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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1일 (토) 21:17 기준 최신판
{{틀:성적요소}}
| 한자 | 姦淫 |
| 영어 | Adultery[1], Fornication |
1 의미
간음이란 이성간에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섹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이성간에 질에 음경을 삽입하는 것만 의미한다. 연인간의 섹스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 참고로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은 이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된 단어 중 하나로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원래는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강간의 의미가 강제로 성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된다. 그러나 준강간은 간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꽐라가 된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