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 개요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기관(법인). 일상에서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청와대, 행정각부 및 그 외청 등), 입법·사법부(국회, 법원), 지방자치행정기관(시도·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 등까지도 전부 공공기관이라 부르기도 하나, 본 문서에서는 학술적 또는 법률적 의미의 공공기관을 다루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지칭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일상에서 통용되는 공공기관의 의미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1]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BS(한국방송공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술적인 의미의 공공기관, 법률적인 의미의 공공기관, 일반적·포괄적인 의미의 공공기관은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가 모두 조금씩 다르다. 법률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운법)'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기관들이 서술 대상이다.

'공기업'도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과 같은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학술적인 의미의 공기업(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학에서 '공기업론', '공기업경영론' 등의 과목을 들으면 공운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적 의미의 공기업뿐만 아니라 본 문서에서 다루는 공공기관 전반 및 공기업의 성격을 띠는 일부 정부•지자체 소속기관('정부기업'이라고 부른다[2])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행정자치부에서 총괄 감독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

중요한 건,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면 공공기관이 되고 해제하면 빠진다는 거다. 2016년 기재부의 323개 공공기관 지정 목록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2.1 공공기관의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2.2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 분류

안전행정부 지침(2014)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료원,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
  • 기타
    • 개별설치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육성법, 촉진법, 진흥법 등에 대해 의해 설립된 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
    •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안전행정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인정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시 두 가지씩으로 세분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여기서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들은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일일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해제되거나 한다. 대체로 280~300개 내외의 공공기관이 굴러가고 있으며, 그 기준은 얄짤없이 정부지분 구조를 따른다. 매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이 시스템에 기관의 현황을 집어넣으면 재무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대상 여부가 튀어나온다. 무슨 징병검사 시스템 같다 그 후 약간의 소명자료를 거쳐 지정 대상 혹은 제외대상으로 최종 결정. 즉, 위 안전행정부 지침에서 '기타'에 속하는 많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타공공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xx공단, xx공사, xx진흥원 같은 이름만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개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 이를 알아야 할 때는 각 회사에 대해 조사해 보는 편이 낫다.

3.1 공기업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공기업 항목을 참조.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3]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회사 형태라 하더라도 공기업이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인 곳들이 다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1.1 시장형 공기업

3.1.2 준시장형 공기업

3.2 지방공기업

이 외의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항목을 참조.

3.3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대체로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진다.

3.3.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기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3.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Arirang TV),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 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개발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타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4 기타공공기관

2015년 9월 기준. 편의상 이름과 주무기관에 따라 나누었으며, 특정 기관을 찾고 싶다면 Ctrl + F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 문단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착각에 주의해야 한다. 명단에 없으면 보통은 '공공기관 비스무리한 기관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안 된 기관'이다. 그럴 때는 더 아래쪽 문단으로 가보면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같은 경우가 아래쪽 문단에 속한다.

  • 연구원

(국조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법무부)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미래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화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중기청 : (재)중소기업연구원,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화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산자부 : 기초전력연구원,

  • 은행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 공사

(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수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국토부 : ㈜한국건설관리공사,
산자부 : ㈜한국가스기술공사,

  • 공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토부 : 주택관리공단㈜,

  • 병원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 재단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행자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원안위) 한국방사선안전재단,
(복지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문화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세종학당재단, 태권도진흥재단,
(산자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미래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식품부 : (재)한식재단,

  • 협회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해수부)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연구회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진흥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화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미래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중기청) 창업진흥원,
(고용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평가원

미래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조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 기술원

미래부 :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4]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안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개발원

보건복지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조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문화부 : 아시아문화개발원,

  • 위원회

문화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중 공운법 대상인 곳

고용부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기타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명동․정동극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정보원,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복지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잡월드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해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센터,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훈처) 88관광개발㈜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3.5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위 목록에서 모두 빠져있는 기관이 여럿 있다. 주로 다음 이유로 빠진다.

