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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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행위능력이 결여된 자.
구체적으로는, 독립하여 유효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면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법률상 당연히 존재하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게 된다.

제한능력자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의사능력[1]'의 유무를 판정하는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의사무능력자인지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된다.[2] 때문에 의사무능력자였거나 의사무능력자인 본인이 행위를 한 당시에 자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만취하여 기억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거나 내가 젖먹이 임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능력 없음이 입증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명문상으로 유형화하게 되었고, 그 중 '행위능력[3]'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 할 수 있는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만취한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무효, 취소 중 하나만 가능![4]

어떤 사람이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는 연령(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진다.[5]

제한능력자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가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후술하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다).
법문의 표현 자체가, 행위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할 수 있다." 어쩌구 저쩌구 식으로 되어 있다. 뒤집어 말하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인데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행위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행위능력의 제한 정도는 제한능력자에 따라 다른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고 나발이고 법률행위를 아예 하지 못한다(후술하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다).

또한, 제한능력자는 소송행위도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즉, 소송능력이 없다. 설령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소송행위는 못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여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무능력자'라고 하였다가 어감이 영 좋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1년 3월 7일 민법을 개정하면서 '제한능력자'라고 표현을 바꾸었고, 위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웃기는 것은, 민법에서 저렇게 명칭을 바꾸었는데도, 민사소송법에서는 여전히 '소송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학계에서는 '소송제한능력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6]가 있어 입법불비인지 여부는 불명하다. [7] [8] 그리고, "무능력자"라는 용어를 아직 고치지 않고 있는 법령이 다수 있다.

2 종류

제한능력자의 종류와 그 법정대리인의 종류를 함께 거시하면 아래와 같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기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7월 1일까지는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의 금치산자들과 한정치산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2018년 7월 2일부터는 자동적으로 능력자가 된다! 몰라 뭐야 그거 무서워

피후견인으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외에도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도 있지만, 피특정후견인이나 피임의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특수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사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써 선임되는 친권대행자, 임시후견인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민법총칙이나 친족법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몰라도 된다(...).

3 개념상의 문제점 등

위의 서술은 정말 대략적으로 적은 것이고, 깊이 파고 들면 매우 복잡하다.

해당 항목의 서술을 보면 알 수 있겠듯이, 사실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절대로 행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의상 몇 가지 예만 들어 보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행위능력이 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전문). 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행위능력이 있다.

가장 골때리는(?) 것은,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하면서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그 피한정후견인은 모든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독립하여 할 수 있다!

또한, 제한능력자가 독립하여 할 수 없는 법률행위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가 능력자인지 제한능력자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가족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는 일정 연령 이상만 신분행위를 할 수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신분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신분행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언능력에 관해서도 유언에 관한 부분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민법총칙상의 행위능력 규정의 적용이 명문으로 배제되어 있다(민법 제1062조).

4 특칙

개별 법률에서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예들이 있다. 몰라 뭐야 그거 무서워

상법 제7조(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우편대체법 제22조(무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우편법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우편환법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5 제한능력자의 자격제한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각종 법률에서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한 예가 많이 있다.

그 경우에는 설령 모든 법률행위를 다 할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1. 의사능력에 대한 판례(2001다10113)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2. 예컨대,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더라도 당신이 만취하여 필름이 끊겨 있을 때에는 당신은 의사무능력자이다(...). 젖먹이나 정신병자 역시 마찬가지로 본다.
  3.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4. 무효와 취소의 경합
  5. 예컨대, 피성년후견인이 제정신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그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제한능력자이다(...). 반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경우 역시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다.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10판, 165면
  7. 민법 개정에 맞추어 2016년 2월 3일에야 뒤늦게 민사소송법 제55조(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의 소송능력), 제62조(특별대리인) 등을 개정하기는 하였고, 위 조의 제목들도 각각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제51조, 제179조의 "소송무능력자"라는 표현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8.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개정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라는 용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은 견해차가 있다. 이해의 편의상 소송법상 '소송능력'이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되나 분명히 다른 개념이며 때문에 소송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의 문제이다. 또한 통설,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명문으로 신설된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62조의 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등)는 소송능력자이지만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 62조 (협의)제한능력자 조문을 준용(후견감독인 제도 유무에 따른 차이 제외)하여 소송무능력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며, 용어사용으로 보아 일부러 고치지 않은듯 보여진다. 소송법계의 논의가 좀 더 무르익기를 기다리자.
  9. 예컨대, A와 B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으나 그 후 A가 사망한 경우, B가 친권자로 다시 지정되거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친권 및 양육권 행사에 공백이 생긴다. 이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임무대행자 제도를 두고 있다.
  10. 단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법원이 정해준 범위 내의 행위를 했을 때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제한능력자로서의 취급을 받는 것 뿐이며, 원칙적으로는 행위능력자임을 주의. 이 종류에 들어가 있는 경우 중에선 가장 행위능력자에 가까운 위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