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1 사전적 정의

할부(割賦)

  1. 돈을 여러번에 나누어 냄.
  2. 나누어 몫을 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아래 항목의 의미로 사용된다.

2 할부매매

이 문단은 할부매매(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어별 표기방식
한국어할부매매
한자割賦賣買
영어Installment Selling
독일어Abzahlungsgeschft
프랑스어Vente Temprament
중국어/간화자分期付款买卖
일본어分割払い[1]

2.1 개요

민법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일종. '할부 계약'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때 점원이 "어떻게 결제해드릴까요?" 또는 "몇 개월이요?" 등으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할부매매이다.

2.2 역사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문명 유적지에서 발견된 설형문자 기록을 볼 때에 기원전 2500년경부터 토지 거래나 고액 거래, 소액 거래라도 특수한 경우 할부 거래가 있는 걸 보아서 꽤 오래된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할부거래가 역사적으로 가장 유의미했던 것은 아메리카니즘 시대(1918~1929)의 미국이었다. 이 시기에는 공산품(특히 고가의 가전제품이었던 라디오)과 자동차의 할부가 유행하면서 전 미국인들의 소비가 크게 촉진되는 데 기여했다. 물론 이 시대는 1929년 10월 24일 치솟을 대로 치솟았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 닥치면서 세계 대공황으로 종결되고 말았지만, 이 당시 확립된 '자동차 = 할부' 라는 인식은 현재도 미국에서 유효하다.

2.3 성질

'할부매매'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기간 이상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매의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는 형식의 매매'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 참조 바람. 이하 '할부거래법'.[2])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을 먼저 받는 대신 그에 따라 내야 할 돈을 나누어서 오랜 기간 동안 낼 수 있는 방식의 매매이다. 따라서 그 돈을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 엄밀하게 말해서 내 물건이 아니다.[3] 그 물건의 점유권소유권을 함께 넘겨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잔금을 떼어 먹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매매의 담보적 기능') 판매자가 소유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소비자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을 때('채무 불이행') 대항 할 수 있다.

현물은 보통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 매 기간마다 이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마냥 비싸게 산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무이자 할부나 조건부 무이자 행사 프로모션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가 아닌 이상이야 일시불 결제가 더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기업 입장에서 일시불 결제만 받게 되면 소비가 증진되지를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사실상, 할부매매의 본질은 '당신은 비록 일시불 결제할 만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구입하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호갱님!'이다. 월급이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주범 똑똑한 위키러라면, 할부 문구에 현혹되어서 굳이 살 필요 없는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지 말자.

할부매매의 대상은 동산이다. 부동산등기라는 훌륭한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금 완납 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굳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성질을 끌어다가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나 중기, 건설기계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역시 할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다.[4] [5]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판매자나 유통업자가 할부 거래의 주체였으므로 자동차, 혹은 백화점과 같은 대형 판매자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거래 방식이었으나 신용카드가 등장함에 따라 카드거래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가능하다.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카드사로부터 상품 가격 전체를 지불[6]받으므로 판매자 측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

설령 물건을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매매대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을 계속 내야 한다. 그래서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사자마자 분실하거나 고장이 난다면? 빌어먹을

관계된 법률로는 민법, 할부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다.

2.4 주요 대상

아래의 물건들은 일반적으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다. 물론 1000원짜리 과자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할부이자가 더 들어가므로 대부분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퇴계 이황 한 장만 내면 되는 것을 누가 할부로 과자를 사먹을까? 게다가 애시당초 슈퍼, 편의점, 마트 같은 과자를 파는 곳이라면 어떤 곳에서도 과자를 할부로 살 건가를 물어보지도 않는다 코레일의 경우 승차권 구입 시 결제금액이 5만 원 미만이면 할부가 불가능하다. 5만 원 이상이라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승차권을 취소해서 5만 원 미만이 되었다면 할부결제를 취소하고 일시불로 다시 결제한다.

