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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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공익법무관법)

1 개요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군 미필자가 대상이 되는 대체복무제도.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역법상으로 공중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등과 함께 보충역의 특수한 유형 중 하나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따라서 신분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며, 역종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복무만료[1] 후에는 보충역 이등병으로 예비군에 편입된다. 물론 보충역이므로 현역 군인과 같은 집단생활은 하지 않고 출퇴근제의 민간인 신분이다.

영어로는 public-service advocate라고 쓴다.

일명 '법무부의 공노비'라고도 한다(...).

2 편입 및 종사명령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2호).
병무청장은 개중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법무 분야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2]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조의6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3]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3 특징

신검 4급뿐만 아니라 1~3급도 공익법무관이 될 수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 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 중 군 미필인 사람들은 군법무관 혹은 이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일단 신검 4급인 사람들은 무조건 공익법무관이 된다. 1~3급의 현역 대상자들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군법무관 자리를 채우고, 남는 사람들은 공익법무관이 되어 군 조직이 아닌 민간 사회의 법률 관련 기관에 배치된다. 그렇다 보니 사법연수원 출신인 사람들에 한해 복무만료 후에 성적이 우월한 군법무관 출신이 공익법무관 출신보다 훨씬 더 우대받는다. 다만 사법연수원 44기부터 성적순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긴했는데 예전의 인식도 크고 업무량의 차이도 있어서, 군법무관을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은 연수원생은 대부분 군법무관을 지원했다.

공익법무관이 법제상 공무원 급수에 어떻게 대응된다고 명시된 바는 없다. 과거 사법연수원생이 5급 대우라 공익법무관도 그냥 관례상 5급 대우를 받아 왔고, 지금도 그러할 뿐이다. 다만 7~9급 선에서 모멸적인 무시나 은따를 시키기는 힘들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회복무요원이 9급보다 훨씬 못한 무시를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난다. 뭐 물론 사회복무요원인데 공익법무관만큼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변호사이자 변호사가 아니며, 사회복무요원이자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며, 공무원이자 공무원이 아니며, 공단 직원이자 공단 직원이 아닌 존재들이라고 한다(...)

4 업무

공익법무관의 공식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다.

  • 법률구조업무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 국가소송 등의 사무 :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 법률자문업무 등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다양한 국가 기관 또는 법률구조법인에서 근무하며 대국민 법률복지 확대 및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무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및 법률구조법인[4]뿐이지만, 파견 형식으로 편법으로 여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5]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이 예정한 것보다 배치기관이 다양해진 이유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군미필 법조인력이 예상보다 남아 돌아서(...). 물론 배치를 받는 기관들 입장에서도 변호사를 거저 고용하는 셈이어서[6] 나쁠 것이 없기는 하다(...).

5 복무상 의무 및 신분조치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10조).

공익법무관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고(제17조 제2항 본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제16조 제6호).[7]

특히 직장이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중한 신분조치가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병역법 제35조의2 제2항 후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하며(같은 항 전단), 이와 같이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위와 같이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다(병역법 제89조의2 제3호).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에도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8]

6 복무 감독

공익법무관이 복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직무위반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2조),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7 기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찰청 등 법조인이 중심이 된 기관에서는 공익법무관을 5급,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대해주는 편이지만물론 직원들로부터는 대우받지만 윗선에서의 갈굼은 훨씬 심하다 일선 소송 수행청(서울시청, 환경부, 산림청 등 행정기관)에 파견나가는 공익법무관들은 수행청 공무원들의 텃세에 시달릴 때가 있다고 한다. 수행청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복불복이다.

