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被限定後見人

1 개요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제한능력자의 일종으로,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한정치산자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민법에 도입되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상실하며, 그러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엔 행위능력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지닌다. 상위 항목인 제한능력자의 범위에 들어있긴 하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제한능력자이고, 그 범위 밖에선 행위능력자라고 보면 된다. 한 단어로 줄이면 원칙적 행위능력자.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게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는 한정치산자와 비슷하게('법률행위를 하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식으로) 정하고 있다. 즉,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식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보기 어렵다.

피성년후견인처럼 각종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세트로 규정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서는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령, 피성년후견인이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공직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호의 반대해석).

2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에 관해서는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나 피임의후견인에는 없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이다.

3 한정후견의 종료

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되면 한정후견종료 심판을 받아 행위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