2.4.1 자동차

법원은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실상은 소비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미 소비자에게 넘어가 버린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경우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량 할부금을 대출한 후 갚아나가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어차피 현대차 안에서 돌고 도는 돈 이건 현대뿐만 아니라 기아 르노삼성 등등 다른 자동차 회사가 모두 차량 할부금을 대출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는 12개월, 24개월, 36개월, 60개월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유예할부란 것도 있는데, 총 할부금액 중 할부금 일부를 납입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남은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이다. 말이 할부지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원리가 같다. 시중에 일반 할부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월마다 납입하면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다는 광고는 유예할부를 한다는 소리다. 결론적으로 내는 돈은 같으며, 만기일에 남은 할부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므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계산해보면 일반 할부 방식보다 이자 부담이 큰 방식이므로 결국 소비자만 속는 꼴이 된다.[7]

2.4.2 휴대 전화

휴대 전화 할부는 기종과 통신사 그리고 요금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호갱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휴대 전화/보조금 문서를 참조.

통신사의 요금제 사용 약정이 있는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핸드폰 가격은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으나, 판매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 측에서 기기 대금 일시불 전액 결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할부금이 걸려있는 것도 사용자의 발을 묶는, 일종의 약정으로 취급하는 듯하다. 할부원금 0원폰은 애초에 재고 처분이라는 느낌으로 풀어 버리는 경우이고...) 판매자들에게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개통할 때 이론적으로는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등으로 분납기간을 선택할수 있게 되어 있다.
각 개개인마다 개통할수 있는 할부회선수가 정해져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신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4대의 기기까지 개통할수 있고, 완전한 신용불량자 상황이라면 1대의 기기까지 개통할 수 있으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거나 연체기록의 기록보존기간이거나, 할부개통함에 있어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보험사와 직간접적인 연체경험이 있거나 만65세 이상인경우 2~3회선까지 개통할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기기를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는 상관없고 그 기기를 한번 개통을 하게 된 이력이 있고 완납을 하지 않은경우 이미 회선이 1개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보통 번호이동하거나 기기변경을 통하여 前기기의 할부금이 남아있거나 셀룰러 겸용 태블릿PC를 구매한다는 등의 사유로 할부회선수가 초과되어 곤란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제일 할부금이 적게 남은 기기의 대금을 완납하거나 공시지원금을 통해 할부원금이 0원이 되는 폰을 구입하거나 기기대금을 100% 완납하고 개통해야 한다. 할부회선을 증설할수 있는 경우는 없고 만약 그런 게 가능하다고 접근하는 자가 있다면 사기임에 유의하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할부회선과 통합하여 관리된다. 만약 자기 아빠가 4회선을 풀로 사용중에 있다면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휴대폰을 개통할수 없게 된다. 그런 경우 어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개통해야 하고, 어머니도 불가한경우 전술했다시피 기기대금을 완납하여 개통하거나 할부원금이 0원이 되는 폰을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2.4.3 가전제품

가전제품의 경우 비교적 싼 청소기 등은 할부를 추천하지 않으나 TV와 같은 물건의 경우 할부를 많이 한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하면 혜택이 많으니 알아보고 사자.

2.4.4 부동산

부동산은 할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할부매매의 대상은 동산만 해당되므로 부동산 매매를 두고 '할부매매'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할부매매와 유사하다.

아파트나 주택은 보통 '억' 소리 나는 비싼 물건이므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단번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지불한다. 또한 모기지론이라고 부르는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길게는 30년짜리 할부로 집을 사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

2.5 무이자 할부

별도의 할부이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결제 방법. 보통 카드사에서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2.6 장·단점

2.6.1 장점

이를 잘 이용하면 좋은 점이 존재한다. 아래의 예가 가장 좋은 예 중 하나일 것이다.