1. 공공기관이었다가 지정에서 2010년대에 빠진 적이 있는 경우 : 일부 기관은 정부지원액, 정부 지분의 분량, 통폐합, 자회사 여부 등으로 인해 지정에서 빠졌다 말았다 한다. 물론 올바르게 하자면 목록을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공운법 지정에서 빠졌을 때마다 명단에서 빼주고 지정되었을 때마다 명단에 넣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위키의 특성상 이런 기관들의 현황에 대해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기가 심히 곤란한 관계로 편의상 별도의 문단으로 묶어놓았다.[5]

2.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 :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KBS, 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고 있다.

3. 공운법에 지정된 곳도 아니고 지정에서 빠진 곳도 아니고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도 아닌데 사실상의 공공법인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곳.

4. 공운법에 지정된 곳도 아니고 지정에서 빠진 곳도 아니고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도 아니고 사실상의 공공법인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지도 않는 곳 : 이런 곳 중에서도 사실상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도 있다.

3.5.1 2010년대에 공운법 지정에서 빠졌던 적이 있는 기업

  • 한국거래소(KRX) : 2005년 만들어진 후 공공기관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면서 2015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 코스콤 : 사실상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2015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 한국표준협회 :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다만 2015년 1월 정부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 2015년 1월 산업은행과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 인천종합에너지(주) : 지역난방공사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2015년 해제되었다.
  • 금융감독원 : 1999년 만들어진 후 공공기관이었다가 2009년부터 제외되었다.

3.5.2 독립성 보장으로 공운법 지정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 곳

3.5.3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촉진법, 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문화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한국해양연구원

3.5.4 1,2,3에 하나도 속하지 않으나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곳들

  • 문화방송(MBC) : 소유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과는 별개의 기관이다.
  • 금융결제원 : 민법 제32조에 의해 1986년 설립된 곳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비영리 사단법인에 속한다.
  • 금융보안원 : 2015년 설립된 곳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비영리 사단법인에 속한다.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회사이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2012년 설립된 특수법인.

4 직장생활

이런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오면 힘들다.

  • 연공서열보다 업무성과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공공기관은 연공서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기수는 수십년간 뒤집히지 않는다. 다국적 기업 중에는 4년만에 관리직을 달고 10년만에 임원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와 그럼 군대까지 면제받으면 대졸자 기준으로 33살에 임원 ,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고속 승진을 기대하면 안 된다. 느린 곳의 경우 관리직 다는 데 18년, 임원 다는 데 30년이 최연소이다. 공공기관도 정부주도 하에 성과 우선으로 변화 중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곳이라 해도 5년 8개월 이내에 관리직 다는 것은 힘들다. 이쪽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기업에서 일하는 게 낫다.
  • 전문자격의 영향으로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공공기관 30년 다니는 것보다 변리사 20년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회계사의 경우에는 격무, 변호사의 경우에는 포화로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유리하다.

  • 욕설 고함 폭언 뒷담화 등을 듣더라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 승진을 포기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
이런 천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적응에 유리하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의 직업 안정성 특성상 자르지도 못하고, 징계 조사도 안 하고, 대미지를 줄 방법도 없다. 반대로, 이런 미치광이들이 직업 안정성 때문에 잘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더라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대해도 스트레스 덜 받고 표정관리 잘 되는 사람
공공기관은 대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서비스 계열 종사자들이 겪는 악성 민원이나 난동을 부리는 고객 등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적합하다.
  • 지방 근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다수 기관이 지방으로 갔거나 이전 예정이다. 지사가 있는 기관이라도 각 도에 지역본부 한 두개 정도 배치하는 수준이라, 순환근무가 도에서 도로 이동한다. 몇몇 공공기관이나 수도권 지자체 산하 기관이 아니면 지방근무는 감수해야 한다.

