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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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경
대법원 건물 안에 있다 보니 법학 전공자들도 큰맘 먹지 않으면 가 보기 어렵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장땡이 아닌 것이, 혹시 지금은 바뀌었나? 대법원 건물이라는 데는 황당하게도 내부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도 물어 물어 찾아가야 한다(...)

홈페이지

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법원도서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만 이용할 수 있다(...).

명칭만 보면 그냥 법원에 있는, 법서가 매우 많이 구비된 도서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대충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속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 판례공보
  • 사법논집
  • 사법연구자료
  • 재판자료집
  •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 법고을LX
  •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