스포츠 센터나 헬스장에서 연간 이용권 구매를 할 경우가 있을 텐데, 해당 스포츠 센터나 헬스장이 중간에 폐업을 할 경우 일시불로 현금 결제했다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지만, 할부 결제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확히는 할부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로, 남은 기간에 대한 잔금을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윗 문단의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상품/서비스일 경우, 카드 결제계좌를 증권사 CMA로 하고 할부결제 승인과 동시에 대금 전체(첫 납입액이 아님!!)를 결제계좌로 미리 이체하고 쿨하게 잊어버리는 방법도 있다. 돈이 있으면 일시불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부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CMA에서 일 단위로 이자가 붙는다!! 게다가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 패널티 없이 뽑아 쓸 수 있는건 덤. 이게 가능할 정도면 상당량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건데 위키니트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니트족 무시하지 마라 물론 일시불로 하면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건 필수. 일반 할부에서 이 짓을 하는건 덤 앤 더머 짓이니 실수하지 말자

2.6.2 단점

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적게 보여서, 순간적으로 돈을 적게 쓴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할부로 결제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에 주고 살 물건이 이자까지 붙여서 100만 원+알파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주고 물건을 사게 된다. 그리고 매달 갚아야 되는 고정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이 지날수록 힘든 경우가 대부분. 실제로 은행 대출과 같이 능력이 없다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 대부분 경제학자나 은행 직원들이?! 하는 말만 들어도 할부 결제를 추천하는 사람은 없다.

할부가 재화 가치가 감소하는 현물에 대해서 현금을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이라곤 하지만 재화 가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잔금을 갚아가면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100만 원 할부 원금으로 구매하였는데 두 달 지나서 새 폰을 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차액 50만 원을 24개월에 걸쳐서 다달이 갚아나가는 팔자가 된다. 이러한 케이스 중에 가장 처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우스 푸어. 카푸어도 있기는 하지만, 이쪽은 가격 하락을 100프로 예상하고 구입한 멍청한 경우라 제외하자.

부자 되는 비법 중에서는 모두 일시불로 결제하라 카더라. 그럼 자동차나 집도 일시불로 사라고?![8] 물론 이건 반쯤 농담이고, 정확히는 자신이 일시불로 지르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정도의 범위에서 물건을 구입하라는 뜻에 가깝다. 집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연봉 6천에 서울의 집을 사기 위해 5억을 모으려면 10년은 일해야 한다![9] 일시불로 절대 못 지를 자동차를 무리해서 유예리스 등으로 산다던가... 하는건 문제가 있는 소비이다.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낚여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유예리스의 경우 유예기간동안 할부금 1원도 안 내고 이자만 몇 년씩 쏟아붓다가 말년에 잔금을 내는건데, 다르게 말하면 몇 년동안 돈을 캐피탈사에 갖다바치는 꼴일 뿐이다. 무리해서 사지 말자.

다만 부자라고 정말 모든걸 일시불로 지르지는 않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자동차. 자동차는 그 가격에 따라 세금이 많이 변하는 등 다른 소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리스나 장기렌트를 해서 금액을 분납하기도 한다. 둘 다 결국 돈을 나누어 내는 것. 하지만 리스/렌트기간 끝나면 차량을 도로 가져간다는건 함정.(...) 이쪽도 할부와는 다르다. 캐피탈사나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 사실 세금 등에서 이익은 사업가들이 법인 명의 리스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직장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 그리고 차량 자체 가격만 보면 리스나 렌트가 신차 뽑는 것보다 비싸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 이익이 있기에 뽑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그 이익이 없다는게 함정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일시불로 지를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봉 1천에 그랜저 할부를 사는 것과 연봉 1억에 그랜저 할부를 사는 것은 많이 다르다. 할부가 손해인 것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4천만 원의 그랜저를 일시불로 지를 능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능력이 되더라도 현금 유동성 하락[10]을 우려하여 할부를 할 수도 있다. 절세 등을 목적으로 리스나 렌트를 할 수도 있다.(할부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누어 낸다는 것은 비슷하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7 여담

최초로 할부판매가 된 제품은 재봉틀이다. 1856년에 아이작 메리트 싱거가 판매한 '싱거 재봉틀'이란 가정용 재봉틀로, 당시 가구당 연평균 수입이 50달러였는데 재봉틀은 125달러나 해서 석 달 치 월급을 모조리 합쳐야 할 만큼 비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싱거는 ‘할부판매’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소비자의 부담을 덜었고, 또 보상판매도 처음 시도했다. 낡은 재봉틀을 50달러에 쳐주고 새것으로 교환해 준 것이다. ‘한 집에 한 대의 재봉틀!’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정마다 싱거 미싱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판매 방식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 방식은 이후 라디오의 보급에도 똑같이 큰 영향을 미쳤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일본에서 컬러 TV, 자동차, 냉장고의 보급에 주효했다.