4.1 취업 준비

공공기관 취업 준비는 일반적인 대기업 취업 준비와는 다르다. 채용 과정을 자주 바꾸고 있으므로,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 매년 10월~11월 쯤에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하니 가는 것도 좋다.
또한 선발 인원도 적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수를 모두 합쳐도 30대 그룹 전체 인원수의 20~25% 정도밖에 안된다.[7] 그런데 해고나 퇴사로 인해 생겨나는 자릿수도 적으니 미칠듯한 입사 경쟁이 벌어지는 것.
보통 공공기관 취업 준비 때엔 금융, 경제 및 무역, 교통 및 환경, 자원 및 발전, 사회 및 복지, 체육,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구분한다.

인기있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4.1.1 특수한 경우의 스펙

경증이라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장애인 경우가 가장 유리하다. 지적장애정신병의 경우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

공직 채용에 혜택을 주게 되어 있다.

  • 각종 전문자격증 및 전문면허증

전문직의 경우 각 자격 항목 참조.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늘어나면서 회계사나 노무사 등의 많은 전문직들이 공공기관에 몰리고 있다.

  • 해당 공공기관 직원 유족

2014년 정부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 조사하면서 상당수 폐지되었다.

기업에게 있어서 경력만큼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특히 직장생활 적응도는 사회에서 많이 깨지고 닦일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경력자들이 면접에서 유리하다.

박사의 경우 일부 특채가 있다. 석사는 어학연수등과 병행하여 기본적으로 따기에 딱히 특출난 스펙은 아니다(...) 문간 석사, 즉 물석사지만. xx연구원, xx진흥원 등 주로 연구·학술 관련 공공기관들의 직원(연구원)은 대부분 석·박사를 뽑는다.

고졸과 대졸을 같은 직렬에서 채용하는 회사가 있다. 해당 항목을 참조.

최근에는 지방인재 할당제라고 하여, 채용 전형 시, 지방대학교 출신 20%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물론, 이는 지방대학교 출신 학생에게 이 제도는 기회이나, 서울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채용 가능성이 좁아지기에,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평범한 4년제 대졸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0명을 채용하는 상황에서 20%면 굉장히 큰 특전이다. 00명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지방인재 우대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자격증을 점수로 환산해서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한국전력공사 2014년 하반기 사무직 채용에서 인서울 졸업자들은 자격증을 3개를 마련해야 서류가 통과할 수 있었지만, 지방대 졸업자들은 2개만 있어도 통과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정책이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인재 우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의 학생들을 채용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도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하니, 인서울 졸업자들이 이래저래 피해를 보게 된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허가하니,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서울 A초등학교 -> 서울 B중학교 -> 서울 C고등학교 -> 포항공대 -> 서울대 대학원 : 대한민국 정부정책에서 지방인재이다.
전남 D초등학교 -> 전남 E중학교 -> 전남 F고등학교 -> 서울대 : 대한민국 정부정책에서 서울인재이다.

위 스펙 중 하나도 없는데 일반적인 스펙에서 자신이 없다면, 무작정 도서관에서 취업준비를 하지 말고, 청년인턴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청년인턴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낫다. 이는 실업률에 고민하는 정부가 국가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이용해 실업률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이다.단점은 절대 정규직으로 전환 안 된다.

4.1.2 일반 대졸자 지원시의 서류전형 및 스펙

이 문단에서는 석사, 박사 학위 등의 고학력이나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채용은 다루지 않는다. 때문에 XX기술원, XX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은 모두 빠진다.

삼성 등이 TOEIC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대기업 채용에서의 외국어 시험의 필요성은 감소하였으나, 공기업 채용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조건이다. 보통 TOEIC의 경우, 기술직은 850~900, 사무직은 930~950이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이외에 TOEFL, TEPS도 가능하다. 가끔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외국어 시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에 보지 않는 곳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채용 전형 중에 외국어 필기 시험이나 면접이 반드시 들어간다. 영어 스피킹 점수도 필요한데, TOEIC Speaking과 OPIC의 경우 Lv.6 / IM이면 되지만, 한전이나 금융 공기업의 안정권은 LV.7 / IH 정도는 취득해야 된다.[8]

