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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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1 개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윤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인사혁신처장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매 반기마다 '0000년 상반기(또는 하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라는 제명의 고시가 제정되고 있다.

2 공직유관단체의 실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수는 무려 1000개에 가깝기 때문에 이 문서에 일일이 소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한 범주로 나누어 고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법'과 '영'은 공직자윤리법 및 그 시행령을 지칭한다).

  1. 한국은행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2. 공기업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2호)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전단, 제4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3호)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5호)
  6. 업무위탁/대행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4호)
  7.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8. 기타 공공기관 : 위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1] (영 제3조의2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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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기타공공기관'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