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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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개요

準强姦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성적 자유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본죄의 객체는 대부분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본죄는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성욕의 객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죄는 간음 또는 추행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본죄의 불법은 간음 또는 추행을 스스로 실행하는 데 있다고 해야한다. 즉 본죄는 준강간죄인가 준강제추행죄인가를 묻지 않고 모두 자수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죄는 스스로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한 자만이 정법이 될 수 있으며, 간접정범에 의하여 본죄를 범할 수는 없게 된다. 준강간죄는 간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고있는 배우자와는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참고로 항목명은 '준강간'이지만 본 항목에서는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므로, '준강제추행'이라 쳐도 들어올 수 있다.

2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남녀를 묻지 아니한다.

2.1.1 심신상실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과 반드시 그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다. 즉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본죄의 심신상실은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면중의 사람 또는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본죄의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죄의 심신상실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2.1.2 항거불능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되어 있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태를 야기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게 된다.

2.2 행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이다. 간음 또는 추행의 의미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간음 또는 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행하였을 것을 요한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 함은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 때문에 간음 또는 추행이 가능하였거나 용이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지만 그것이 동기가 되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여담

이 형태로 주로 처벌되는 경우는 남녀가 술을 같이 마신 상황에서 남자가 술이 떡이 된 여자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여성 측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고 법원에 신고한다면 남자는 준강간으로 처벌된다.[1] 이 경우 꽃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여관의 CCTV 영상[2]을 통해서, 원고 측의 행동이 심신미약의 모습을 보이는가 등을 통해서 심신미약을 판단하고 있다. 요약하면 술먹고 필름이 끊어졌어도 행동과 의사가 멀쩡해보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다. 이 경우의 여성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 반면, 여자가 꽃뱀이라도 영상에서 완전히 의식불능이거나 남자에게 업혀온 수준이라면 설혹 그게 사실은 연기일지라도 심신미약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강간죄에 해당될 수 있다.

4 같이 보기

  1. 구별해야 할 사례 : 만일 일부러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게 하거나 약물을 사용하여 속칭 골뱅이 상태에 빠뜨린 경우, 강간죄로 처벌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이용한 이 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준강간죄는 이미 술이 떡이 된 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한다.
  2. 물론 방 내부는 아니고, 입구 카운터나 복도 등의 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