공기업과 대기업의 응시 서류 통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자격증이다. 대기업은 경험을 많이 보는 반면, 공기업은 채용 시, 공공기관이므로, 결과가 수치화/투명화가 되어야 하므로 국가 공인 자격증이 필요하다. 우선 사무직의 경우, 컴퓨터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자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필요하다. 기술직의 경우 기사 1개는 필수고, 소위 '쌍기사'라고 하여 관련 기사 자격증이 2개 이상이 안정권이다. 금융 공기업은 금융 자격증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러 자격증보다 진짜 유용한 하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삼기일면이란 말도 있을 정도. 기사 5개 <<<< 기술사 하나.

일본어 시험의 경우 주의할 점이 JLPT를 반영하는 곳이 상당히 적다. 일본어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은 JPT를 취득하자. 중국어는 신HSK면 된다.

청년인턴 선발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다.

해당 항목을 참조.

4.1.3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공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필기시험을 보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 번 채용 규모가 20명만 넘어도 대부분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하려 든다.[9] 필기시험 과목은 직렬에 따라 다르다.

  • 사무직 전공 필기

행정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4과목이 많다.
- 한 과목을 골라서 치는 경우
- 법정(행정학+법학), 상경(경제학+경영학)의 두 과목으로 나눠서 치는 경우
- 4과목 모두 보는 경우 : 다만 이 경우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전공이 이 넷에 속하지 않아도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필기시험에 불이익은 없다. 시험 수준은 공무원 7급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서류로 걸러진 인원끼리 필기시험을 치르므로,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내부 경쟁률이나 문제 난이도, 변별력에 의한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 기술직 전공 필기

전기, 화공, 기계, 토목, 건축, 컴퓨터 등 각 분야별로 전공시험이 있다.

  • 상식 시험

상식은 보통 일반 상식 / 시사 상식 / 회사 상식으로 나뉜다. 상식 시험 자체를 보는 경우는 많이 줄고, 적성검사의 한 영역으로서 보는 경우가 많다.
- 일반 상식은 정치, 경제, 법, 사회, 역사, 문학, 심리 등 종합상식을 의미한다.
- 시사 상식은 문자 그대로 시사.
- 각 회사에 관한 상식을 묻기도 한다. 한수원의 경우 원자력을 묻는다.

일반 논술, 시사 논술, 경제 논술, 금융 논술 등 다양하다.

인적성검사는 치는 곳도 있고 안 치는 곳도 있는데, 치는 곳의 경우 사기업과 비슷하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적성검사를 도입한 이후로, 여러 공기업에서도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기관의 적성검사는 매년 관련 연구소 등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작년 유형이라고 출판된 문제집을 풀고 갔다가 피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금융 공기업들은 필기시험을 하루에 모든 곳이 보는 것으로 원성이 자자하다. 이 날을 흔히 A매치 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루에 안 치면 잘 하는 사람들만 여러군데 합격후 좋은 곳으로 가고 나머지 기관들은 면접장에 파리만 날리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응시료를 받는 곳도 있다. 일단 부산교통공사가 있고, 사법시험 장수생들의 마지막 탈출구라 불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곳은 사실상 공무원시험과 동급인 셈이다.
서류전형이 없거나 7~80%이상의 통과율로 요식행위인 곳도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서류전형이 없고,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전력공사도 서류전형이 널널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곳들도 사실상 공무원시험인 셈.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급 공무원 응시생들이 보는 PSAT 형식의 시험을 치고 있다.
2015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스펙의 비중을 줄이고, NCS라는 직무능력 및 적성을 중시하는 평가체계를 도입해 인력을 채용하게 되었다.

4.1.4 면접

면접의 경우 대기업과 비슷하다. 기업마다 방식은 다르다. 횟수도 하루에서 4일까지 서로 다양하다. 면접 방식도 합숙면접,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전공 면접 등 다양하다. 면접관도 실무진, 임원, 외부전문가 등 다양하다.

