 미국 국무부 극동지역 보좌관 딘 러스크(Dean Rusk)[1]가 보낸 비밀 답변.[2]

참고로 딘 러스크는 구소련에게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내세운 희대의 인간 쓰레기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더불어 일본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쓰이고 있는 문서이기도 하다.

일본 외교부에서 10개국어로 번역하여 돌리고 있는 것에 비해 의외로 한국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문서라서[3] , 이 문서에 대해 잘 모르고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자와 키배를 뜨면 막힐 가능성이 크다.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도서지역의 목록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는데, 일본 측은 여기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이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포함한(including)'이고, 거기다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상정되어 언급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한국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3 동작 그만, 독도 빼기냐?

원래 강화조약의 1947년 3월 초안부터 1949년 2월 초안까지는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었다. SCAPIN 제677호에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일본국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의 주장으로 인해 독도가 빠지게 된다.

윌리엄 시볼드 고문은 전직 미해군 장교이자 외교관 출신으로, 패전국 일본의 외교고문으로 활동했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결혼, 일본에 귀화한 미국인이다. 그러므로 독도문제에 있어 처음부터 중립적일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조약 초안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미 국무부는 양유찬 주미 대사에게 독도가 어디있는 섬인고 하고 물었는데, 대사관 직원들은 울릉도 아니면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섬 아닌가요라는 황당한 답을 한다.(1951. 8. 3. 국무성 메모)한국의 자책골,외교관이라면서 엑스맨 나흘 뒤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고문이던 존 포스터 덜레스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리학자뿐 아니라 한국대사관에서도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를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섬에 대한 한국 주권을 확실히 해달라는 요구를 고려하기 어렵다"(8. 7.)고 한다.

그리고 3일 뒤 러스크 서한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전달된다. 자세한 것은 위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지는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근거가 없으니 조약에도 넣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의아하지만, 어떤 무주 도서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면 일단 국가의 공식적 문서를 통해 무주 도서를 자국령으로 편입함을 알려야 하고, 이 때 도서의 이름뿐만 아니라 도서 위치를 나타내는 경도, 위도를 표시해야 한다. 불행히도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령으로 선포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지만, 독도의 경도 및 위도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3.1 곁이야기 : 일본쪽 근거도 빈약하기는 마찬가지

일본은 그후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할 때 경도와 위도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배삼문씨가 시마네현청에 가서 시마네현 고시를 보자고 하니, 직원에게 시마네현 고시 원본은 불에 타 소실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현재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현령(島根縣令)'이나 '시마네현훈령(島根縣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더구나 이 문건에는 시마네현 지사의 직인(관인)은 찍혀있지 않고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만이 찍혀 있을 뿐이다. 이런 문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사본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고시가 아니라 관계자 몇몇이 돌려본 ‘회람(回覽)’에 불과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가 실렸다는 <산음(山陰)신문>에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하는 날짜(1905년 2월 22일)의 이틀 뒤인 24일자 기사 '잡보(雜報)'란에 조그마하게 '다케시마로 정하고 일본 땅으로 하기로 했다'고는 돼 있으나, 그 근거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라는 문서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고시가 언제 제정됐는지 제정일자도 나와 있지 않다. 이 신문기사의 의미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만인에게 알렸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기사에 그런 중요한 사실도 빠져 있지만 산음신문은 시마네현이라는 조그만 지역의 지방지이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공포한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일본 각의(閣議)에서 '독도 편입'을 결정하고 이를 내무대신에게 위임했다. 내무대신은 다시 시마네현 지사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시마네현 고시 제정 경위를 밝히며 일본 외무성에서 제작한 '다케시마 이해를 위한 10 포인트'라는 홍보 팸플릿에서 '독도 편입' 근거로 각의(閣議) 결정문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문제의 고시를 제정하고 공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독도 편입'의 근거랄 수 있는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관보(官報)>나 <공보(公報)> <현보(縣報)> 등에 실려 있지도 않다. 외무성 홍보자료에도 <산음(山陰)신문> '잡보(雜報)'란에 실린 것만 거론하고 있다.

설사 <공보(公報)>나 <현보(縣報)>에 해당 고시가 실렸다고 해도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토 편입에 대한 공포방법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원본이 없다고 해서 증거력이 없는건 아니지만, 문제의 고시는 1905년 2월 22일에 제정됐다는데 우리는 1945년까지 독도를 내놓으라고 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제3국 역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어 독도를 둘러싼 시비가 없었다가 1946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회담이 시작된 지 3년 뒤인 1949년 처음으로 이 고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 일본은 독도를 강탈한 땅이 아니라 고시 제정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합법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고시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국제법 학자나 미 국무성 자료에 정통한 학자들도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에서도 사본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고 항의하면서도 정작 편입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고시 사본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배삼문씨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가서 이 고시가 <관보>에 공포가 된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1905년분을 다 살펴봤지만 없었다. 그와 연락한 일본 관서대 구로다 교수 말로는 사전에 비밀로 하라고 위에서 지령이 내려가서 관보에 실리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한국인들이 알면 독도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보> 등재를 고의로 기피했다는 것이다. 비록 고의로 기피했다는 관련문서는 없으나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제정하고 공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관련기사 관련내용 관련내용

