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화협정

(운수권에서 넘어옴)

1 개요

항공자유화협정이란 항공사가 국가의 영공통행이나 운수권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즉, 자기 나라 비행기가 어디 가서 내릴 수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의 영업이 가능한가를 정의하는 권한이다. 다른 말로는 항공자유화 단계, 이원권 등으로도 불린다.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협정으로 해당 국가의 항공사에게 적용된다. 크게는 제1단계 자유부터 제9단계 자유까지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다시 3-4개의 하위 단계로 세부적인 구분을 하여 항공 자유화 단계를 최종 규정한다.

2 단계별

2.1 제1단계 자유 : 무착륙 횡단 비행

상공통과(Fly over)의 자유로 상대방의 영공을 무착륙 횡단, 즉 해당 국가를 통과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아래 참고)가 없으면 중간에 내리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영공통과를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비행계획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과거 냉전시절 공산진영과 자본진영간의 대립이 있었을 때에 제1단계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는 유럽으로 갈 경우 러시아중국을 통과하지 못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국제공항에서 테크니컬 랜딩하는 북극노선이나, 태국중동 등지에서 테크니컬 랜딩하는 중동 경유 노선으로 우회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북극노선의 경우 우리나라가 소련과 악연이 많았는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에서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등과 같은 비극적 사고들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일본의 경우 정 반대로 일찌감치 1969년에 소련중화인민공화국과 항공협정을 맺어 만주시베리아 영공 통과가 가능했으나 목적지가 소련이나 중국이어야 했고 실제로 유럽행은 알래스카앵커리지로 돌아 가야 했다. 만일 유럽으로 가는 일본항공 여객기가 실수로 소련 영공에 진입하면 즉각 소련군 방공군이 적기로 판단, 요격기를 띄우고 격추 조치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래서 앵커리지 국제공항일본인 노인들에게 일종의 잘 나가던 1960~80년대 일본의 향수 같은 걸로 남아 있으며 특히 우동을 팔던 일식집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1]

그러나 19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가 급진전 되며 1989년 부터 소련 영공 통과가 가능해 지고, 1995년부터 중국몽골 영공도 통과가 가능해져 유럽 및 미주 항로의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특히 기존에 소련과 중국 영공을 피해 돌아가다 보니 테크니컬 랜딩이 불가피 했던 한국발 유럽 노선의 논스톱 항로가 실현되었다.

홍콩의 경우 영공의 한계 때문에 유명한 카이탁공항의 서클링 랜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영국 식민지 당시 조금만 더 나가면 중국 광동 성에 닿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라이언 록을 돌아서 가는 루트를 택했던 것. 만일 라이언 록을 벗어나 좀만 나가면 원칙적으로 적국 항공기가 되어 중국의 인민해방군 공군의 격추 대상(!!!)이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주노선의 경우 북한 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면 연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영공통행료를 지불하고 제1단계 자유를 얻기도 하였으나 2010년 대북 관계 냉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시키고 예전처럼 일본 영공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발착 노선의 경우 요르단이집트를 제외하고 어떤 항공사를 막론하고 주변 중동 국가에서 영공 통과가 허용 되지 않기 때문에 제1단계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2 제2단계 자유 : 기술착륙

기술착륙(Technical Landing)의 자유로 항속거리 문제로 인한 급유와 정비 목적의 이착륙이 허용되나, 여객이나 화물의 적하는 금지된다. 대부분 인도적인 목적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자유이다.

제1단계 자유화에서 서술된 미국 앵커리지 및 태국 방콕 공항이 테크니컬 랜딩의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시행시 이에 반발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테크니컬 랜딩을 불허함으로 인해 남아공에 기착하는 먼 항속거리를 가진 기종이 필요함에 따라 보잉 보잉 747-SP와 같은 기종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2.3 제3단계 자유 : 자국 → 상대국

적하(Seat-Down)의 자유로서 상대국의 공항에 자국에서 적재한 승객, 화물, 우편물 등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이다. 실질적으로 제4단계 자유와 함께 묶여서 취급된다.

