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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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201조 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소년법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1 정의

형사절차상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3]

한마디로 형사절차의 확보를 위해서 잡아두는 행위다. 피의자[4]뿐만 아니라 피고인[5]에게도 할 수 있다. 체포와 달리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6][7] 즉, 무조건 영장이 있어야만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 옛날에는 영장 없이 검사가 장기간 피의자를 구속하는 긴급구속제도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지 꽤 됐다.

간혹 죄질이 나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시켜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법원에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다.[8] 자유형[9]과 혼동하지 말자. 원칙적으론 1)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3)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리고 워낙 구속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구속이 원칙인 것 같지만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그리고 구속이 되어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도 잊지말자. 다만 무혐의로 판명날 경우 구속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죄가 확실해야 구속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은 사실.[10]

2 구속의 종류

구속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 보통 구속은 체포 이후 조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 체포 이전에 체포영장 대신 아예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킬 수 있다.
- 일반적인 구속 : 체포 이후 수사를 용이하게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하는 것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며, 그 시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근처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청구되면 그 즉시 구치소로 이감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집에 가서 경찰서로 출퇴근하며 불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11] 혹은 청구[12]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불구속수사란 일단 집에 가고 날짜를 조정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다.[13]
- 법정구속 : 말 그대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이다. 불구속기소가 되어 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추가적인 범행의 정황이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구속시키는 것이다. 그 즉시 꽁꽁 묶여서 구치소로 이송된다.[14]

+ 형집행영장 : 구속영장과는 좀 다른데,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발부하는 영장이다. 불구속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된 경우 형집행을 위해서 발부받는다. 예를 들어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는데 불구속상태였던 경우, 7일 이내에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 일단 집에는 갈 수 있다. 하지만 7일 이내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그러면 집에서 감옥으로 가야하는데 알아서 간다면 굳이 힘들일 필요가 없지만 피고인이 알아서 안 찾아가는 경우 검사는 형집행영장을 받아다가 신병을 확보해서 교도소로 보낸다. 확정된 형을 집행하려는 목적이니 당연히 구속을 할 수 있다.

3 구속의 기간

- 경찰 단계 :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을 시에는 석방해야한다.
- 검찰 단계 : 검사가 구속하거나 경찰로부터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한다. 이 단계에서는 계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참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체포된 상태에 있던 기간(최대 48시간)도 구속기간에 포함한다.) [15]
- 공소제기 이후 : 공소제기 이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다.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3차 갱신도 할 수 있다.

4 기타

구속 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도주의 충동이 더 높을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죄질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양형만 봐도 살인범은 기본 13년 이상이고 정상참작이 아주 잘 되어야 10년인데, 절도범은 아주 악질에 상습범이어야 3년이 나온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것이라는 논리로 피의자의 태도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에 대한 불복수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영장실질심사는 없다.), 구속적부심[16], 보석 등이 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보석허가신청은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가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위의 불복수단을 이용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면 그것만으로도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 7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수사기관도 구속의 취소, 집행정지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킬 수 있다.

참고로 노숙자의 경우에는 어지간한 범죄로는 처벌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공권력이 노숙자에게 관대해서가 절대 아니고 이들 대부분이 고정된 주거가 없어서 재판에 넘기려면 무조건 구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은 가급적 죄질이 나쁘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숙자는 그냥 훈방 조치되고 그 뒤에도 사고를 반복해서 친 뒤에야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혐의가 확정되고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구속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 형량이 확정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 만큼은 이미 형을 산 것으로 쳐 주고 나머지 기간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형이 확정되고 구속기간 빼고 잔여 기간이 1달이 채 안 될 경우에는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구치소에서 형을 마치기도 하며, 항소 진행 중 구속 기간만으로 1심 형량을 채우게 되면 석방한 뒤 나머지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한다.[17] 이것은 벌금형에도 적용돼서, 벌금을 선고받으면 구속 기간 만큼은 노역을 한 것으로 치고 일수와 일당을 계산해서 공제한 다음 나머지 액수에 대해 돈으로 납부와 노역 중 피형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집행하게 된다. 다만 노역의 경우 대부분 구치소 내에서는 할 게 없어서 가둬놓는 것 자체로 벌금을 대신하는 경우[18]가 많다고 한다.

구속되어 있었는데 무죄가 나온 경우 '해당일수 X 금액' 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이라고 한다.

3번 항목의 구속(球速)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야구선수, 특히 투수 이름으로 자주 말장난소재로 쓰인다.

  1. "해야 한다"가 아니다. 아래 3가지 사유가 다 있어도 구속하지 않을 수 있다.
  2. 일단 전항의 구속사유가 있어야 고려하든 말든 할 수 있다. 구속사유가 없으면 더 볼 것도 없이 불구속이다.
  3.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피고인에 대한 것은 법원의 강제처분
  4. 기소 전
  5. 기소 후
  6. 체포는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처럼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7.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구속에만. 법원의 구속은 영장이 필요없다.
  8.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분명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고?"라고 말하지는 말자. 제발. 특히 댓글들
  9. 한국에는 징역과 금고, 구류가 있다. 이들의 구별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10.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구속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경우가 꽤 있다.
  11. 경찰이 검찰에
  12. 검찰이 법원에
  13. 출석 안 하고 뺑기치면 체포되고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
  14. 반대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사람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선고함과 동시에 일단 석방된다.
  15.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회, 검찰에서 2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16.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적부심은 체포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17. 그러다가 그 기간으로 형이 확정됐다면 이미 형량을 구속으로 채웠기 때문에 집에 가면 된다.
  18. 자유를 최장 3년까지 박탈당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벌금으로 내는 셈이니 이것도 나름 노역이긴 하다.