미국에선 차나 집을 살 때 대부분 할부로 사지만 미국에 사업차 출장 온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일시불로 살 때가 많은데[11] 이때 상당히 묘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다고 한다. 어힉후 빠른 결제 감사합니다 고갱님 ㅎㅎ 역시 아시아인들은 돈이 많아

디아블로 2》에는 할부라는 이름의 NPC가 있다 카더라.물론 아이템을 할부로 팔거나 하진 않는다.

도타 2리키 대사 중에 크립을 잡았을 때 하는 대사 중에 '할부는 없다' 라는 대사가 있다.

할부의 특징을 이용해서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신품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한 다음에 미개봉 중고로 판매하는 것.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의 수수료 대신에 약간의 차액을 감수하고 현금을 땡겨 쓸 수 있다. 현행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자기 신용을 담보로 현금을 당겨쓴다고 봐야 하므로 주의. 갚지 못하면 당연히 신용 불량자 크리를 맞는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등비수열을 배울 때 원리합계라는 이름 하에 할부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2.8 관련 법률

할부매매의 경우에는 모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동법 제 5조)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사항(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현금가격, 할부가격,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할부수수료·계약금 등)을 표시해야 한다.
  •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동법 제 6조)
할부거래업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청약의 철회 (동법 제 8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청약의 철회 효과 (동법 제 10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할부거래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급의 환급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써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
  •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동법 제 10조)
할부거래업자는 14일 이상 기간동안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서면으로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지급이 없으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동법 제 13조)
소비자는 지불 기한 전에 나머지 할부금액을 미리 지급(일시불)할 수 있으나, 나중에 할부매매에 따르는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동법 제 15조)
할부거래업자가 할부대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관련 문서

  1. 할부판매를 직역한 割賦販売(かっぷはんばい)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2. 할부거래법 제 2조 1호는 ' "할부계약"이란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에서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물건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내 물건이 아니라, 내야 할 돈을 다 내는 순간에서야 내 물건인 것'이다.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이 잠정적으로 정지된 상태인 것이다.
  4. 대판 2010.2.25. 2009도5064
  5. 하지만 학설은 부동산도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동차 등은 실생활에서 할부매매 형식으로 판매된다. 물론 이건 학설 얘기고... 실생활에서는 판례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
  6. 때문에 신용카드로 할부구매한 물건은 인도받은 때부터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할부대금을 제때 내지 않았더라도 판매자가 압류를 할 수는 없으며, 대금 완납 전에 제3자에게 판매하여도 된다. 카드깡이 가능한 이유 대신 카드사 추심팀에서 빨간딱지 붙이러 쫒아오겠지
  7. 현재 재규어/랜드로버가 이 유예 할부를 통해 월 20만원대로 해당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는데, 유예율이 60%이므로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란다.
  8. 정확히는 내가 가용 가능한 현금 안에서 물건을 사라는 소리다. 감가상각이나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할부 같은 분할 납입 방식은 뒤로 갈수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불로 구매를 하는 것이 낫다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9. 이쪽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월세라는 대책이 있긴 하다. 그래서 집을 대출끼고 사서 시세차익을 어느 정도 기대하며 갚아나가던가, 저렴하고 몇 가지 혜택이 따라오는 월세를 살던가. 택하면 된다.(월세는 자신 소유의 집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에서 유리하다고 한다. 이 위키러는 월세에 산 적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추가바람.)
  10. 간단히 말해 내가 쓸 돈이 없어지는 것. 뉴스에서 대기업들이 30층짜리 빌딩 본사에서 우리 돈 없어요 징징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빌딩은 비싸지만 빌딩을 파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결국 돈이 없는 것.
  11. 미국에선 크레디트 히스토리가 있어야 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금방 온 외국인들에겐 어쩔 수 없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