2.4 제4단계 자유 : 상대국 → 자국

적재(Bring-Back)의 자유로서 상대국의 공항에서 자국으로 승객, 화물, 우편물을 탑재할 수 있는 자유이다. 실질적으로 제3자유와 서로 묶여서 취급이 되는 경향이 강한데,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올 때는 공차회송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이 단계까지 되면 정식으로 노선을 개통하게 된다.

제1,2단계 자유까지가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정되는 자유라면 실질적으로 제3, 4단계 자유 부터는 교류가 있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개항하는 공항이나 항공편수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 국가와의 개별 협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 제5단계 자유 : 자국 ↔ 상대국 ↔ 제3국

이원(Beyond)의 자유로 제3국으로 가는 승객, 화물, 우편물 등을 상대국의 공항에서 탑재하고 적하할 수 있는 자유로, 중간경유지에서 여객영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즉, 자국에서 제3국을 갈 때 상대국 공항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

대한항공 서울-도쿄-호놀룰루 노선(KE001/002), 서울-로스엔젤레스-상파울루 노선(KE061/062), 싱가포르항공의 싱가포르-서울-샌프란시스코(SQ15/16)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중화민국이 막 단교했을 당시 상호간 국적기가 철수하는 대신 캐세이퍼시픽 항공타이항공에 제5단계 자유를 부여하면서 이들 항공사에 의해 서울-타이베이 노선이 유지되었다. 편명은 홍콩-타이베이-서울 노선(CX420/421) 및 방콕-타이베이-서울 노선(TG634/635).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 5단계 까지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으니...

2.6 제6단계 자유 : 상대국 ↔ 자국 ↔ 제3국

배후운송(Behind)의 자유로 제3국에서 상대방으로 가는 여객, 화물을 자국의 공항으로 운송하여 상대국으로 운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노선은 거의 없다시피하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국 승객을 자국 공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운송하게 함으로써 승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제6단계 자유를 지구 어디에서나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2.7 제7단계 자유 : 상대국 국제선 허브 영업

상대국과 제3국간의 운송 자유로서 자국 영토 밖에서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3국에서 상대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승객, 화물, 우편물을 상대국에서 자유롭게 적재, 적하가능한 권리이다. 이는 상대국의 한 지점을 허브로 두어 항공기를 두고 그곳에서 다른 여러나라로 연결된 항로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델타 항공이 하고 있는 허브 영업과 관계가 있다. 위의 두 항공사는 나리타 국제공항 ↔ 아시아 각국의 공항 왕복하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7단계 자유에 기인한다. 유나이티드가 인천 - 나리타를 운항 중이고 델타는 단항했다.

2.8 제8단계 자유 : 자국 ↔ 상대국 A공항 ↔ 상대국 B공항

국제노선과 상대국 국내노선이 결합된 권리. 상대국의 국내 항공의 자유로서 상대국가 국내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승객, 화물, 우편물을 운반하는 권리이다. 영국 항공기가 London/Paris/Bordeaux 노선에서 실제로 순수 파리/보르도 국내선구간 승객을 프랑스 국내에서 판매하여 실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아직은 특이한 편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Tag-end Cabotage”라 하여 한 노선이 Gate Way(첫 기항공항)로부터 연장노선으로서의 국내구간에 한해 한정적으로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2]

자세한 사항은 이곳 이곳 참조.

2.9 제 9단계 자유 : 상대국 국내선 영업

대한민국 시내/외 버스에는 KD 운송그룹을 비롯하여 버스 회사가 이런 운영을 한다.