4.2 대우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민영화된 경우이거나 공무원 경력이 많은 경우가 아닌 이상,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직급 체계를 따르지 않고, 사기업과 비슷한 직급을 따른다.
하지만 공무원과 매우 비슷하다. 입사 난이도도 매우 비슷하다. 예를 들어 인사 등의 규정에서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카드를 10시 넘어서 긁으면 혼난다. 야근할 땐 부장님 개인카드로 사 달라고 졸라보자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준공무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노동 3권이 대체로 보장된다. 재정과 법령에 있어서 국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통제 하에 있다. 공공기관들도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국정감사 대상에 들어간다.

직업 안정성의 경우, 정년은 대체로 보장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사실상 없다.

  •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정리해고가 있었다.
  • KT처럼 민영화가 된 경우 정리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직된다.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도 당연퇴직시키지 않던 곳도 있었다.
  • 징계로 인해 파면/해임되는 경우도 있다.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다 발각되는 등의 사례인데,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0.1~0.05% 정도의 확률이다. 직원이 10,000명이면 매년 5~10명씩 징계로 인해 잘린다는 뜻이다.

그럼 중간에 여론이 안 좋아져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없다. 2008년 공공기관 급여와 정년보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경영공시 제도를 통해 신입사원 초봉을 통제하고 임금을 삭감했지만 사람을 자르지는 않았다.

공공기관 기업공개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초봉 1위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조차 신입직원 초봉이 세전 3960여만원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적어 보인다. 하지만 연봉은 1년차부터 30년차까지 차곡차곡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2~2.5배 가량 차이나므로, 공공기관의 우위를 확인하려면 평생 연봉을 찾아봐야 한다. 평균연봉은 약 15년차 연봉으로 생각하면 되고, 정년퇴직 근처의 연봉은 (평균연봉)+(신입연봉)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편이다. 이렇게 얻은 결과는 평균연봉이 낮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신입사원이 벌 수 있는 평균 평생소득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보려면 알리오정보공개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정부와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어(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들) 신입직원은 월급여가 200만원이 안되는데다 최고 직급까지 올라가도 별 차이가 안나 공공기관별로 급여 폭이 지나치게 크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회사에 들어갈 경우, 능력이 어떻든 간에 과장까지 승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공공기관에서는 대리 장기근속자 2,000명을 3년 내에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그 결과, 10년 후에는 과장 숫자가 대리와 사원을 합친 것의 2배로 늘어났다. 과장 정도로 연봉 4천~5천만원 받는 게 목표라면 업무능력을 키우거나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분산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공기관 본사는 지방에 있다.[10] 본사 위주로 구성된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서울에 갈 수 없다. 다만, 전국적으로 지사나 지역본부 등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주로 LH,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인프라, 에너지, 국민복지 관련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다. 그래도 수도권 발령은 힘들다.

이 대우 중에서도 금융공기업은 끝판왕 급의 복지를 자랑한다. 감사원에서 14개 금융공공기관과 8개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임금(8950만원)은 민간보다 평균 21.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도 인당 평균 394만원으로 민간보다 30.9% 높았다. 퇴직자 평균 근속연수는 민간보다 4.2년 길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도 민간보다 0.5~1시간 짧았다.

5 기타

  1. 국가기관, 지자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시행령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이 전부 포함된다.
  2. 우정사업본부, 지자체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
  3.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의 합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
  4. 울산과학기술원은 기타공공기관이 아님
  5. 직접 DIY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다.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잉여력을 보여주자
  6. 나머지 과학기술원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7. 30대 그룹 118만명 정도 vs 대한민국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모두 합쳐 25만명 정도. 물론 이건 제조업이 거의 없는 공공기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8. 한전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자격증에 기재할 수 있다 (2014 상반기 기준).
  9. 30~40명 규모의 중소기업급 기관에서는 필기시험보다는 서류전형으로 결정한다.
  10.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제공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