4 문제점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등은 조약을 작성한 연합국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미국이 독단적으로 전달한 서한이니, 일종의 월권행위이고, 조약의 추가해석에도 이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러스크는 강화회담의 주요 미국 대표도 아니었고, 그의 견해가 미국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말그대로 그냥 '쪽지'일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호사카 교수의 러스크 메모 무효력 주장은 호주의 국제법전문가 역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이 비엔나 협약 전문까지 인용해 가면서 국제법에 유효하다고 목숨을 거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러스크 서한은 러스크가 한국 정부측에 전달한 비공식 비밀문서였고 이 문서가 다른 연합국측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당시 미국의 입장이 이랬다고 설명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술했듯, 미국은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도 아닌 개인 견해를 마치 연합국의 합의 사항인양 속여(사실 러스크 서한이 공개된 건 1990년대 후반으로 연합국은 커녕 일본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한국 정부가 독도를 포기할 것을 종용했고 미국의 수작을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미국과 일본의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게 바로 평화선이다. 물론 일본은 날뛰었으나 이상하게도 미국은 이를 사실상 방관했는데(실제론 평화선 선포 한 달 후 인정 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 이승만은 캐무시...... 그러자 미국도 크게 반발하지도 않았다.), 실제론 1953년 11월에 작성된 미 국무성 내부문서에는 `충돌이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라고 미국도 속으로는 반발한 듯 하지만, 정말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 봤자 오히려 자신들의 부정행위(미국의 독단행위로서, 전후 일본의 영토를 연합국의 합의로 정하기로 한 포츠담 선언에 위반-호사카 유지)만 들통날 뿐이므로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

설령 러스크 서한이 유효하다고 끝까지 우기더라도 논파를 할 방법은 있는데, 러스크 서한은 한국이 전쟁 중에 일본이 1905년에 작성한 독도편입문서를 바탕으로, 러스크가 '한국이 역사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형적이 보이지 않으니, 한국 영토가 아닌 것 같다.'고 한국에 보낸 서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서한을 통한 논쟁은 일본이 '독도가 무주지라서 우리가 날름한다.'라고 한 독도편입문서 신뢰성을 따지는 걸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독도는 역사적으로 무주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땅이라는 흔적은 수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04년 9월의 신고호 행동일지, 1904년의 한일의정서,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 1877년의 태정관지령 등등, 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울릉도에 살면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독도에서 어업을 했다는 걸 당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가 무주지라고 우기려면 대한민국의 역사 전반에 걸쳐있는, 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논파해야 하게 된다.

게다가 러스크의 메모 이후에도 한국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공세로 한국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주장이 나왔지만 불과 몇달 뒤 전선이 안정화되고 한국 정부가 존속할 것이 분명해지자 슬그머니 일본측 주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무렵에는 논란 이전 애초의 상황으로 돌아가 독도는 일본령에서 빠진다는 SCAPIN677 포고령의 입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한국전쟁의 전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와중에 미국의 마음도 오락가락하다가 전선이 안정화되고 한국 정부가 미국 진영 내에 남을 것이 분명해지자, 결국 독도는 한국령으로 남기기로 묵인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이를 확실히 굳히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일본이 시종일관 빨고 다니는 러스크 메모에도 불구하고 정작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내용은 한 줄도 없다. 오히려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다면 SCAPIN677에 따른 일본국 영토변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준거조항(Article 19.(d))이 있을 뿐이다.

간혹, 일본이 일본령에서 빠지는 섬을 언급한 규정을 들어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령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한국령의 도서는 3천 개가 넘는다' 고 가뿐히 씹어주자. 해당 규정에서 일본령에서 빠진다고 언급된 섬은 제주도를 비롯해 대표적인 서너 개 섬에 불과하고, 서구인에게 특별히 알려진 섬들에 불과할 뿐, 이 섬들이 최남단이나 최북단에 존재하는 경계를 표기하는데 쓰이는 것들도 아니다. 오히려 일본령이었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본령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을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빠진다고 표기된 섬을 제외한 한국 영해의 3천여 개 도서는 다 일본령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의 영해 내에 있는 섬에 대해서는 일일히 언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1905년 이전에 독도에 한국 주권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 측의 오류이고, 따라서 독도가 일본이 강탈한 섬임은 사실이므로, 1943년의 카이로 선언 및 이를 이행하기로 규정한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에도 위반된다.

5 관련항목

  1. 후일 미국 국무장관까지 지낸다.
  2. 이전에는 비밀 공식답변이라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공식도 아니고 마치 미 정부의 공식인양 속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3. 그 이유는 독도 문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만 들고 있었다는 점이 한국 국민에게 어그로를 끌게 뻔하므로 반미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