항공 운수권의 종결자. 본격적으로 상대국에 국내 항공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지점 간의 노선 영업이 가능해진다.[3] 국내선 구간에서의 외국 항공사의 운항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대다수의 국가가 자국 국내선은 국내구간 운수권인 캐버티지(Cabotage)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인천 ~ 리야드 ~ 제다. 리야드 ~ 제다 구간은 구간발권이 불가능하다. 과거 루프트한자가 뮌헨 ~ 인천 ~ 부산 구간을 운행했을 당시 인천 ~ 부산 구간 역시 발권이 불가능했다. 제9단계 자유까지 허용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4], EU 회원국[5]끼리는 위 운수권이 모두 가능하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아일랜드 호퍼같은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영국싱가포르에 제9단계 자유에 해당하는 항공협정을 맺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항공은 언제든 영국 내에서 영국 국내선 항공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 국적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2001년 11월에 오스트레일리아브리즈번 - 시드니 간 국내 운수권을 외국 항공사 자격으로 임시로 얻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영업한 적이 있다.[6] 기사

3 기타

이러한 조항에도 예외는 있기 마련이다.

  • 비행기에 긴급 사태 발생시 : 납치 또는 기체고장 또는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서 비행기가 제대로 비행을 못 할 경우 인근의 아무 공항에든 비상착륙을 할 수 있다. 이 때는 인도적 차원이므로(...) 당연히 항공자유화와는 상관이 없다. 대표적으로, 1983년 중국민항기가 춘천 공군비행장에 불시착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항공협정은 반드시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간 상황에 따라 불평등한 조약이 될 수도 있다.[7]

과거 1997년 영국홍콩을 반환하기 전까지 런던-홍콩구간은 오직 영국항공캐세이퍼시픽 항공만 운항할 수 있었다. 이유는 법적으로 영국 영토간을 연결하는 국내선으로 취급되었기 때문. 영국 본토와 지브롤터, 버뮤다를 잇는 노선은 여전히 마찬가지 신세다. 비슷한 예로 아메리카 대륙 부근에 위치한 네덜란드신트마르턴에 있는 프린세스 줄리아나 국제공항[8]암스테르담 또는 파리를 잇는 장거리 노선 또한 법적으로 각각 네덜란드프랑스의 국적항공사만이 운영할 수 있는 국내선이다.[9]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괌이나 사이판 등 미국령 영토로 이동할때는 반드시 미국 자국 항공사 탑승만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하와이안항공으로 하와이를 경유하거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으로 나리타공항 경유를 할 수 있다.
  1. 이 일식집에는 미국캐나다에서 느글거리는 현지 음식에 질려있던 한국인대만인들도 자주 들려 아시아의 그리운 맛을 느끼고 가기도 했다.
  2. http://blog.naver.com/rits/32214854
  3. 이걸 대한민국일본 간의 관계에서 적용한다면, 일본항공이나 전일본공수가 김포 - 김해, 제주 노선을 뛴다고 생각하면 된다.
  4. 여긴 웬만한 국가 뺨칠 정도로 통합된 지역이다.
  5. 아일랜드 국적사인 라이언에어영국 국적사인 이지젯이 온 유럽을 헤집고 다니는 걸 생각해 보자.
  6. 안셋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의 파산으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선 좌석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의 제안에 따른 조치였다.
  7. 대표적인 예시가 EU Community Clause의 인정 여부.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프랑스와의 항공회담 과정에서 인정함
  8. 프랑스생마르탱은 같은 섬에 위치하는 신트마르턴과 한 지붕 두 가족인 셈이어서 네덜란드프랑스는 이 공항을 각자 국내공항으로 공동 이용하는 권한을 가지기에 공항에서 출입국 수속도 따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어차피 둘 다 EU 회원국이니 사실상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9. 다만 요즘은 EU 회원국간의 항공노선도 거의 대부분 국내선 취급을 하는지라 이 섬에 취항하는 유럽 항공사들도 사실상 국내선으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더 자세한건 EU Community Clause 혹은 EU 지정항공사 제도 조항을 참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