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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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그 자체도 상당히 복잡한 데다가, 온갖 경우의 수가 다 있을 수 있다.
로펌들은 이 법에 관한 자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김영란법 특수'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각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배포하는 사례집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

법률 전문
시행령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크게,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의 금지 등(제2장)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제3장)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제4장), 징계 및 벌칙(제5장)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2 적용범위

이 법에서 "공직자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각 목). 편의상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겠다.

  • 공직자
  • 공적 업무 종사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3] (다목)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라목)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란 위와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해당 기관·단체를 말한다고 거칠게 요약할 수 있다(제2조 제1호).
구체적으로 말해,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및 일반적인 공공기관(즉,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곳. 같은 호 다목)[4] 외에도, 공직유관단체(같은 호 나목)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같은 호 라목)은 물론 언론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같은 호 마목)까지 포괄한다.

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제2호 다목과 라목에 관해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와 똑같은 청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보지 않고 후술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위헌 여부' 문제로 보았다(다만, 해당 정의조항 부분 자체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공직자등" 개념과 관련하여 시행령은 흥미로운(?) 제도를 신설하였다.
원래 공직자에 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에 대응하여 공적 업무 종사자에 관해서도 '윤리강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2조).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해서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을 제외한 제반 금지등 규정(제5조 내지 제9조)이 준용되며(제11조 제1항), "소속기관장" 역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공무수행사인의 종류소속기관장에 해당하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이하에서는 해당 준용되는 부분을 <>로 표시하겠다.

3 위반시의 과태료와 사법처리 등과의 관계

이 법은 과태료 규정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23조 제1항 단서 전단, 제2항 단서 전단, 제3항 단서 전단, 제5항 단서 전단).
  • 과태료를 부과한 후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후단, 제2항 단서 후단, 제3항 단서 후단, 제5항 단서 후단).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6항).

4 부정청탁의 금지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 제8항).

4.1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행위태양들은 모두 '법령을 위반하여 하는 행위'(월권행위 포함)라는 공통적 개념징표가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더러[5] 뭔가를 법령에 위반하여[6]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면 안 되고, 제3자를 통해서 그런 부정청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개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것[7]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법령에 정한 절차나 방법 등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이 아니게 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반대의견 없었음).

다음과 같은 부정청탁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 제3자를 위하여 한 부정청탁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4조)
    •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이를 한 경우(제1항 제1호)에는 과태료가 더 무겁다.
    • 사인이 한 경우(제2항)에는 양벌규정(제24조)이 있다.
즉,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자를 통하여 한 부정청탁 (같은 조 제3항, 제24조)

다만, 자기를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한 때에 관해서는 벌칙이 없다.[8]

4.2 부정청탁의 신고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제11조).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제11조). 이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제11조).

신고방법 등은 영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4.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이에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2항 제1호). 금품 등의 수수, 요구 등이 없었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5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신고 내지 금품등의 인도의무가 있다.
이러한 신고는, 소속기관장에게 함이 원칙이지만,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제9조 제6항).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8항).

5.1 본인의 수령,요구,수령약속 금지

5.1.1 수수 금지 금품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나 파견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세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규정이다.

첫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은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이나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경우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을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제8조 제2항).

"금품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물론 아예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하지만, 대가성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제재가 따르게 된 것이다.

둘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은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경우 외에는' '직무와 상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금품등을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제8조 제1항).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제8조 제1항과 제2항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반대의견 없었음).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8조 제3항 제2호)는 결국 다음과 같이 정하여졌다(영 제17조, 별표 1).

구분가액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8조 제3항 제2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다만, 해당 위임조항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5.1.2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제1호),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단서).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은 위와 같이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영 제28조).

5.1.3 벌칙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 금품등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제8조 제1항 위반)는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등은 몰수한다(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4항).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 금품등을 법정한도 내에서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기로 약속하였더라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제8조 제2항 위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5항 제1호 본문).

다만, 그러한 금품 등을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처벌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

5.2 배우자의 수령,요구,수령약속 금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 역시,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수수 금지 금품등(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4항).

5.2.1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제2호),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명확성원칙 위배, 자기책임 원리와 연좌제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반대의견 없었음).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위와 같이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영 제28조).

5.2.2 벌칙

특이하게도, 이 부분은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이 별개로 되어 있다.
즉,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은,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의 구별기준 역시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같다)(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4항, 제23조 제5항 제2호).