업무강도는 복무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단위(시군법원이 설치된 곳에 있다. 김포시, 사천시, 귀양지완도군 등)에서 근무하거나, 지청단위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주로 범죄피해자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줄여서 범피라고 부른다)들은 대체로 여유로운 편으로, 야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단위(지방법원 본원이 설치된 곳에 있다. 특히 서울과 각 광역시 소재 지부대구부산인천는 업무량이 상당하다)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나 법무부 국가송무과 등 주요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들은 대형로펌 저리가라할 정도의 업무량에 시달리는 편이다. 3년차 법무관도 가차없이 갈아넣는다

근무지의 인기도는 복무연차 등에 따라 상이한데, 1년차 때에는 주로 세종시의 소송수행청 또는 지방 대도시의 송무업무를 수행하는 고/지검, 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내지 지소(실무수습기간이 없는 사법연수원 출신 한정)가 인기가 많다. 2, 3년차 때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차에는 수도권임지가 인기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2-3년차를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고, 업무량이 적절하며 조세,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 송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서울고검에서도 기피되는 업무를 맡을수도 있고, 설사 인기있는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조세 등 해당 전문분야에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는 과거에는 취업이 잘 되어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워낙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딱히 예전만큼 취업도 잘 되지 않아서 법조계가 망했어요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9][10]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앙노동위원회 등 특정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청도 항시 인기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거기 간다고 취업이 딱히 잘되는 것도 아니다. 희망고문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로스쿨 1, 2기는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중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3, 4, 5기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중 본인이 원하는 직역을 선택, 지원하여 배정되었다.

복무 시작 전 육군훈련소에서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훈련기간은 3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 기본급은 중위 2호봉이다.[11].[12]. 사회에서 변호사로서 벌 수 있는 돈보다는 훨씬 적지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보단 훨씬 높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수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1기(1995년 임명)부터 17기(2011년 임명)까지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이고, 18기부터는 짝수 기수는 사법연수원 출신, 홀수 기수는 로스쿨 출신이다. 이렇게 기수가 홀짝으로 양분된 이유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4월 1일자로 임명이 되는 반면, 로스쿨 출신의 경우 8월 1일자로 임명이 되기 때문이다.[13]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보인사는 임지 배치의 형평성 때문에 출신을 불문하고 4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1. 보충역이기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별도의 소집해제 처분이 없다.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이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2. 현재,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체등위 점수(1~3급 100점, 4급 90점)에 성적 점수(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를 합산)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다(병역법 제58조 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제2호).
  3.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신분을 박탈하며(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후술하는 바와 같은 병역법상 신분조치가 따른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도 법률구조법인이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예가 없다. 특이하게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법률구조법인이 아닌데도(그냥 재단법인이다) 공익법무관을 배치해 주고 있다(...).
  5.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서는 그곳에도 배치하였다. 이렇게 파견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소속으로 파견하거나(창조경제, 법률구조재단 등),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소속을 둔 다음 해당 기관에 파견한다(외교부나 국토해양부 등 행정각부, 국세청, 세관, 보훈청 등).
  6.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급여도 법무부에서 준다.
  7. 복무불량으로 인한 복무연장 또는 감봉 내지 신분박탈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견책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
  8. 엄밀하게는 신분상실사유가 공무원 결격사유보다 약간 더 제한적이다. 상세한 것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단서 참조.
  9. 그러나 현재에도 로펌에서는 법무부에 근무한 공익법무관들이 조직문화에 익숙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법무부에 근무한 공익법무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고, 실제로 일부 펌은 그와 같은 공익법무관들 위주로 면접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10. 법무부 출신 공익법무관이 딱히 예전만큼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단순히 법조계가 망했기 때문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에는 공익법무관 인원 증가,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들의 연수원성적 상승, 송무경력을 쌓기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공익법무관들의 배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임지의 신설, 대형로펌의 채용경향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1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중위1호봉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연수원 2년도 호봉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2호봉이다.
  12. 군법무관에 비해 식대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몇십만원정도 적다. 군법무관의 보수와 맞추기 위해 현재 공익법무관에게 월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법 월급이 공법 월급보다 몇십만원 높다
  13. 이는 사법연수원은 1월에 수료하는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에 나기 때문이다. 다만, 로스쿨 1기들이 배출된 19기 때는 7월 1일자로 임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