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차이 없음)

2017년 2월 7일 (화) 20:45 기준 최신판

{{틀:토막글}}

유치장(留置場, prison cell, jail cell, holding cell, lock-up)은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유치자등 경범죄자와 피의자를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이다. 보호실이라고도 한다.

전자의 경우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후자의 경우 구치소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층과 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유치자 등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고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1주일 이내이고 그 후 구치소교도소로 이감되므로 유치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범죄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할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