다만,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 또는 배우자가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이나 과태료부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23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3조 제5항 제2호 본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명확성원칙 위배, 자기책임 원리와 연좌제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다만,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불신고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5.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또는 제공약속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5항).

즉,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나 이들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이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주거나 주겠다고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때의 벌칙은,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비슷하게도,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 또는 과태료 부과이며(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의 구별기준 역시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같다), 양벌규정이 적용된다(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제24조).

6 외부강의등의 신고 등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제10조 제1항).

외부강의등의 신고 등은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적용이 없다.

6.1 외부강의등의 신고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본문).
신고사항 등에 관해서는 영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다.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후술하는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와 달리,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관해서는 벌칙이 없다.[9]

6.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다만, 해당 위임조항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여기서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영 별표 2가 규정하고 있는데(영 제25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이다)은 다음과 같다.

  • 공직자의 경우
    •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장관급 이상(50만 원), 차관급(40만 원), 4급 이상(30만 원), 5급 이하(20만 원)[10]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기관장(40만 원), 임원(30만 원), 그 외 직원(20만 원)
  • 공적업무종사자의 경우
    • 학교장,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 100만 원.[11] 다만, 공무원 등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한액에 따른다.

이러한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위와 같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공직자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공직자등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제10조 제5항).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등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영 제28조).

이러한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4항).

7 일반인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그러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7.1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이 법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영 제29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7.2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첫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제15조 제1항).

  • 부정청탁의 신고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인도
  • 일반인의 신고
  • 위와 같은 신고들을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3항 제1호).

둘째,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15조 제2항).

이에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2호).

셋째,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넷째, 위와 같은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제15조 제4항). 개중에서 특기할 내용만 일부 보면 다음과 같다.

  •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준용).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1항 제4호).
  • 신고자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있어 그것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1항 제3호).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18조 본문).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이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은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1항 제5호).

다만,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 단서).

7.3 신고의 처리

위반행위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곳)로 대별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조시가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위와 같은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전문).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같은 항 후문).

7.4 신고자에 대한 포상 또는 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5조 제5항).
또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이러한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의 신고에 대한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15조 제7항).

8 기관장의 조치

8.1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제20조).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8.2 예방적 조치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부정청탁금지 등과 관련하여 예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제19조 제1항 후단).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같은 항 전단).
  •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공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8.3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으로부터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직무 참여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전보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그러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칙에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전문).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이 경우 소속기관의 부정청탁 금지 등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또한,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8.4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제21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부정청탁을 하거나(제5조 위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제6조 위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한(제8조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

공공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제17조).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3조 제7항).
이는, 과태료를 소속기관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이 과태료부과 재판을 하고, 이를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함을 의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제249조)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이 과태료 재판은 성질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로 인해 법원에 과태료 사건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판사들이 "헬게이트가 열렸다" 라고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고(...)사법부, ‘청탁금지법’ 앞두고 한숨만…
2016년 10월 18일 처음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 사건이 접수되었다.#

9 관련 문서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중 '공직윤리제도 내용' 참조.
  2. 간단하게 요약하면, 단체장 등 임원 임명에 정부조직의 추천/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단체와, 단체장 등 임원의 연봉이 관보에 공시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단, 평생교육법 제31조 ②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과 ④항에 의한 전공대학은 제외.
  4.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중 '공공기관 현황' 참조.
  5.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청탁하는 것은 괜찮다. 예를 들어 개인병원의 원장,과장이나 사립학원의 원장,강사. 일반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대표. 사기업의 회장이나 사장 등에게는 취업을 청탁하든 입원을 청탁하든 뭐를 청탁하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6. 법령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재량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을 청탁하면 안 된다. 재량남용 여부의 기준은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누군가를 차별하는지 등에 있다.
  7. 예를 들어 정부청사나 학교광장 등에서 피켓팅을 하는 것
  8. 다만,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면 징계대상이 된다.
  9. 그러나, 징계대상은 될 수 있다.
  10. 여기서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에 따르고, 임용관련법령에서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관련법령 또는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르며, 그래도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11. 따라서 사립대학 교수들이나 사립초중고교 교사들의 경우 강의료를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 시간을 강의하면 200만 원, 세 시간을 강의하면 300만 원, 10시간을 강의하면 1,000만 원 등 시간제한도 전혀 없다. 국공립대학이나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들은 그에 반해 갑작스럽게 차별을 받게 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